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6.2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6. 1. 1~’9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48,267,000원의 부과처분은 1996. 12. 23 주주 이○○로부터 증여받은 (주)○○사 주식 100,000주를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건물 34,413㎡와 그 부속설비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건물 41,772㎡와 그 부속설비를 각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79. 4. 17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설립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2. 23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로부터 (주)○○사 주식 100,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인 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호텔 주식의 매매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주당가액 22,000원으로 평가한 자산수증이익 2,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3. 31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 539,728,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외 (주)○○사의 ○○시 ○○구 ○○동○가 ○○번지 건물 34,413㎡ (이하, “쟁점1건물” 이라 한다) 에 근정당권 설정을 위한 1989. 1. 5자 ○○감정원의 감정가액 15,693,055,482원 (시설장치를 포함한 복성가격으로, 이하, “쟁점1감정가액” 이라 한다) 이 있고, (주)○○사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의 ○○시 ○○구 ○○동 ○○번지 건물 41,772㎡ (이하, “쟁점2건물” 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1993. 10. 25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46,366,476,000원 (시설 장치를 포함한 복성가격으로, 이하, “쟁점2감정가액” 이라 한다) 이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각각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나 장부가액보다 크다 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같은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30,827원으로 평가한 3,082,700,00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882,700,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1999. 6. 2 청구법인에게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 348,267,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0 심사청구하였다.
동종업체로서 상장법인인 ○○관광호텔의 거래당월 최고시세에 액면가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 15,600원과 상속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21,930원 중 큰 기준시가로 산정액 21,930원을 참작하여 22,00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ㆍ신고함이 정당함에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요소인 건물가액을 7년전에 시설장치 등을 포함하여 감정한 복성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요소인 건물에 대하여 7년전의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기준일부터 쟁점주식의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ㆍ과세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 때의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인 바,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고 그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같은 감정가액을 적용,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건물은 모두 호텔용 건물로서, 업종의 특성상 건물 및 부속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감정평가기준일 이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1건물의 경우 7~8억원, 쟁점2건물의 경우 약 4억원씩 매년 지출하고 있음에 따라 수증당시의 감정평가액도 당초의 감정가액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1989. 1. 6: 청구외 (주)○○사는 쟁점1건물 34,413㎡ (지하 6~지상 18층, ’63년 신축)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원으로부터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쟁점1감정가액 15,693,055,482원으로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다.
② 1993. 10. 25: 청구외 (주)○○는 청구외 (주)○○사의 관계회사로서, 쟁점2건물 14,772㎡ (지하 6~지상 16층, ’93년 신축)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쟁점2감정가액 46,366,476,000원으로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다.
③ 1996. 12. 23: 청구법인은 주주 이○○로부터 청구외 (주)○○사의 쟁점주식 100,000주를 수증하였다.
④ 1997. 3. 31: 청구법인은 수증한 위 ③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당가액 22,000원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6. 1. 1~’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⑤ 1999. 6.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쟁점1건물은 쟁점1감정가액으로, 쟁점2건물은 쟁점2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주당가액 30,827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하여, 그 차액 882,700,000원을 익금산입 경정하여 법인세 348,267,00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 판 단 >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고, 이 때의 정상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규정의 시가를 말하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함은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1ㆍ2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상속재산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와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채무공제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토지의 경우와 달리 건물의 가액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7년~3년전의 건물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이라 하여 7년~3년전의 건물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의 감정가액으로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 즉,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와 정면 배치되며, (국심 96부 2021호, ’97. 1. 18자 외: 같은뜻) 더구나, 상속세법에서 재산의 평가는 토지ㆍ건물ㆍ선박ㆍ시설 구축물 등 재산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건물과 기계장치를 묶어 감정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삼기 어려운 면도 있고, 상속세법령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만 같은법 제1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령 제5조 규정에 의해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같은령 제5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국심 98전 1970호 ’99. 1. 4자 외 다수, 심사증여99-376호 ’99. 11. 5자 외: 같은뜻) 인 바,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쟁점1건물과 그 부속설비 및 쟁점2건물과 그 부속설비는 같은령 제5조 재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