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수불부상 이월된 재고수량과 결산서상 기밀재고 수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13 선고일 1999.10.08

장부상 재고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실지조사된 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판단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 15. 청구법인에게 ‘96사업년도분 법인세 26,555,160원의 부과처분은 기말재품재고 부족분 해당 매출액 514,054,767원 익금가산처분 과 동관련 해당원가 443,921,338원 손금산입처분은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축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96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말제품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514,054,767원을 익금산입 하고 재고부족분 관련 매출누락분 해당원가 443,921,338원을 손금산입 하는 등, ‘99. 4. 15. 청구법인의 ’96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세 26,555,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1999. 7.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주)○○유통 및 (주)○○상사의 사실확인서등과 같이 청구법인에 보관된 재고 이외에 외부에 보관된 재고제품이 있음에도 이를 재고부족분이라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97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모두 매출계상되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 설사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97사업연도에 매출계상되었고, 명확한 매출단가와 매출처등을 확인하지 않고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특정인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기록 보관하고 있는 ‘97년도 제품수불장부(이하 “쟁점수불부” 라한다)에는 자체보관분 외에 외부보관처인 ○○냉장에 566.1kg, ○○냉장에 819.8kg이 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수불부는 청구법인이 일자별, 품목별로 실제 수량을 기록한 제품수불부로서 원시장부임이 확인되어, 이에 근거한 조사결정은 정당하며, 과세처분 이후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수불부상 수량 외에 또 다른 제품재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또한 ’97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기말제품재고가 251,876,323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부족액을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7사업연도의 쟁점수불부상 전기이월로 계상된 품목별 재고량과 ‘96사업연도 결산서상 품목별기말재고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관련원가를 손금에 가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는『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제2항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툼이 있는 기말제품재고 부족분 매출누락 514,054,767원을 익금산입하고 동관련원가 443,921,338원을 손금가산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처분청은 돈육 가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기말제품재고액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수불부에 전기이월된 품목별 재고량을 처분청은 ’96사업연도말 실지재고로 추정하고 동 재고수량과 ’96사업년도 결산서에 반영된 품목별 재고량(장부상재고)이 차이가 생긴 품목의 수량을 부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족된 품목별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한 매출액이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514,054,76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동매출누락원가 443,921,338원을 손금에 가산한 것이 ’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처분청이 99. 1월 실지조사 당시 검토된 쟁점수불부는 ‘97.1.1부터 동년 1.16까지 16일간 일자별, 품목별로 제품을 수불하여 기록된 것으로, 계속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정확하게 제품의 수불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실제 내용을 기재하는 제품수불부로 단정하기에는 과세근거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조사시 쟁점수불부상 전년이월(‘96연말) 제품재고량과 ’96결산서의 부속명세인 제품재고명세서상 품목별재고량이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날인을 거부하여 품목별 차이 수량 및 쟁점수불부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이 ‘96년도말에 위탁제품으로 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냉장에서 발행한 ‘96.12.31. 청구법인의 일일수탁품재고현황(전산관리한 자료)를 보면 위탁된 재고가 37,700kg 있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냉장에서 발행된 품목별재고현황(전산관리 자료)에서도 위탁된 재고가 560kg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불부에 기재된 위탁보관품(○○냉장에 566.1kg, ○○냉장에 819.8kg 보관되었다고 표기)과 서로 품목과 수량이 서로 일치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수불부가 실지 제품재고를 수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6)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재고를 실지로 조사한 관련서류가 결정결의서 관련서류에 첨부되거나 부기된 사실이 없고, 결정결의서에 ’96연도말 실지재고라 부기한 사항이 쟁점수불부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 제품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쟁점수불부에 기재된 것을 실지재고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쟁점수불부를 실지로 제품을 수불한 원시장부라 주장하며 쟁점수불부에 의하여만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장부상 재고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을 간주하기 위하여는 기말 현재 쟁점상품의 실지재고액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된 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한후 매출누락여부를 확인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쟁점수불부상 전년이월된 수량과 결산서상 기말재고 수량이 품목별로 틀린다하여 그 장부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처분은 근거과세 위반으로 부당한 과세처분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