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원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92 선고일 1999.11.05

외주가공비 및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가 ○○번지 ○○상가 ○동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외주가공비 1996..3.1일자 39,130,000원, 1996.30일자 42,300,000원, 1996.6.30일자 38,750,000원, 1996.12.31일자 37,010,469원 합계 157,190,469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 및 1997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한 노무비와 ○○동 오피스텔 현장등 6개 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지급액과의 차액 121,407,77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유한회사 ○○설비등 7개업체로부터 외주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64,298,6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3,283,045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283,151원, 1997.1기 부가가치세 8,358,8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이의신청을 거쳐 1999.6.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외주가공비중 1996.3.31 39,130,000원은 ○○ 현장에서, 1996.6.30~1996.12.31 118,260,000원은 ○○공업 (주) 현장에서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권○○의 확인서 및 노임지급내역서(노임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노무비중 ○○동 오피스텔 현장의 장부상 계상액과 현장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금액과의 차액 78,652,000원은 청구외 장○○에게 19,952,000원, 청구외 이○○에게 58,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초등학교 ○○현장의 차액 4,443,000원은 청구외 이○○에게, ○○동 경로당현장 4,020,170원은 김○○에게, ○○도로 굴곡공사 현장 차액 1,835,000원은 청구외 정○○에게, ○○보육원현장 차액 32,457,000원은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였음이 자금인출결의서, 통장사본, 수령자 이○○ 등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③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청구외 배○○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배○○은 고용관계에 있는 현장소장인데도 이를 실질적인 도급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장부상 쟁점외주가공비 지급일자의 자금인출결의서에는 지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권○○의 확인서만 있을 뿐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② 쟁점노무비는 장부상 노무비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노무비와의 차액으로, 청구외 장○○등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외에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③ 청구외 배○○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겸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급여대장상 청구외 배○○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1997.7.15 지출결의서의 “○○ㆍ○○ㆍ○○ 배○○이사 정산의 건”상 청구외 배○○과 총계약금 225,213,200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배○○은 실질적인 도급업자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쟁점노무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외 권○○에게 ○○공업(주) 신축공사 현장 및 ○○ 내부수리공사 현장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권○○의 확인서, 노임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대장에 의하면 1996.3.3.1일자 39,130,000원, 1996.6.30일자 42,300,000원, 1996.9.30일자 38,750,000원, 1996.12.31일자 37,010,469원 합계 157,190,469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현금출납장에는 1996.4.10일자 39,130,000원, 1996.7.10일자 42,300,000원, 1996.10.15일자 38,750,000원, 1996.12.31일자 37,010,469원 합계 157,190,469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상 지급일의 자금인출결의서에는 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권○○에게 ○○공업(주) 신축공사 및 ○○ 내부수리공사 현장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잡급대장에 ○○공업(주) 신축공사 현장 노임으로 1996.5.15일자 7,730,000원, 1996.9.25일자 14,100,000원, 1996.11.30일자 30,133,400원, 1996.12.31일자 16,110,000원 합계 68,073,400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처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잡급대장에 의하여 집계한 1996사업연도 노무비 합계액과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노무비 합계액과의 차액 121,407,77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단위: 원) 현 장 잡급대장상금액 일용노무비지급 대장상금액 차 액

○○동 오피스텔 104,114,600 25,462,000 78,652,600

○○초등학교 ○○ 21,526,000 17,083,000 4,443,000

○○동 경 로 당 26,147,170 22,127,000 4,020,170

○○도로 굴곡공사 4,285,000 2,450,000 1,835,000

○○보육원증축공사 49,645,000 17,188,000 32,457,000 계 205,717,770 84,310,000 121,407,770 청구법인은 ○○동 오피스텔현장의 차액 78,652,000원은 청구외 장○○에게 19,952,000원, 청구외 이○○에게 58,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초등학교 ○○현장의 차액 4,443,000원은 청구외 이○○에게, ○○동 경로당 현장 4,020,170원은 김○○에게, ○○도로 굴곡공사현장 차액 1,835,000원은 청구외 정○○에게, ○○보육원 증축공사현장 차액 32,457,000원은 청구외 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인출결의서, 통장사본, 수령자 청구외 이○○ 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인출결의서상 일용노임은 잡급대장상 이미 계상되었으며, 통장상 인출 금액은 당일 총 지출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 지급한 노무비를 계산할 수는 없고, 쟁점노무비를 청구외 장○○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장○○등이 작성한 영수증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나,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현장별로 일용노무비지급대장에는 노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역일별 출역내역,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여지므로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의 지급액을 실제 발생한 노무비로 보고 잡급대장상 노무비와의 차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 박○○가 기안하고 1997.7.15 대표이사 박○○이 결재한 “○○, ○○, ○○, ○○ 배○○이사 정산의 건”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225,213,000원+VAT, 총 지급금액 188,057,000원 및 부가가치세 ○○설비외 19건 9,925,766원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물인 “배○○ 이사 계약 내역”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내역으로 ○○, ○○, ○○에 대한 계약금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배○○을 현장소장겸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상 청구외 배○○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지출(기안)결의서 및 배○○ 이사 계약 내역에서 청구외 배○○은 실질적인 도급업자로 인정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