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급여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82 선고일 1999.12.17

그룹회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장에 대한 급여를 손금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3.19. 고지 결정한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989,926,250원의 부과처분은,

1. 손금 불산입한 임원 급여 152,470,000원 중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000원은 손금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 견본비 1,069,518천원, 아르바이트비 349,306천원 등 1,696,88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3.3.19. 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 989,926,2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김○○은 그룹회장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 제품은 대부분 1회용의 소형제품으로 정품과 견본품의 내용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것임에도, 정품을 견본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견본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견본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은행매장에서 청구법인 제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은행대행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일용직원 급여는 대부분 ○○은행매장에 관련된 것으로서 일용직원을 필요로 하는 ○○은행매장에 지급된 것으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자 형식적인 임원(회장)일 뿐, 내부 생산문서나 외부문서에서 근로의 제공이나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거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회장은 그룹내 주력기업이나 경영실적이 나쁜 회사의 경영참여가 상식이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라면 그룹내 모든 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경영 참여나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부 경영 실적이 양호한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바, 이는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2)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처음으로 트기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보기가 되는 재화를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품과 같이 별도로 제작하고 포장지에 견본품임을 표시하여 비매품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1993~1997년 사업연도에 광고목적으로 6,786백만원의 견본품을 제작한 사실이 있어 견본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생산이 가능하였음에도 정품과 견본용 라벨을 별도로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고, 대리점에서 견본용 라벨을 부착하여 견본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견본품비 1,065,518천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대리점 등에 파견한 영업 여직원과는 달리, 대리점 및 ○○은행대행인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상시 고용하는 여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월정액 및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여직원의 업무 활동에 따른 효익은 대부분 대리점 등에 귀속되는 반면,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용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원한 금액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 대리점에 무상 배부한 견본품비 1,065,518천원,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349,30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 불산입】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법 제29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한 손금불산입액 1,696,887천원의 내용은,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1993년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청구외 김○○이 비상근임원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64,000천원, ② 대리점에 무상 배부한 견본품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한 1,065,518천원, ③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부 한도액 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한 349,306천원, ④ 기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218,063천원의 합계액이다.

(2) 판단 (가) 청구 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 등으로 보아 비상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법인 46012-2254, 98.8.11, 국심 97서1569, 98.1.10)이다. 청구외 김○○은 ○○그룹회장으로 사회 통념상 그룹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적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64,000천원은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 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같은 뜻. 법인 46012-3421, 95.9.2)하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견본품 명목의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정품을 공급한 것이며, 견본품이라 하여 정품을 대리점에 공급시 정품에 견본용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정품과 견본용 라벨을 별도로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으며, 공급된 제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1993~1997년 사업연도에 광고목적으로 6,786백만원의 견본품을 제작한 사실이 있어 견본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생산이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견본품비 1,065,518천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88가35, 88.3.25, 심사 부가99-261, 99.6.11) (다) 청구 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은행 판매장에서 청구법인 제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은행대행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일용직원 급여는 대부분 ○○은행 판매장에 관련된 것으로서 일용직원을 필요로 하는 ○○은행 판매장에 지급된 것으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및 ○○은행 판매장에 판매전담직원을 파견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 및 ○○은행 판매장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를 위하여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월정액 및 일부금액을 ○○은행 판매장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은행 판매장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제품만을 판매하는데 종사한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이는 실지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 사전 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같은 뜻. 법인46012-3407, 98.11.10)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349,306천원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