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및 특수관계자의 채무 부당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204 선고일 1999.11.05

외국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그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입금을 상법상 채권시효 만료일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 ‘99. 5월중에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 표1과 같이 1999. 6. 15. 자로 법인세 5,243,733,260원, 농어촌특별세 28,135,850원, 부가가치세 85,742,780원, 합계 5,357,611,890원을 고지결정하고, 동일자로 붙임 표2와 같이 청구외 김 ○○ 와 청구외 윤 ○○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미국법인인 청구외 ○○ CO.. INC (이하 “○○″ 라 한다) 외상매입금잔액 5,435,042,795원은 1993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199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로 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1995사업연도에 관계사인 청구외 ○○건축(주)의 미수채권 1,173,303,771원 및 청구외 김○○의 대여금채권 1,415,320,536원의 대체분개는 원인무효로 분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잔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면제익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설사 실지매입채무 잔액으로 보더라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996사업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 입장에서 보면 미국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10년 이고 소멸시효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채무면제익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1998사업년도에 채무면제익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오파수수료(커미션)수입 8,574,280,128원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미국법인인 청구외 ○○. INC (이하 “○○” 라 한다) 및 ○○.INC (이하 “○○” 라 한다)가 계상한 지급수수료등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차량유지비 19,464,175원은 실지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유지비임에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4) 상기 (1),(2),(3)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근거도 없이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 함은 부당하며, ‘94사업년도분은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외상매입금 5,435,042,795원은 ○○엑스포 공사를 ○○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금액중 ○○에 송금하여야 할 지분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부채(외상매입금)계정으로 계상한 후 ‘95. 2월 및 11월 2회에 걸쳐 2,588,624,307원을 한국내 관계사인 청구외 ○○건축(주) 미수금 1,173,303,771원 및 청구외 김○○ 대여금 1,415,320,536원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98년도 현재까지 부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당초 조사시 이 외상매입금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에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를 동일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임의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계처리한 대체분개를 부인한 후, ‘98년도말 현재 미국 ○○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5,435,042,795원에 대하여 미국 ○○가 ’96년 파산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 외상매입금에 대한 추심이 없으므로, 상법상 채권시효 만료일인 98년도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오파수수료(커미션) 지급자인 미국내 관계회사 ○○ 및 ○○가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와 청구외 ○○지방국세청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커미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회사명의로 취득한 승용차(차종: ○○)는 실질적 사주인 망 청구외 김 ○○의 가족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금전거래 및 주금납입 등을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김○○(사망)가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 김○○에게 배당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부당면제한 것인지의 여부

(2) 오파수수료의 수입계상 누락여부

(3)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차량유지비 비용계상 여부

(4) 청구외 김 ○○의 배당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2항에서 “수익”이라함은 법 및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

8. ~ 11. “생 략”』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이하생략”』 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관(주)에 ○○세계박람회 ○○관의 영상기자재 및 영상필름 구매 및 공급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계사인 ○○와 공동 공급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쟁점설치공사”라 한다)를 완료 하였음이 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98.12.31현재 제조계정으로 하도급비 5,247,300,000원을 계상한 금액과 영화필름관련 구매액 187,742,795원 합계 5,435,042,795원을 ○○에 지급할 채무인 외상매입금(이하 “쟁점외상매입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음이 회사장부, 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외상매입금 부채 상환으로 쟁점설치공사와 아무관계가 없는 관계사 청구외 ○○건축(주)의 미수금 1,173,303,771원과 청구외 김 ○○의 대여금 1,415,320,536원을 ‘95.2.10과 ’95.11.2.에 상계처리하여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고 관련인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와 청구외 ○○건축(주)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망 김 ○○는 상속세조사 및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조사된 사항의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1인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제반 경영권을 가진 특수관계자로 보여진다.

⑤ 청구법인은, 단순하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인 ○○의 장부상에 쟁점설치공사와 관련된 매출이 없고,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도 증빙이 없고 전표만 있으므로 가공경비 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김 ○○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라 주장하나, 상기①의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는 ○○를 공동으로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설치공사와 전혀관련이 없는 제3자인 청구외 ○○건축(주) 및 청구외 김 ○○에 대한 채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기③과 같이 쟁점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면제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 ○○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라 주장하나 상기④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쟁점외상매입금은 쟁점설치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 공사대금중 청구법인이 ○○에 송금하여야 할 지분금액으로 그 시효는 상법 제64조 에 의하여 5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성립시기가 1993사업년도 이고, ○○가 1996년도에 파산되고 조사일 현재까지 동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행사가 없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1998사업년도에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미국내 ○○ 및 ○○ 로부터 1994년부터 청구외 ○○정밀(주)에 납품하는 군사용전자부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와 ○○를 대신하여 전자ㆍ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 및 ○○의 소득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와 커미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컨미션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관련 컨미션 계상액과의 차액을 검토한 사항은 <표3>과 같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외 김○○는 미국현지의 ○○와 ○○의 실지경영자이며 실소유자임이 커미션계약서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 되었다.

