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20 선고일 1999.12.17

수입금액을 75% 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는등 형식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42,611,111원은1996사업연도의 결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9.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485.98㎡(건축주 백○○, 이하 “○○빌딩”이라고 한다.), ○○시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199.07㎡(건축주 전○○), ○○시 ○○동○○번지 근린생활시설 368.27㎡(건축주 이○○)등 3개당을 도급공사(이하 “쟁점도급공사”라고 한다.)하고 이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쟁점도급공사에 대해 공사수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공사수입금액 495,000,000원은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 310,104,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42,611,110원을 1999.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빌딩 신축공사는 대표이사 형의 공사이고 공사원가를 대표이사인 백○○이 책임지는 형식이었기에 개인의 공사로 간주하여 신고누락하였으며, 친척의 공사로 남는 이익이 없음은 당연하고 공사전체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지는 형식이었으므로 1996년 당시 평당 도급원가 1,500,000원 수준이었음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평당공사원가 524,882원으로 이 평당공사금액으로 지하층이 있는 상가건물을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 ○○빌딩과 건물규모ㆍ용도ㆍ건축시기가 유사한 청구외 전○○, 청구와 이○○ 건물의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건축비는 평당 1,313천원으로 이와 비교하여 보아도 ○○빌딩의 공사원가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점과 정부에서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하는 표준소득율 9.3%인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이 27.21%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세무조사결과 결정소득율이 추계결정소득율 보다 월등히 높다 하여 추계결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는 임의로 확인서명하여 준 공사원가 금액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는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0.12.1. 설립하여 주택등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자사원명부에 의하면 1996.12.31.현재 출좌수는 100,000주, 출자금은 500,000,000원이며, 동일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유한회사로 확인된다.

②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빌딩을 포함한 3개동 개인 건물을 신축공사 완료하고 그 공사수입금액 495,000,000원을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신고 및 결정내용과 신고누락한 일반상가 및 주택신축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소득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 구 분 수입금액 원가등 손금 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 146,365,454 126,151,274 20,214,180 13.81 결 정 596,907,175 434,487,230 162,419,945 27.21 기장율 24.52 29.03 ◀ 신고누락한 일반상가 및 주택신축공사 내역 (단위: 천원, ㎡) 소재지 건축주 건 물 면 적 완공일 공사금액 공 사 원 가 평당 원가 계 공급가액 세액 합 계 1,102.71 495,500 452,309 42,691 310,104 930

○○시

○○동 ○○번지 전○○ 199.07 ’96.9.16. 90,000 81,818 8,182 225,100 1,313

○○시

○○동 ○○번지 이○○ 368.27 ’96.9.16. 155,000 140,909 14,091

○○시

○○동 ○○번지

○○빌딩 백○○ 535.37 ’96.8.16. 250,000 229,582 20,418 85,004 525 처분청은 누락수입금액 495,000,000원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96,907,175원으로 하고, 원가등 손금은 434,487,230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기장비율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4.52%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기장신고 수입금액은 146,365,454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결정수입금액은 596,907,175원으로 기장비율이 24.52%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외 전○○, 청구외 이○○ 건물의 경우 처분청이 인정한 건축비는 평당 1,313천원인데 비하여 ○○빌딩의 경우 건물규모ㆍ용도ㆍ건축시기가 유사함에도 처분청이 인정한 평당 건축비가 525천원인 점, 다른 공사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공사원가율이 91.87%이나 ○○빌딩의 건축비 34%인 점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결정소득은 27.21%로서 정부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 451100)의 표준소득률은 9.3%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공사원가의 상당부분이 기장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75%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