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약정이자포기분 접대비해당여부등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81 선고일 1999.10.08

약정이자포기분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69년에 중소기업지원목적으로 ○○협회가 전액 출자ㆍ설립하여,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무역 도매업 및 수출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 매출채권 장기미회수금에 대하여, 거래약정상 받기로 되어 있는 연체이자 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93사업연도분 582,356,736원과 ’94사업연도분 1,300,602,165원ㆍ’95사업연도분 1,789,243,532원ㆍ’96사업연도분 1,958,171,989원ㆍ’97사업연도분 2,204,506,244원 및 ’98사업연도분 2,066,701,449원(이하 “쟁점접대비한도초과액” 이라 한다) 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2) 수출용 제품의 원ㆍ부자재로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수출계정(재고자산) 잔액에서 거래처 폐업 등으로 실지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① 거래처로부터 수출전도금으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 매출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94사업연도분 166,481,050원과 ’95사업연도분 376,741,112원ㆍ’96사업연도분 186,492,233원ㆍ’97사업연도분 2,716,849원 및 ’98사업연도분 708,653,296원 (이하, “쟁점매출누락 회수액” 이라 한다) 을 각각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고,

②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 ’94사업연도분 36,260,874원과 ’95사업연도분 230,339,570원ㆍ’96사업연도분 2,456,331원ㆍ’97사업연도분 39,694원 및 ’98사업연도분 458,800,771원 (이하, “쟁점매출누락 미회수액” 이라 한다) 을 각각 익금산입ㆍ상여하였으며,

(3) 위 (2)의 ① 매출누락 회수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 (2)의 ② 매출누락 미회수액의 1.1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94사업연도분 56,535,066원과 ’95사업연도분 291,047,638원ㆍ’96사업연도분 21,351,187원ㆍ’97사업연도분 315,347원 및 ’98사업연도분 575,546,177원 (이하, “쟁점매출누락 사외유출액” 이라 한다) 을 각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법인세 ’93사업연도분 48,769,500원과 ’98사업연도분 △75,529,889원 (계 △26,760,389원으로, 이하, “쟁점법인서” 라 한다) 과 부가가치세 ’94년 1기분 26,356,440원과 ’95년 1기분 54,503,120원ㆍ’95년 2기분 24,417,360원ㆍ’96년 1기분 22,532,530원ㆍ’96년 2기분 2,030,780원ㆍ’97년 2기분 358,350원ㆍ’98년 1기분 1,978,820 및 ’98년 2기분 149,790,200원 (계 281,967,600원으로, 이하 “쟁점부가가치세” 라 한다) 을 각각 ’99. 4. 16 고지하였고, 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경정하여,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94년과세기간분 23,872,690원과 ’95년과세기간분 144,068,580원ㆍ’96년과세기간분 7,045,890원ㆍ’97년과세기간분 104,060원 및 ’98년과세기간분 246,295,610원 (계 421,386,830원으로, 이하, “쟁점원천세”라 한다) 을 각각 ’99. 6. 7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일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형식상의 연체이자율 규정만을 보아 접대비로 계상하고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접대비로 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에서, 재해,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고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가공업체에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망실,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같은뜻: 재무부 조법 1265.2-1441호, ’82. 12. 10) 임가공업체의 부도로 반출된 원자재가 멸실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③ 위 ②와 같이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이 임가공업체에 귀속되었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와 체결하는『수입물품매매계약서』의 제2조【물품대금】제2호의 약정매출원가에 일정한 마진과 투하자금에 대한 이자, 선적서류 결제일 기준 90일까지는 년 18%, 이후는 24%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하여야 함에도, 영업부서에서 채권관리부서로 채권이관하면서, 담보력에 따라 연체이자를 차등적용하거나 무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채무자가 무재산이라는 조사내용을 채무자별로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보 등으로 채권액 원금 등을 회수하면서도 포기한 연체이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호와 같이 접대비에 해당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하고,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정상적인 임가공업체로부터는 매월 연체이자를 미수금액까지 수익계상하였으면서도, 폐업 등 비정상적인 임가공업체에 대하여만 현금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② 청구법인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ㆍ부자재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임가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없어진 원ㆍ부자재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ㆍ부자재가 망실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③ 청구법인에서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고, 그 매출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매출채권 장기미회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②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ㆍ부자재 재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③ 위 ②의 매출누락액 (수출전도금으로 회수한 금액 제외) 과 그 부가가치세액 (수출전도금으로 회수한 금액분 포함) 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접대비에 관하여, 법인세법 (’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단서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소득의 처분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의 각 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95. 12. 29 법률 제503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의 형태를 보면,

① 해외로부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②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로부터 받은 L/C를 청구법인이 양도받아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를 수입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임가공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매출채권 장기미회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계상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체결한『수입물품매매계약서』제2조【물품대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의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매출원가에 미화 1불당 *원 또는 매출원가의 % 상당의 마진 및 투하자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제1항의 이자는 선적서류 결제일 기준 90일까지 년 %, 이후 %로 한다.

3. 제1항의 매출원가는 선적서류 인수대금(개설 제비용 포함)과 통관 제비용 기타 수입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② 청구법인이 연체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가 정상적인 영업상태일 때는 약정대로 연체이자를 매월 계상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금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미수이자 계상 세부시행(안)을 내부적으로 따로 정하여, 거래처의 담보의 정도에 따라 연체이자를 차등적용하거나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받은 자산 또는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한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정상적인 연체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된 거래처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조사내용을 거래처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포기한 연체이자금액을 익금산입ㆍ대손처리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매매하면서 체결한 수입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임가공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수입이자를 당초 계약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포기한 연체이자는 사업상의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쟁점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ㆍ부자재 재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갑)이 임가공업체(을)과 체결한『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원ㆍ부자재 공급】

3. 을은 인수한 원ㆍ부자재 및 미반출제품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공급한 1)항의 원ㆍ부자재는 제1조의 임가공품의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없이 공장외로 반출할 수 없고,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을이 인수한 원ㆍ부자재는 을의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난, 분실, 훼손 등 기타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시 갑이 검량토록 하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갑으로부터 추가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원ㆍ부자재 재고조사】

1. 갑은 을의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갑이 제공한 원ㆍ부자재의 이동상황 및 재고조사 또는 작업의 진행상황점검, 생산과정상의 과오족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을 파견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검사를 위한 자료제시 요구시 을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공급받은 원ㆍ부자재를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교환, 양도, 입질, 처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매월말 현재 정확한 재고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자재의 소유】 임가공 종료 후의 잉여 원ㆍ부자재는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수출계정은 내수용도와 구분된 수출용도의 재고자산이며, 수출계정으로 자산계상한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ㆍ부자재는 실지재고로 남아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은 실지재고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사유와 원인 및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원ㆍ부자재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제공하였고, 임가공업체는 임의로 반출시키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관련 제품이 수출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④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원ㆍ부자재가 망실 또는 멸실되어, 당초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임가공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청구법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⑤ 따라서, 청구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지재고로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ㆍ부자재 재고금액 (수출전도금으로 회수한 금액 제외) 과 그 부가가치세액 (수출전도금으로 회수한 금액분 포함) 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① 임가공업체 제공분 원ㆍ부자재로서 실제로는 없는 재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이 위 (3)과 같이 정당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익금산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사내유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②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③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원천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