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에서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6. 15 경정ㆍ고지한 법인세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30,487,870원 및 ’98사업연도분 28,929,110원은 쟁점 폐수처리시설을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폐수처리시설 (이하, “쟁점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96. 1. 1~’98. 12. 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 후 그 차액,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85,306,550원 및 ’98사업연도분 86,098,550원 (계 433,229,6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96사업연도분 261,824,500원과 ’97사업연도분 30,487,870원 및 ’98사업연도분 28,929,110원을 ’99. 6. 15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 7. 7 심사청구하였다.
건축법상, 폐수처리시설은 건축물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대설비에서 제외되어 있고, 건축물의 기능과 무관하게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독립된 기계장치로서 건물에 고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수처리장 건물의 취득 후에 별도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ㆍ구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기계장치와 운명을 같이하는 제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인 기계장치임에도,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와 별표1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폐수처리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철골조인 공장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인 폐수처리설비로서, 동 건축물에 관련된 부속설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폐수처리장의 건축물은 청구법인에서 별도의 건물로서 따로이 감가상각하고 있고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쟁점시설의 사진 등에 따르면, 폐수처리장의 건축물 내에 장치된 쟁점시설은 건축물 준공 후에 청구외 “○○기공(주)” 와 “(주)○○시스템” 등에 별도로 발주하여 제작ㆍ납품받아 장치한 시설물로서, 청구법인에서 제조공정 가동 중에는 상시 가동하는 것이나, 제조공정 운휴 중인 때에는 그 가치가 급감하는 기계시설임을 알 수 있다. (3)『폐수처리장의 시설물인 쟁점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2호 를 준용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이라는 처분청의견을 살펴본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별표 1〕의 제1호는 위 관련법령과 같이『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리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에 포함되는건축물에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살피면, 건축물내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건축물 그 자체에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의 부속설비임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 22601-3055호 (’86. 10. 19)의【폐수처리장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음】내용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회신문의 내용은『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중 3. 구축물 (6) 기타 (나)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 있어, 이는 콘크리트조의 배수정화장치에 대한 질의회신문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장치하여 가동하는 쟁점시설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③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의 건축물과 관련된 지방세법에서도, 단순한 폐수정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시설은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같은뜻: 내무부 세정 1268-10477호 (’79. 6. 23)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을 콘크리트조의 폐수정화장치에 적용하였던 질의회신문 등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쟁점시설을 건축물로 감가상각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