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사업관련성과 대손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부도어음의 사업관련성과 대손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 12. 16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로 감면받은 세액 93사업년도 65,208,243원과 94사업년도 61,008,580원(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고, 93. 4. 13 회사채(이하 “쟁점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에 대여한 금액 5,000,00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893,951,405원을 익금산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699,740,9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9. 3. 31 96사업년도 법인세 194,21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30 심사청구하였다.
(1) 99. 3. 24 이건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99. 3. 31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98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청구시 반영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산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고 조성된 5,00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바, 동 회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산업(주)이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95 및 96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로 확인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된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2)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채 50억원을 발행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이로 인하여 조성한 자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산업(주)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95 및 96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
(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손금산입 대상 대손금 해당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1항에서는『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서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정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와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에서는『“손비”로 보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95. 12. 16 93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산출세액 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은 쟁점감면 세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잉여금의 사외유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과세처분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건 법인세 결정고지일인 99. 3. 31 이전에 동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감면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회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산업(주)이므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회사채와 관련하여 이건과 같이 과세된 93 및 94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제2특별부 00구00000 97.10.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주)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93. 4. 13 ○○증권(주)를 주간사로 회사채 50억원을 발행한 후 납입된 사채 금액 50억원을 모기업인 ○○산업(주)가 모두 사용하였으나, 회사채 발행은 증권회사를 주간사로 선정하여 회사채 발행조건ㆍ원리금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협회를 통하여 회사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있는등 회사채 발행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어음대여와는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채 5,000,000,000원을 발행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이로 인하여 조성한 자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산업(주)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명세와 부도어음 명세ㆍ사본을 제시하면서 95사업년도 79,555,961원, 96사업년도 237,100,575원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ㆍ미수금과 어음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도어음ㆍ수표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거래일자ㆍ물품 등의 거래내역과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대손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