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23 선고일 1999.09.03

수수료지급율의 인상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국 ○○와 ’86.12.2 상표도입계약을 체결하고 94~97사업연도에 매출액의 7.5%에 상당하는 11,006백만원을 상표도입대가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정상요율을 ´94사업연도 6.432%, ´95사업연도 6.438%, ´96사업연도 6.368%, ´97사업연도 6.808%로 산정하여 정상요율을 초과하는 로열티 2,030백만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등을하여 99.7.13 청구법인에게 94~97사업연도 법인세 983,166,700원, 농어촌특별세 24,258,320원 합계 1,007,4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86년 기술도입 당시 산업자원부에 사용요율을 7.5%로 신고하였으나 승인되지 아니하여 5%로 낮추어 사용요율을 약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92년 사용료율이 자유화됨에 따라 당초 영국 ○○와 기술도입계약당시 합의한 7.5%로 환원한 것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할 목적이 아니고, 영국 ○○는 청구법인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제3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영국 ○○간의 약정한 사용료율은 제3자간의 정상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용료율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와의 상표도입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매년 매출액이 신장하였고, 사용료 지급총액도 매년 증가하였는 바, 당초 86년 계약체결당시 94.12.31까지 매출액의 5%로 결정된 사용료율을 92년 사용료율이 자율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존계약을 무시하고 사용료율을 인상한 것은 독립기업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기술도입계약 당시 5%로 결정된 사용료율은 국내에서 사용료율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6년동안 적용한 사용료율은 당사자간에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사용요율의 인상요인이 없는 이건의 경우 임의로 사용료율을 인상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교가능한 국내 4개업체와 국외 2개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요율을 산정하고 그 요율에 의한 지급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표와 기술을 도입하고 종전에 매출액의 5%의 사용료율을 7.5%로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와 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제2항 제8호와 제9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 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호각목의 순에 의한다.
1. 재고자산의 양도 또는 매입
  •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나. 재판매가격법
  • 다. 원가가산법
  • 라. 기타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
2. 용역제공 및 기타 거래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해외거래의 시가산정 방법】 에서는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ㆍ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ㆍ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로열티 요율이 독립된 제3자간에 결정된 것으로 이전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영국 ○○간에 ’86.12.2 작성한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3항에서 본계약하에서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권한과 상표사용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본계약지역 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청구법인이 판매한 모든 제품의 매출액의 5%를 로얄티로 지불한다. 매출액이란 그 금액이 각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정, 합의된 진실한 가격인 경우 그러한 제품의 모든 구매자가 을에게 지불할 수 있는 총금액이며, 로얄티는 월별로 혹은 달리 수시로 서면 합의된 방법에 의해 지불한다.”고 지재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에서는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계약은 19994년 12.31까지 계속되며, 그 후 연속 2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되지만 ’94.12.31 또는 2년의 연속기간 중 매해 12.31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영국 ○○간에 92.4.21 작성한 『License Amendment Agreement』 제3조에서는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서 제3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열티는 92.5.1부터 순매출액의 7.5%로 변경하는데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로부터 ○○이라는 상표와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 신발과 관련상품(의류, 가방, 액서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3.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로부터 상표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86.12.2. ~ 94.12.31.까지 순매출액의 5%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4년이후에는 2년단위로 자동 연장하도록 약정한 뒤, 92년 로열티 지급이 자유화됨에 따라 92.4.21. 사용료율을 7.5%로 재계약하여 94년 2,613백만원, 95년 2,223백만원, 96년 3,092백만원, 97년 3,076백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4.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6.24에서 상표가 관련된 때의 비교가능성 분석시에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 소비자 수용도, 지역성, 중요성, 시장점유율, 매출규모, 기타 관련요소, 무형재화, 자체의 가치, 지속적인 연구개발기능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 처분청에서는 상표에 의한 가치증대, 소비자 수용도, 시장점유율을 대표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표와 유사한 ○○, ○○, ○○, ○○ 등의 상표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상요율 94년 6.432%, 95년 6.438%, 96년 6.368%, 97년 6.808%를 산정하여 정상요율을 초과하는 지급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86년 기술도입계약체결 당시 정한 사용요율(5%)을 94년까지 적용하도록 약정한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92.5.1.부터 7.5%로 사용요율을 인상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괄목한 만큼 매출신장이 이루어졌고, 사용료의 지급총액도 매년 증가하여 사용요율을 인상하여야 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사용요율을 임의적으로 인상하여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독립기업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여 정상요율을 산정하고 정상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