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결제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결제내역의 불분명으로 인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97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외 (주)○○등 3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8건 225,426,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외 (주)○○등 3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 간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8 247,968,600 225,426,000 22,542,600 (주)○○ ’97. 4. 1.~’97. 9.15. 3 135,135,000 122,850,000 12,285,000 (주)○○ ’97. 4.30.~’97. 5.23. 2 65,533,600 59,576,000 5,957,600 (주)○○ ’97. 2.25.~’97. 6.30. 3 47,300,000 43,000,000 4,300,00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7사업년도 법인세 64,484,850원 및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594,88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80,500원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0,000원을 ’99. 4.1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및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대금 결제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은 ○○세무서장이 ’98년 11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주)○○은 ○○세무서장이 ’98. 6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주)○○는 ○○세무서장이 ’98년 6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ㆍ컴퓨터기기 등을 제조ㆍ도매하는 사업자로 ’96.11. 1.설립한 업체(000-00-00000)인 것을 알 수 있다.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청구외 (주)○○ㆍ(주)○○ㆍ(주)○○의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ㆍ청구외 박○○의 대금수수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상품출납부ㆍ금전출납부 및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은 ’97.12.31., (주)○○은 ’97. 4.30., (주)○○는 ‘98.1.26.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질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한 그 확인자들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의 관련행위 당사자들로서 확인내용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입금표 1매 38,500,000원ㆍ약속어음 1매 45,000,000원ㆍ당좌수표 2매 80,000,000원은 배서내용등 그 지급 교환결제 내용이 없어 실지로 현금화 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 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성있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출납장과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주)○○의 경우 ’97사업년도의 거래내용이 상품출납장에는 6건 47,300,000원(공급대가)이나 금전출납부에서는 6건 53,6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