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도장ㆍ비계공사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7.9.20부터 97.11.23사이에 청구외 ○○공영(주)와 ○○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00,295,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29,5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과 기타 경비중 일부 가공경비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7.1.1~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60,290원과 및 97. 2기분 부가가치세 13,428,350원을 99.6.2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7.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공영(주)와 ○○기업(주)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유통시키는 일칭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건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 및 대금결재 관계서류 확인하였으나 거래내역 및 공사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사실에 대하여도 예금통장 및 어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현금으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시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7.9.20부터 97.11.23사이에 청구외 ○○공영(주)와 ○○기업(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00,295,000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거 래 처 소 재 지 법인명 97.9.20 페인트외 230말 8,050,000
○○시 ○○구 ○○동○○번지
○○공영(주) 97.9.30 “ 200말 7,000,000 “ “ 97.10.25 “ 281말 10,560,000 “ “ 97.10.30 “ 280.6말 9,830,000 “ “ 97.11.18 “ 245말 9,183,000 “ “ 97.12.15 “ 5,600,000 “ “ 97.12.30 “ 4,320,000 “ “ 97.10.6 “ 12,760,000
○○시 ○○구 ○○동
○○유통상가
○○기업(주) 97.10.18 “ 8,250,000 “ “ 97.11.5 “ 15,750,000 “ “ 97.11.23 “ 8,992,000 “ “ 합 계 100,295,000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과함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출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공영(주)와 ○○기업(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일칭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지검 ○○지청에 고발된 자임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거래상관례상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인 소재한 ○○도 ○○시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소재지는 ○○시 ○○구 및 ○○구로서 원거리이고, 또 약3개월간의 거래금액 1억원정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출금내역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보통 세금계산서와 같이 발행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외에 공사현장의 재료투입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