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용내용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용내용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4.15. 각각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1,018,0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8,118,380원은,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1996 사업년도 260,803564원, 1997 사업년도 270,848,778원에 대하여 제품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금액인지, 또는 실지로 자금을 유입하지 아니하고도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동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실지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출하여 사용한 자금인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도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금인지, 아니면 손금으로 과대계상하고 사용한 자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96사업연도 260,803564원, ’97사업연도 270,848,778원 합계 531,652,3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6사업연도 법인세 101,018,080원, ’97사업연도 법인세 88,118,380원을 ’99.4.15.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9.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상의 어떠한 손금계정으로도 계상한 바도 없으므로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외 유출된 쟁점가수금의 원천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증거도 없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하여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수금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잔액이 ’96.12.31. 22,660,103원, ’97.12.31. 1,124,660,103원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간의 계속되는 채권 채무관계로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변제 내지 상계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라며 가수금 사용내역과 함께 확인하여 주고 있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5.1.12.설립하여 가죽류 신발제품 제조ㆍ판매업(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을 영위하여 오다가 경영악화로 1998.1.15.부도폐업한 업체로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다.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장부)상 어떠한 손금계정으로도 계상한 바도 없어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외 유출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증거도 없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도폐업으로 인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분실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가수금 사용내역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확인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법인자금의 어떠한 자금의 유출인지 여부도 확인한 사실없이 법인의 자금이라 하여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았는데, 이는 쟁점금액이 제품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금액인지, 또는 실지로 자금을 유입하지 아니하고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동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실지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출하여 사용한 자금인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도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금인지, 아니면 손금으로 과대계상하고 사용한 자금인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사실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하여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수금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잔액이 있는 점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간의 계속되는 채권 채무관계로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변제 내지 상계에 불과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수금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잔액이 있음을 이유로 대차대조표 및 가수금원장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가수금에 대한 발생 및 반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가수금의 발생 및 반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가수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사용내용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 가사비용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내용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