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지입차주들이 자기계산하에 직접 운행하는 형식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형식적 장부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영세 지입차주들이 자기계산하에 직접 운행하는 형식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형식적 장부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472,902,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132,1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87,714,1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4,063,500원은 각사업연도의 결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9.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 고발내용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누락액 1995사업연도 1,123,344,000원, 1996사업연도 830,030,070원, 1997사업연도 551,882,470원 합계 2,505,256,5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직영버스 배당금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임의배당금은 출자사원에게 배당처분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472,902,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132,1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87,714,1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4,063,500원은 1999.1.16.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을 거쳐 1999.5.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여객운송차량은 ○○군 주민들의 공익시설로서 이들 차량은 대부분 영세차주들이 자기차량을 자기계산하에 직접운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각 차량의 매일 매일 수입금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차량별 차대장부에 기록되고, 대부분의 차주는 사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 청구법인에 전혀 비용 청구나 증빙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세한 지입차주들은 매달의 운송수입 잔여금 배분액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인 한편,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차량에 대한 상해 보상비 지급, 개별적인 고장수리ㆍ부품교체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차주인 출자사원이 자기계산으로 직접지불하고 부외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원가 계산시 누락되었음이 동종업체의 소득률(0%~3.51%)과 청구법인의 결정소득률을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법인이 현저하게 높은 점, 운송원가도 동종업체는 수입금액 대비 그 구성비가 99.28%~82.71%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훨씬 낮은 54.9%~73.91%인 점, 정부에서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이 9.3%이 점 등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결정소득율 17.42%~35.11%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의 직접자료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검찰 및 처분청에서 조세범칙조사시에도 일관되게 청구법인의 관계인들이 진술하고 있고, 원시기록인 차량별 차대장부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 및 경비가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결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서는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88.6.1.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군내버스(완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사원명부에 의하면 1997.12.31.현재 출좌수는 9,900주, 출자금은 99,000,000원이며, 31명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한회사로 확인된다.
②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 고발내용을 통보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들의 피의자신문시 진술내용을 기초로 확인된 출자사원들에 지급한 임의배당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년도 소득신고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 계 7,133,163,385 △23,159,305 0.00 1997 2,866,282,695 28,354,993 0.99 1996 2,198,723,550 △33,269,627 0.00 1995 2,068,157,140 △18,244,671 0.00 결 정 계 9,551,949,595 2,481,797,235 25.98 1997 3,331,694,835 580,237,463 17.41 1996 3,028,753,620 796,460,443 26.29 1995 3,191,501,140 1,105,099,329 34.78
③ 1998.11.16자 청구외 정○○(경리담당)의 피의자신문조서, 1998. 11. 18. 및 1998.11.20자 청구외 김○○(경리업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1996. 6월 이전 모든 차량별 차대장부를 소각하여 출자사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이를 기재한 것 이외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에 사실상 지입차량이고, 차주들은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상해 보상비 지급, 개별적인 고장수리ㆍ부품교체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차주인 출자사원이 자기계산으로 직접지불하고 부외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원가 계산시에 누락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회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도내 인접 시군소재 동종업체의 재무제표등 법인세 신고 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995~1997사업연도의 결정소득율이 17.42~35.11%이나 동종업체의 결정소득율은 0~4%로 확이되고, 시외버스 운수업(업종코드 602103)의 경우 표준소득율이 9.3%로서 청구법이의 결정소득율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고, 위 같은 기간에 대한 동종업체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법인은 54.90~73.91%이나 동종업체는 82.71~99.73%로 운송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도내 인접 시군소재 동종업체간 결정소득률 비교 구 분 1995 1996 1997 참고 청구법인 35.11% 26.31% 17.42% (명)○○교통 4% 3.65% 3.51% (유)○○교통 0% 0% 0% (주)○○교통 0.92% 0.38% 0.99% 규모가 유사함 ◇ 동종업체간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비교 구 분 1995 1996 1997 참고 청구법인 54.90% 69.61% 73.91% 청구법인 (명)○○교통 82.71% 84.24% 84.41% (유)○○교통 90.27% 96.63% 99.28% (주)○○교통 99.73% 89.02% 89.94% 규모가 유사함
③ 처분청에서 이건 탈세조사시 확보한 원시기록 증거자료인 1996.7.1.부터 1997.6.30. 기간동안 차량별 차대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6.7.1.부터 1997.6.30. 기간동안 수입액은 3,336,634,020원, 지출경비는 2,941,513,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1년)의 소득율이 11.84%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 17.42~35.11%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④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강○○등 24명은 이들 모두가 지입차주이며, 권○○등 10명은 직접 자기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고, 개별적인 고장수리ㆍ부품교체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차주인 출자사원이 자기계산으로 직접지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며 인감증명과 함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수입금액을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면서 그에 따른 적정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결정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에 대한 총수입금액이라는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