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09 선고일 1999.10.08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한 단체에 사업지지원금 및 교육활동 연구과제기금 등으로 지원한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317,277,503원은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808,197,535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5.9부터 1996.12.31까지 사단법인 ○○회에 무상으로 지급한 808,197,535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 808,197,53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5.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317,277,5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단법인 ○○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비료를 ○○은행에 판매하고 사단법인 ○○회 회원은 ○○은행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인 비료를 매입하고 있어 사단법인 ○○회와는 사업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사단법인 ○○회에 사업지원금 및 교육활동 연구과제기금으로 지원한 쟁점지원금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접대비라고 한다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지원금은 사단법인 ○○회 회원이 청구법인의 제품인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50%을 지원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매입한 지회에 5,000,000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서 『영 제42조 제1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0호에서 『제1호 내지 제49호 외에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전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1996.3.21 신설)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은 1996.4.18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재정경제원공고 제96-30호)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은행지부의 구매확인증, 사단법인 ○○회 회장 이○○의 비료 구입현황 보고 및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각 ○○은행지부에서 사단법인 ○○회 회원에게 청구법인 제품 비료를 판매한 실적을 사단법인 ○○회 회장에게 통지하고 사단법인 ○○회 회장은 이를 취합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면 청구법인은 동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996.6.19부터 1996.12.31까지 7회에 걸쳐 438,197,535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사단법인 ○○회 시군지회중 자매결연을 한 68개 지회에 교육활동 연구과제기금으로 1996.8.26부터 1996.12.9까지 각 지회당 5,000,000원씩 총 3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단법인 ○○회 중앙회 사업기금으로 1996.5.9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매출액명세서에 의하면 총 수입금액 402,817,600,137원중 비료매출이 308,305,065,061원으로 확인되며, 비료의 국내매출은 청구법인이 ○○은행에 판매하고 ○○은행가 이를 일반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비료구매 납품계약서 및 매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2-12-2…18)에서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등은 접대비이며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년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는 그 지출 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 내지 수익사업의 달성에 있는가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지출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접대비는 사업상 대화,교섭, 향응, 위한, 사례 등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쟁점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현재 ○○은행 25%, 정부투자회사인 ○○화학공업(주)가 45% 출자한 법인이고, 제품인 비료는 ○○은행에 판매하고 사단법인 ○○회 회원은 ○○은행에서 비료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회는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거래상방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단법인 ○○회 회원이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제품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료 매출액중 0.24%에 불과한데도 매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사단법인 ○○회의 중앙회에 30,000,000원 및 지회중 자매결연을 한 68개 지회에 각 지회당 5,000,000원씩 총 340,000,000원을 지원한 쟁점지원금을 직접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며, 사단법인 ○○회는 1996.3.21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96.4.18 재정경제부장관이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공고한 단체인 바, 1996.3.21 이후 사단법인 ○○회에 사업지원금 및 교육활동 연구과제기금등으로 지원한 쟁점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