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18 선고일 1999.10.22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때에는 증기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4.1~1994.3.31사업연도 법인세 4,604,088원, 1994.4.1~1995.3.31사업연도 법인세 19,304,409원, 1995.4.1~1996.3.31사업연도 법인세 28,913,090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0,933,031원은

1. 1993.4.1~1994.3.31사업연도에 퇴직금지급액 5,276,156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과다환입액 1995.4.1~1996.3.31사업연도에 10,447,374원,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10,447,374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에 7,443,765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에 3,003,6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대표이사 라○○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3.4.1~1994.3.31사업연도에 21,756,809원, 1994.4.1~1995.3.31사업연도에 21,086,270원, 1995.4.1~1996.3.31사업연도에 24,657,008원,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31,972,747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에 46,577,217원 합계 146,050,051원을 익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지급이자를 1994.4.1~1995.3.31사업연도에 72,322,882원, 1995.4.1~1996.3.31사업연도에 69,103,629원 합계 141,426,51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료 1995.4.1~1996.3.31사업연도에 9,225,000원,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40,475,000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에 28,800,000원 합계 78,5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4.14 청구법인에게 1993.4.1~1994.3.31사업연도 법인세 4,604,088원, 1994.4.1~1995.3.31사업연도 법인세 19,304,409원, 1995.4.1~1996.3.31사업연도 법인세 28,913,090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0,933,03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3.4.1~1994.3.31사업연도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92,677,452원, 충당금부인누계액 76,952,034원, 기중퇴직금지급액 21,001,574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 부인액중 당기 지급액 5,276,156원(이하 “쟁점퇴직금지급액”이라 한다)이 있는데도 신고조정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지급액은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2) 1993.4.1~1994.3.31사업연도에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전입액으로 45,445,683원(이하 “쟁점해외시장개척준비금전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되었는 바,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과다환입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외 김○○는 창업주의 미망인이며 명예회장(이사)으로서 매주 회사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운용현황을 확인 감독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슴이 급여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쟁점퇴직금지급액 및 과다환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경정청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청구외 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퇴직급여충당금 전기 부인액중 당기 지급액을 손금추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시 손금추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최저한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급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최저한세】 제4항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1.~3(생략)

4. 법 제16조ㆍ법 제17조ㆍ법 제19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5.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3.4.1~1994.3.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92,677,452원, 충당금부인누계액 76,952,034원, 기중퇴직금지급액 21,001,574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 부인액중 당기 지급액 5,276,156원이 있으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쟁점퇴직금이 신고조정시 손금으로 조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통칙 2-6-9…13)이므로, 기중 퇴직금 지급액이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는 쟁점퇴직금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때에는 증가된 금액의 법위 안에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법인 22601-2018, 1992.9.28)인 바, 청구법인의 1993.4.1~1994.3.31사업연도 법인세 최저한세는 위 쟁점퇴직금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당초 6,581,926원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9,402,638원으로 2,820,712원이 증가되므로 최저한세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중 증가세액 2,820,712원에 상당하는 14,103,560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1993.4.1~1994.3.31사업연도에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45,445,683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최저한세 한도 초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었으므로 환입할 금액은 경정으로 인하여 추인된 14,103,560원이 되나 45,445,683원을 환입하였으므로 차액 31,342,123원이 아래와 같이 과다환입되었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구분 계 1995.4.1~1996.3.31 1996.4.1~1997.3.31 1997.4.1~1997.12.31 1998.1.1~1998.12.31 신고시환입 45,445,683 15,148,561 15,148,561 11,361,420 3,787,141 환입할금액 14,103,560 4,701,187 4,701,187 3,917,655 783,531 과다환입액 31,342,123 10,447,374 10,447,374 7,443,765 3,003,610

(3) 청구외 김○○는 창업주의 미망인이며 명예회장(이사)으로서 매주 회사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운용현황을 확인 감독하는 등 사업운영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6.27외 다수의 주주총회 이사록,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및 주간업무보고서 다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등기부등본상 1995.6.27 이사에서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