④ 상속세 관련 조사시 거액의 외화가 ○○로부터 청구외 김○○의 외화예금으로 송금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 등 위①~③내용을 모두어 볼때, <표3>의 차이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수입계상을 누락시키고 이를 청구외 김 ○○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 ○○는 1994.3.13일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7.3.13.일 대표이사로 취임후 현재까지 동직책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1998, 2. 26. 청구외 망 김 ○○ 회장이 사망한 이후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고 1999.5.14.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윤 ○○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업무를 관여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용차(○○)의 유지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외 윤 ○○가 회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김 ○○는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을 단독으로 운영ㆍ관리하였고, 그 가족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 윤○○ (김○○의 처)가 임의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 ○○의 개인금고에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부동산권리증, 법인인감날인신청서, 각종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음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김 ○○의 유언장과 그 가족의 진술서 및 청구외 서○○(김○○의 재산을 관리한 자)의 진술서 와 상속세 조사시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의 주식이동사항을 조사한 사항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실경영자는 청구외 김 ○○ 1인이고, 청구법인의 주식 실지 소유권자도 청구외 김 ○○ 1인 인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커미션 수입금액 누락분, 채권면제액, 차량유지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김 ○○에게 배당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로 ‘94사업년도 배당소득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지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김○○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통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처분청 조사 및 추징세액 내역 사업 년도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 조사내용 고 지 결 정 세 액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법인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94 오파수수료 360,305,437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187,391,020 3,603,050 소 계 360,305,437 ‘95 오파수수료 1,785,030,848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819,047,810 28,135,850 17,850,300 외상매입금 1,173,303,771 기타사 외유출 특수관계사 채무면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 대여금 1,415,320,536 김○○ 배 당 대표자 채무면제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 현금 184,307 유 보 위관련 익금산입 소 계 4,373,839,462 ‘96 오파수수료 2,831,219,259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1,123,962,170 28,312,190 차량유지비 8,934,810 김○○ 배 당 대표자 가사사용 소 계 2,840,154,069 ‘97 오파수수료 1,707,469,826 유 보 커미션 미수수익계상누락 1,286,616,280 35,977,240 오파수수료 1,890,254,758 김○○ 배 당 커미션 수입계상누락 차량유지비 5,541,240 김○○ 배 당 대표자 가사사용 소 계 3,603,265,824 ‘98 차량유지비 4,988,125 유○○ 대표자 가사사용 1,826,715,980 상 여 외상매입금 5,435,042,795 유 보 상법상채권시효만료 채무면제익 계상누락 소 계 5,440,030,920 합 계 16,617,595,712 5,243,733,260 28,135,850 85,742,780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소득종류 사업년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 명 주 소 배당소득 ‘94.1.~94.12. 1994 360,305,437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5.1.~95.12. 1995 3,200,351,384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6.1.~96.12. 1996 2,840,154,069 김○○

○○시.○○구.○○동 ○○번지 배당소득 ‘97.1.~97.12. 1997 1,895,795,998 김○○

○○시.○○구.○○동 ○○번지 상여소득 ‘98.1.~98.12. 1998 4,988,125 윤○○

○○시.○○구.○○동 ○○번지 합 계 8,301,595,013 <표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조사확인내역 연도 구분 ‘94 ‘95 ‘96 ‘97 합계 KSI지급액($)

① 1,207,558

• -

• 1,207,558 SEI지급액($)

• 2,848,670 3,896,710 4,241,748 10,987,128 청구법인 수입계상($)

③ 759,204 533,574 378,705 458,413 2,129,896 차액($)

① +②-③ 448,353 2,315,095 3,518,004 3,783,335 10,064,790 환율 803.62 771.04 801.78 950.94 청구법인 수입누락금액 원화(원) 360,305,437 1,785,030,848 2,831,219,259 3,597,724,584 8,574,280,1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