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24 선고일 1999.11.20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6.2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6. 1. 1~’9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48,267,000원의 부과처분은 1996. 12. 23 주주 이○○로부터 증여받은 (주)○○사 주식 100,000주를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건물 34,413㎡와 그 부속설비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건물 41,772㎡와 그 부속설비를 각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9. 4. 17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설립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3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로부터 (주)○○사 주식 100,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인 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호텔 주식의 매매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주당가액 22,000원으로 평가한 자산수증이익 2,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3. 31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 539,728,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 (주)○○사의 ○○시 ○○구 ○○동○가 ○○번지 건물 34,413㎡ (이하, “쟁점1건물” 이라 한다) 에 근정당권 설정을 위한 1989. 1. 5자 ○○감정원의 감정가액 15,693,055,482원 (시설장치를 포함한 복성가격으로, 이하, “쟁점1감정가액” 이라 한다) 이 있고, (주)○○사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시 ○○구 ○○동 ○○번지 건물 41,772㎡ (이하, “쟁점2건물” 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1993. 10. 25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46,366,476,000원 (시설 장치를 포함한 복성가격으로, 이하, “쟁점2감정가액” 이라 한다) 이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각각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나 장부가액보다 크다 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같은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30,827원으로 평가한 3,082,700,00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882,700,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1999. 6. 2 청구법인에게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 348,267,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동종업체로서 상장법인인 ○○관광호텔의 거래당월 최고시세에 액면가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15,600원과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21,930원 중 큰 기준시가로 산정액 21,930원을 참작하여 22,00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ㆍ신고함이 정당함에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요소인 건물가액을 7년전에 시설장치 등을 포함하여 감정한 복성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요소인 건물에 대하여 7년전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기준일부터 쟁점주식의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ㆍ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 때의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인 바,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고 그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같은 감정가액을 적용,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건물은 모두 호텔용 건물로서, 업종의 특성상 건물 및 부속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감정평가기준일 이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1건물의 경우 7~8억원, 쟁점2건물의 경우 약 4억원씩 매년 지출하고 있음에 따라 수증당시의 감정평가액도 당초의 감정가액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그 당시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바,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보다 7년~3년전의 감정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계산함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95. 12. 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이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가액 (같은 뜻: 법인 22601-153호, ’92. 1. 20) 을 말하고,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의 시가 (같은뜻: 법인46012-1676호, ’93. 6. 8) 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96. 3. 21 총리령 제557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조의 2에서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재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령 제5조 제6항 다목과 라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으로 정상가동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위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94. 12. 22 법률 제4805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94.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조의 2 제3호를 종합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 >

① 1989. 1. 6: 청구외 (주)○○사는 쟁점1건물 34,413㎡ (지하 6~지상 18층, ’63년 신축)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원으로부터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쟁점1감정가액 15,693,055,482원으로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다.

② 1993. 10. 25: 청구외 (주)○○는 청구외 (주)○○사의 관계회사로서, 쟁점2건물 14,772㎡ (지하 6~지상 16층, ’93년 신축)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쟁점2감정가액 46,366,476,000원으로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다.

③ 1996. 12. 23: 청구법인은 주주 이○○로부터 청구외 (주)○○사의 쟁점주식 100,000주를 수증하였다.

④ 1997. 3. 31: 청구법인은 수증한 위 ③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당가액 22,000원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⑤ 1999. 6.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쟁점1건물은 쟁점1감정가액으로, 쟁점2건물은 쟁점2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주당가액 30,827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하여, 그 차액 882,700,000원을 익금산입 경정하여 법인세 348,267,00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 판 단 >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고, 이 때의 정상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의 시가를 말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함은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1ㆍ2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와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채무공제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토지의 경우와 달리 건물의 가액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7년~3년전의 건물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이라 하여 7년~3년전의 건물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의 감정가액으로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 즉,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며, (국심 96부 2021호, ’97. 1. 18자 외: 같은뜻) 더구나, 상속세법에서 재산의 평가는 토지ㆍ건물ㆍ선박ㆍ시설 구축물 등 재산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건물과 기계장치를 묶어 감정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삼기 어려운 면도 있고, 상속세법령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같은법 제1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령 제5조 규정에 의해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같은령 제5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국심 98전 1970호 ’99. 1. 4자 외 다수, 심사증여99-376호 ’99. 11. 5자 외: 같은뜻) 인 바,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쟁점1건물과 그 부속설비 및 쟁점2건물과 그 부속설비는 같은령 제5조 재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