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타당함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공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시 ○○동 ○○번지 ○○제철(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만 지역의 갯벌을 매립하여 공장을 조성하면서 공장건설 당시 토지 지반의 약화로 인한 진동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 설치지점에 Steel Pile을 설치하고, 기계장치 설치부분의 Steel Pile을 기계장치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현지확인과정에서 ○○4고로 신설공사시 원료공장외 13개 공장의 파일설치비 36,465,000천원을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과다상각한 감가상각비 3,591,313천원, 특별상각비 2,205,885천원 합계 5,797,1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재고자산감소 조정액 498,502천원을 손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9.3.2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 사업연도 법인세 779,774,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동 ○○번지 일대에 ○○4고로를 건설하면서 공장건물 및 고중량의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로 Steel Pile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Steel Pile 설치비용은 건물로 분류하고, 기계장치 기초를 위한 Steel Pile 설치비는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계장치 기초로 구축한 Steel Pile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건축물로 분류하여 기계장치 및 건축물과의 내용연수 차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축물이라 함은 대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도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 건축법 제2조 의 2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도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 또는 제품의 고중량을 견디도록 특별히 축조된 Steel Pile축조는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기계장치와 Anchor Bolt로 특별히 축조된 공작물이 직접연결되어 있다 하여 기계장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12호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51조 (‘94.12.31 개정전)에는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 제외)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일반상각범위액에 일반상각범위액의 20%내지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장바닥 Steel Pile 공사부분은 공장신축시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되었으며, 건축법 제2조 제6호 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구조설계원칙)에서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둥, 보, 바닥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토압, 수압, 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장바닥 Steel Pile 공사부분은 공장신축에 해당되며, 공장신축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공장 바닥공사부분은 벽과 지붕, 기둥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회계기준 제20조(유형자산)제2호에서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라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서 건축물은 “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라 규정하고 동 별표2에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즉, 유형고정자산이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의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분류한 후에 기계장치를 분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기계기초공사는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히 기계장치의 고중량의 하중을 받는 부분인 공작물을 견고하게 축조하는 것으로 기계제작회사가 제공하는 특성자료에 의하여 설계되고, 축조되어지는 것이므로 공장건축물의 설계와 별개로 기계장치 제작회사가 제공하는 특성자료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공장건축물은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받는 반면 기계제작회사가 제공하는 특성자료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도서의 하나로써, Steel Pile 항타 및 레미콘 타설작업은 기계기초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과 함께 공작물을 축조신고한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공장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작물축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 건축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일반적으로 설치한 Steel Pile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며, Steel Pile 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Steel Pile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teel Pile설치비를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지, 건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한 법인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업회계기준 예규(증관위 기일 176-429, 1996.9.11)에서 “공장건축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의 일정지점마다 파일을 설치하거나 기계장치 설치지점에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원가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계자체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 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파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322,1997.3.12)이므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설치한 Steel Pile설치비는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