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조사시 확인된 바에 의하여 대리점의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본점 조사시 확인된 바에 의하여 대리점의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통신의 대리점으로서 휴대용 전화기등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 152,041,154원(93년 3월~93년 7월분, 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99. 2. 18. 93사업년도 법인세 46,02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7. 이의신청을 거쳐 99. 7.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외 (주)○○통신에 대한 조사시 실질내용이나 금액이 전혀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에 따라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청구외 (주)○○통신에 대한 조사 당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4년 7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주)○○통신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소비자등에게 판매한 휴대용전화기등의 통신기기대금(신용카드 판매분) 중 신용카드 전표상 가맹점 란에 발행자인 청구법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상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처인 (주)○○통신에 이송하여 매입대금으로 결재하고, (주)○○통신은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가맹점란에 (주)○○통신 명의를 기재하여 은행등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ㆍ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57,843,130원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송하여 매입대금으로 결재하였고, 위 57,843,130원도 전부 매출로 기장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주)○○통신의 내부문서인 일일보고서ㆍ과목별 보조원장ㆍ수금현황 등의 원시자료를 근거로 거래처(대리점)별로 분류하여 작성된 후 (주)○○통신의 대표자 김○○가 서명날인한 확인서(94.7.27.)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매출유형(도ㆍ소매등) 및 매입대금 결재유형(현금ㆍ신용카드등)별로 구분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분 근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소매 매출분과 상기 확인서상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과세기간별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등(93.3~6 기간동안 부가세 신고서상 소매 매출은 10백만원만 신고) 신용카드 매출인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