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비용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비용 대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
실지조사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비용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비용 대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384,859,300원의 부과 처분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재조사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TIS를 이용한 연계 추적 결과에 따른 선별 경정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중 (주)○○철강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119,0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384,859,3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전기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289,040,000원에 불과하고, 공사 원자재 구입에 있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전기 공사에는 원자재가 공사수주금액의 50%, 노무비가 40% 정도 투입되며, 실제 각 공사마다 투입된 자재 및 노무비가 산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
법인이 제시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즉시 추계 결정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 제반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 추계 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지조사에 의한 조사시 매출에 대한 자금흐름 및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방법 등 제반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추계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289,004,000원이고,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7년도 공사원가를 1,241,949천원(원재료비 1,143,145천원, 노무비 89,000천원, 경비 9,804천원)으로 계산하여 1997년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산한 원재료비 1,143,145천원 중 119,050천원(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120,795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전기 공사는 공사도급매입액의 약 90% 정도가 공사원가로 투입되므로 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는 실지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할 것이다.
(4)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지로 사용된 공사원가(재료비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없이 가공매입자료에 의하여 공사원가(재료비) 대부분을 손금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