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의 적정성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26 선고일 1999.10.22

행사비용은 행사대행업체에게 지출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익금가산하면서 기타사외유출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21,159,36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420원, 1994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758,600원, 합계 587,511,380원(당초 고지금액의 합계액은 649,505,540원 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1999.7.13.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3,439,66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54,500원, 합계 61,994,160원이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1.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1994~1997 사업연도 행사비 매출 2,027,586,000원(당초 경정시에는 2,113,131,000원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시 85,545,000원이 감액됨)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2. 동 금액 2,027,586,000원을 손금가산 기타처분하며,

3. 손금불산입한 1994~1997 사업연도 회원모집관련 급여 및 제경비 1,940,142,02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관혼상제 제준비 및 알선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여, 미래에 결혼이나 장의행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계약상품별 회비를 월부금형태로 수납하고, 회원이 행사 주선을 요청하면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회원이 납부한 부금(기불입부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행사비로 지출한 회원이 기불입부금 2,113,131,000원(이하 “쟁점행사비용”이라 한다)을 용역거래 대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지출증빙 불비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모집수당ㆍ급여 등)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거 수익실현비율(총불입부금 대비 행사경비로 사용한 비율) 해당금액만을 손급산입하고 나머지 1,940,142,021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으며, 회원 해약시 영업외이익 미계상금액 259,919,650원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위 쟁점행사비용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92,102,818원을 손금가산 기타처분하여(아래 표 참조), 1999.4.1.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74,599,02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420원, 1994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313,100원, 합계 649,50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업연도 익 금 가 산 및 손 금 불 산 입 손금가산 행 사 비 (상여처분) 회원모집경비부인 (기타유출처분) 해약수입 (유보처분) 합 계 부가가치세 (기타처분) 1994 320,141,000 363,533,991 183,205,000 866,879,091 29,103,727 1995 429,180,000 419,715,138

• 848,895,138 39,016,364 1996 663,165,000 532,209,028

• 1,195,374,028 60,287,727 1997 700,645,000 624,683,864 76,714,650 1,402,043,514 63,695,000 계 2,113,131,000 1,940,142,021 259,919,650 4,313,191,771 192,102,81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6. 심사청구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시 해약수입 중 59,336,000원과 행사비 중 85,545,000원이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1999.7.13.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3,439,66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54,500원, 합계 61,994,160원을 감액결정함)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기불입부금이 행사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일부서류 미보관 등을 이유로 쟁점행사비용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이 건 심사청구시 장의사, 예식장, 회원들로부터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쟁점행사비용을 장의사, 예식장에 지불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고,
  • 나.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경비(쟁점경비)는 법인세법상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특별한 규정없이 수입금액 초과금액(쟁점경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은 부당하고, 설령 손금불산입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유보로 하여 추후 수익과 대응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행사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이 계산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직접 교부하며, 교부한 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제 지출된 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던바, 보관중인 증빙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동 요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접수부로는 행사처ㆍ행사금액명세서ㆍ수령인 등을 알 수 없어 기불입부금의 지출 확인이 불가능하고, 행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해 행사 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및 수입금액 누락 방조협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입금액 인식시 쟁점행사비용의 지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 나. 청구법인에 매월 불입되는 부금에 대한 수익 인식방법에 있어서, 불입시에는 예수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부금 지출시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이 건 경정하였던바, 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경비에 대하여도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 총불입부금 대비 지출 행사경비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며, 쟁점경비는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행사비용을 손금에는 가산하지 않고 익금에만 가산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과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은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등】 제1항은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호~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부가12651-2141, 1983.10.7. 같은 뜻)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행사비로 지출한 회원의 기불입부금을 용역거래 대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알선수수료만이 수입 인식대상이라며 이 건 심사청구에 의하여 불복하였다가 1999.9.20. 그 부분만을 취하하여, 기불입부금으로서 행사시에 정산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결혼 및 장의행사 당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회원이 기 불입한 부금을 청구법인에서 인출하여 예식장 등에 행사비용을 대신 결제하고 있는바, 영업사원은 예식장 등에 총 지불하여야 할 행사비용에서 기 불입한 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3자 대면하에 예식장 등에 지불하고 청구법인 자체의 계산서를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어, 영업특성상 불입부금이 예식장 등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행사비용은 예식장 등에 지급될 뿐 대표자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기불입부금 “2,113,131,000원(쟁점행사비용)이 행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장의사(장의 행사는 동 업체가 전담함)와 당시 예식행사 장소를 제공한 예식장들(최소 9개) 중 6개 예식장 및 가입회원 660명으로부터 1,746,544천원<표 참조>의 부금이 행사시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예식장들의 확인서 작성 거부ㆍ회원 주소지이전 등으로 확인서를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366,587천원)도 행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연 도

○ ○ 장의사

○ ○ 예식장

○ ○ 예식장

○ ○ 예식장

○ ○

○ ○

○ ○ 예식장

○ ○ 예식장 회 원 직접확인 합 계 1994 164,613 4,285 40,193

• -

• - 46,095 255,186 1995 254,725 16,070 38,130 6,100

• -

• 50,245 365,270 1996 333,640 25,495 44,395 12,130 2,450 10,320

• 70,893 499,323 1997 420,635 22,585 36,495 15,375 3,670 7,530 45,680 74,795 626,765 계 1,173,613 68,435 159,213 33,605 6,120 17,850 45,680 242,028 1,746,544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행사경비로 지출처리한 기불입부금(쟁점행사비용)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쟁점행사비용이 예식장등에 행사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행사비용 상당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행사비용을 손금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쟁점행사비용 상당액이 예식장 등에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여 익금에는 산입하여 과세하였기에 서로 모순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행사비용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 의하여 행사 대행업체에게 지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익금가산하면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기간손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제17조),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회원모집 관련 제경비(쟁점경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의 기업회계기준 적용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