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12 선고일 1999.11.20

대표이사가 법인의 명의를 빌려 차입한 금액으로 개인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이자계산을 부인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8.10.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95년 사업연도 17,953,160원, ’96년 사업연도 154,287,940원, ’97년 사업연도 108,094,440원은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가 96.9.12 가지급금 5,792,978,900원을 반제(또는 가수금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은 ○○시 ○○구 ○○동 ○○번지 식료품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외 지상에 냉동가공처리공장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냉동가공처리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금액 10,792,978,900원에 대한 공사계약을 ‘93.8.28자와 ’97.7.1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동 공사금액을 청구외 법인에 ‘94.6.30부터 ’96.12.21까지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신고 장부에 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공사대금중 7,042,978,900원을 ‘95.2.28부터 ’97.5.9까지 받은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장부에 기장하고 있어 쌍방간 지급시기와 입금시기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7,042,978,9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95년 사업연도 59,780,720원, ’96년 사업연도 383,154,419원, ‘97년 사업연도 278,169,186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96년 사업연도 353,636,916원, ‘97년 사업연도 221,675,071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95 사업연도 15,579,094원, ‘96년 사업연도 153,424,353원, ’97년 사업연도 218,240,827원을 청구법인에게 1998.10.7 결정고지 하였으며 ’95년부터 ‘97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의 상여로 보아 ’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953,160원, ‘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54,287,940원, ’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8,094,440원을 ’99.1.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99.7.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비는 청구외법인에게 ‘96.9.12 공사대금 8,401,358,037원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으로부터 ’96.10.10 대출금을 수령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지급을 완불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는 바, 97년말까지 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95.6.3부터 ’96.10.10까지 11,10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냉동가공처리장 건물신축공사대금 결재현황 붙임1과 같이 청구법인이 ‘94.6.30부터 ’96.12.21사이 공사대금 10,792,978,9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중 3,750,000,000원은 지급시기와 청구외 법인의 입금시기가 쌍방간 법인세 신고장부에 의하여 일치하나 공사대금중 1,865,400,000원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865,400,000원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봄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97.5.7자 청구외 ○○렌탈(주)와 팩토링거래를 약정하고 6,420,000,000원을 차입한 차입금중 5,177,579,90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97.5.9.자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지급시기가 다른 1,865,400,000원과 청구법인이 ‘97.5.7자 청구외 ○○렌탈(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5,177,579,900원 합계 7,042,978,9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금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개인계좌에서 ○○은행 ○○지점 당좌수표 13매와 약속어음 2매 8,401,358,037원을 발행하여 ‘96.9.12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 반제(또는 발생)에 해당하는지와 ○○렌탈로부터 6,420,000,000원을 차입한 차입금의 실지 차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개인계좌에서 청구외 ○○은행 ○○지점 당좌수표 13매와 약속어음 2매 8,401,358,037원(지연이자 2,608,379,137원포함)을 발행하여 1996.9.12.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996.10.10. 공사대금 잔액 1,256,984,258원을 지급하여 전액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1996.9.11 청구외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정서 이행각서 제1항에 “○○냉동공장신축 공사대금중 7,042,978,900원의 미지급공사대금 채무와 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미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와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청구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라고하고,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수령하는 1,250,000,000원은 수령일로부터 최소한 2일이내에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당좌수표(선일자수표)13매 합계금액 5,790,306,769원 및 약속어음 2,611,051,268원을 발행하여 청구외 법인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의 차입금으로 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개인계좌에서 청구외 ○○은행 ○○지점 당좌수표 13매와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청구외 법인에 공사잔금 및 만기일까지의 이자등으로 8,401,358,037원을 1996.9.20 지급(교부)하였으며, 발행수표중 첫번째 만기일자 1996.11.30. 어음번호마가00000000번 307,700,000원 및 두번째 1997.2.28. 어음번호 마가 00000000번 307,7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개인통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은 당좌수표 3번째 발행분의 만기일 ‘97.5.31이 되기전인 1997.5.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에게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잔액으로 지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고, 청구외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하여 청구외 ○○렌탈(주)에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는 기발행하여 지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법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렌탈(주)와 팩토링 거래를 약정하여 차용한 6,420,000,000원 중 수수료 및 이자등을 제외하고 공사원금해당액 5,177,579,9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가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료를 반환하여 청구외 ○○렌탈(주)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계약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청구외 법인에게 이자율을 13.5%로 계산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청구외 ○○렌탈(주)는 이자율이 13.2%로 0.3%가 낮으므로 인하여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회계전표상 1996.9.12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이자로 8,401,358,037원을 받았음을 차변에 기재하고 대변에 받을어음으로 8,401,358,037원을 기재하고 경리담당으로부터 임원까지 결재하였음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에서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백○○등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등을 지급(교부)한 ‘96.9.12에 소비대차로 전환(백○○ 등에 대한 채무)되었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 ○○렌탈(주)와 팩토링 거래는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개인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1-2-10...3)에서 타인명의 차입금의 손비 인정 조건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렌탈(주)와 팩토링거래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주채무자로 청구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물로는 백○○가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로, 청구외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97.5.9 청구외 ○○렌탈(주)로부터 5,177,579,900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렌탈(주)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1997.5.9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금액중 130,884,041원을 인출하여 상환하는 등, 청구인의 대표이사 백○○가 청구외 ○○렌탈(주)에 원금 및 이자를 1,869,270,723원을 변제하였음이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백○○개인의 어음할인에 대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채무원금, 팩토링수수료, 원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액등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 자연인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렌탈(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법인에 개인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3) 상기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1998.10.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95년사업연도 15,579,094원, ’96년 사업연도 153,424,353원, ‘97년 사업연도 218,240,827원 합계 387,244,274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처분청이 1999.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에게 고지한 ’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953,160원, ‘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54,287,940원, ’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8,094,440원 합계 280,335,540원은, 1996.9.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가 개인자금으로 8,401,358,037원을 청구외 법인에 대체지급한 것이 되고, 이는 공사미수 채권채무가 소비대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8,401,358,037원중 당좌만기일까지의 지급이자 2,608,379,137원을 제외한 5,792,978,9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가 가지급금반제(또는 가수금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