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99.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사업년도 법인세 29,961,070원은 외주가공비중 ○○엔지니어링(김○○)에 지급분 24,400,000원, ○○엔지니어링(강○○)에 지급분 5,500,000원, ○○설계연구소(이○○)에 지급분 4,000,000원 합계 33,900,000원은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96사업년도중 외주가공비중 52,500천원은 가공이라하여 손금부인하는 등 총 91,503천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등 손금불산입하여 99.2.18 96사업년도 법인세 29,961,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고, 동 외주가공비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외주가공비중 ○○엔지니어링 22,500천원, ○○엔지니어링 11,900천원, ○○설계연구소 12,500천원 합계 46,9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엔지니어링등 2개처에 대한 외주가공비는 개업일전의 날짜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김○○)에 대한 외주가공비(4건 22,500천원), ○○엔지니어링(강○○)에 대한 외주가공비(2건 11,900천원), ○○설계연구소(이○○)에 대한 외주가공비(2건 12,500천원)는 거래상대방의 개업일이전에 개업일후의 번호로 된 증빙을 첨부하였다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개업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개업전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2. 청구법인이 96.1.~12월중 이○○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로 24,400천원, 강○○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로 5,500천원, 이○○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로 4,000천원등 계 33,900천원을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은 ○○엔지니어링 김○○과 같은 건축사일을 함에 따라 이○○ 명의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 김○○ 강○○등은 건축설계기사임이 확인되고, 위 ○○설계사(이○○)은 위 거래당시 이전인 96.2.1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자임이 확인(000-00-00000)되는 점에서 동 온라인 송금액을 김○○ 등에 대한 사업소득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