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별부가세 고지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80 선고일 1999.11.2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2.29 청구법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26.3평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건물 220.1평 및 시설물 등 일체를 청구외 ○○석유(주)(후에 ○○정유판매(주)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총 60억원에 양도하고, 1995.7.1~1996.6.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1,941,660,000원으로, 건물의 가액 219,354,000원의 합계 2,161,014,000원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징취하여 자료통보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쟁점토지의 가액을 4,880,000,000원으로, 건물의 가액 220,000,000원의 합계 5,1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 1995.5.1 청구법인에게 1995.7.1~1996.6.30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855,77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인 2,161,014,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것이 정당하며, ○○지방국세청에서 자료통보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은 청구외법인의 편의에 의해 과대계상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해 주지않을 경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6.1.1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정식매매계약서” 라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여 확정한 것으로서, 이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쌍방이 계인 날인하여 작성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제장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 및 건물의 공급가액도 위 계약서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로 판단되므로 정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매매계약서 내용과 청구주장 비교표> 항 목 내 역 청 구 주 장 감 정 가 액 (95.7.10 기준) 처 분 청 (96.1.11정식계약) 계 6,000,000,000 2,208,173,300 6,000,000,000 쟁점토지 326.3평 1,941,660,000 1,941,660,000 4,880,000,000 건 물 220.1평 219,354,300 219,354,300 220,000,000 시 설 물 저장탱크외 9종 39,392,993 31,659,000 200,000,000 차 량 및 사무비품 탱크로리 2대 엑셀 1대 외 36,099,629 15,500,000 200,000,000 영 업 권 3,763,493,078 500,000,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 제1항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5 【과세표준의 산정】 제3항에 『법 제59조의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2.29 (매매계약일 1996.1.11) 쟁점토지와 건물 및 저장탱크 등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청구외법인에게 총 60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안 및 일계표 등에 의하면 1995.7.5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등을 총 6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5.11.15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가액인 1,941,660,000원에 결정함으로써 영업권이 3,763,493,07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996.1.9 최종품의서에 의하면 매수자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사전허가없이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영업권이 5억원 이상 되는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다고 하므로, 자금위기에 처한 청구법인은 부득이 정식매매계약서의 내역과 같이 양도금액 총 60억원에서 영업권을 5억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기타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쟁점토지가액을 48억 8천만원으로 확정 1996.1.11 정식매매계약서를 쌍방 날인하여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가스충전소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으로 시내요지에는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기존 충전소의 거래가액은 내용면에서 볼 때 대지 기타 시설물 등의 가액은 미미하고 대부분이 영업권가액을 구성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권의 정확한 평가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경우와 같이 영업권가액은 양도법인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방으로 주장하는 영업권가액 5억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정식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장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ㆍ시설물ㆍ차량ㆍ영업권가액을 정식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4,880,000,000원으로 보아 이건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거래가액은 인정하고 각 자산별 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별지 산출내역과 같이 쟁점토지가액이 5,508,593,448원으로 되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알 수 있다.

  • 라. 결 론 따라서,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가액 안분계산 산출내역> (원) 자 산 명 감 정 가 액 1차 안분계산액 기 준 시 가 2차 안분계산액 계 2,208,173,300 6,000,000,000 1,990,872,830 6,000,000,000 쟁점토지 1,941,660,000 5,275,835,913 1,747,494,000 5,508,593,448 건 물 219,354,300 596,024,687 115,239,430 363,267,152 소 계 2,161,014,300 5,871,860,601 1,862,733,430 128,139,400 기계기구 31,659,000 86,023,140 86,023,140 86,023,140 차량운반구 15,500,000 42,116,260 42,116,260 42,116,26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5 제3항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은 기준시가와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후

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