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결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14 선고일 1999.11.20

장부 및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 하더라도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추계결정할수는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 및 도로공사 건설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7.1.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4,515,276,008원, 과세표준을 1,094,210,262원, 공사원가를 4,283,218,747원으로, 1998.1.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421,757,426원으로 하여 1998.3.1과 1999.3.31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1.1~12.31 사업연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1,031,674,630원과 가공노무비 및 증빙불비 79,998,000원의 합계 1,111,672,63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설재 866,495,000원(이하 “쟁점가설재비” 라 한다.공급가액)을 익금 및 손금가산하여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4,096,6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072,620원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20,110원과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241,930원을 1999.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과 쟁점가설재비 합계액 1,978,167,63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같은날 1998.1.1~12.31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300,117,54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공급가액)을 익금가산하여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4,481,370원과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519,59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6,000원을 1999.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330,129,300원(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건축 및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법인으로서,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원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부인하는 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나며, 이 건 결정소득율 25.7%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이 9.3%임에 비추어 상당히 높는바, 이는 추계결정 사유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공단 사옥신축공사를 97.6.15 착공하여 97.11.15 준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진행 중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일부도 현장소장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어음지급액에 근거하여 계산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추계결정은 법인이 제시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즉시 추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 제반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 추계 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실지거래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도급금액 935,000,000(공급대가) 중 1997년도의 어음으로 받은 금액 880,129,300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97년도 공사기성액 550,000,000원(공급대가)을 제외한 330,129,300원을 1998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현장소장과의 문제로서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7.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지와

2. 쟁점매출누락액을 1998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과처분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4,515,276,008원이고 공사원가를 4,283,218천원(원재료비 2,189,920천원, 노무비 1,250,020천원, 경비 843,277천원)으로, 1998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2,421,757천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1998.3.31과 1999.3.31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산한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1,094,210천원으로, 1998년 사업연도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한 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이 금액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997년도의 건설공사 실적신고서,건설공사계약서,공사실적증명서,건물대장,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원재료가 투입되고 노무비가 지급되었으며 건물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가설재비가 허위에 의한 가공이 아니므로 공사원가 및 가설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자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출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원가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 쟁점2)에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단 사옥신축공사를 공사도급금액 935,000,000원에 97.6.15 착공하여 97.11.15 준공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 중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사실을 공사계약서, 청구외법인의 공사이행독촉통지문과 계약해지통지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도급액 중 1997.7.16 에서 1997.12.19 기간동안에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어음으로 880,129,300원을 받았고, 청구외법인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근거하여 공급대가 5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지급어음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의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가 청구법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청구외 이○○가 개인자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와의 법률적인 문제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관련없는 사항이며, 청구외 법인에서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1999.11.6일자의 사실조회 회신문의 지급어음내역과 관련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과 처분청에서는 법인세조사시 청구외 법인과의 신축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청구법인이 받은 880,129,300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5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129,300원을 1997년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하고서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1998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1998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