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판촉장려금의 접대비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70 선고일 1999.11.20

공사비 및 판촉물비 분담금은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3. 16 결정고지한 19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6,953,210원과 배당소득세 376,960원의 부과처분은, 진열장 등 공사비분담금 63,804,450원과 판촉물비분담금 65,942,800원 계 129,747,250원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선전화기 및 호출기를 국내판매대리점(이하 “총판” 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3.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총판의 내부진열장 및 실내장식 공사비 분담금 63,804,450원(이하 “쟁점공사비 분담금” 이라 한다)과 판촉물비 분담금 65,942,800원(이하 “쟁점판촉물비분담금”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의 판촉장려금(Sales Discount)으로 손금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미국의 관계회사인 ○○ Inc(이하 “○○”라고 한다)에게 청구한 휴대폰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보상 미수금잔액 48,362,226원(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을 관계회사미수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11,864,192,209원으로 하여 1994.3.31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공사비분담금과 쟁점 판촉물비분담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110,989,41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미수금을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3,769,690원을 계산 익금가산하여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3.1.1~12.31 사어연도 법인세 66,953,210원과 배당소득세 376,9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공사비 분담금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총판은 공동광고선전 및 판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 및 판촉지침에 따라 청구법인 상품의 광고선전용 진열장ㆍ실내장식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촉행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총판들과 공동광고 프로그램계약에 의해 광고선전비를 예상하여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이 판매금액의 2% 상당액을 각 총판별로 청구법인의 미지급 판매보조비계정으로 공동광고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적립한 후, 총판이 원할 경우에는 어느 총판이든지 청구법인의 상호ㆍ로고ㆍ상표ㆍ제품명ㆍ광고문 또는 관련사진이 부착된 진열장이나 실내장식을 설치하고 총판이 사전약정된 비율인 50% 또는 100%의 분담금을 청구하면 기금에서 이 분담금을 지출하는데, 총판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청구법인의 상품을 전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총판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내부판매시설 및 비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상품 판촉을 위한 광고선전 매체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분담금은 당연히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판촉물비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판이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상품에 상호 또는 로고가 인쇄된 지갑, 볼펜, 부채, 커피잔 등 판촉물을 제작의뢰 또는 매입하여 고객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총판이 사전약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분담비율 50% 또는 100% 상당액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실제 판촉사실을 확인한 후 위 기금에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판촉물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로고가 인쇄되어 그 자체로는 판매할 수 없는 광고선전물에 불과하며, 그 지급목적이 청구법인 상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기업의 홍보 및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및 청구법인의 상품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된 이상, 이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위 쟁점공사비 및 쟁점판촉물비 분담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재고보상 미수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1993년~1994년에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인바,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의 관계회사인 ○○와의 협의 결과 1995.5.24. 회수된 것으로서, 재고보상금의 귀속시기는 1995.1.1~12.31 사업연도이므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이를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 분 청 의 견

1. 쟁점 공사비분담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2% 상당액을 미지급판매보조비 계정으로 기금을 적립한 후, 동 기금에서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주장은, 통상적으로 상품의 판매가격은 매입원가에 각종 비용을 감안한 적정이윤을 합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이미 수익으로 계상되었고 광고선전비 등 제비용도 일반관리비의 판촉장려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임에도 광고선전비를 총판으로부터 미리 예수해 놓고 집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간판이나 신문, 잡지 및 TV 등의 매체를 이용한 대중광고, 브로셔, 팜플렛 등 홍보물이 갖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효과는 매우 크며, 이러한 판촉물을 공동제작하여 광고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총판에게 보조한 쟁점 공사비 분담금은 건당금액이 7백만원이 넘는 등, 이를 광고행위를 위한 지원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비록 진열장 및 실내장식믈에 청구법인 상품의 로고ㆍ상표가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비분담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볼 때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총판의 경비를 보조한 것임은 물론 이 시설물은 총판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판매시설인 내부시설 및 비품이지 광고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공사비를 보조한 쟁점공사비분담금은 유사접대비에 해당한다.

2. 쟁점 판촉물비분담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판에게 가방, 지갑, 골프공 셋트, 커피잔 셋트, 시계, 수저셋트, 전자수첩, 만년필, 호두, 잣선물셋트, 금1돈카드 등 Promotional Gift 명목의 판촉물 구입 비용을 공동광고기금에서 보조하고 이를 판촉장려금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전 광고 후에 총판의 상품구매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비지급을 총판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총판에서 작성한 무상 배포 확인서만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며, 판촉물의 지원 품목, 지원 금액, 분담율이 공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총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판촉물 등이 사전광고(신문광고 현수막, 팜플렛 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으로 배부되었음이 검증되지 않은 판촉물 구입비용을 보조한 쟁점분담금은 유사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위 쟁점공사비분담금과 쟁점판촉물비분담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110,989,418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재고보상금을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93년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이에 대하여 동 금액을 실지로 받은 95,5.24 까지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1. 쟁점공사비 및 판촉물비 분담금이 유사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와

2. 관계회사 장기미수금에 대하여 이를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1993.1.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00,280,345,565원으로, 판촉장려금이 포함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41,766,959,074원으로, 접대비를 193,612,370원으로 하여 1994.3.31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판촉장려금에서 총판에게 지급된 쟁점공사비분담금과 쟁점판촉물비분담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110,989,41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총판과 공동광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판촉 프로그램계약을 맺었는바, 총판이 상품 100원을 판매할 경우 청구법인은 그 중 2원씩을 각 총판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관리비의 판촉장려금 계정으로 비용계상하면서 부채계정인 미지급판매보조비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공동광고계획에 의하여 총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광고활동을 하는데, 총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판촉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사후 확인하여 각 총판별로 적립된 기금의 잔액 범위내에서 사전약정비율인 공동광고비용의 50% 내지 100%를 지급하고, 각 총판별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분기말에 환입처리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처리와 총판과의 계약서와 총판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총판 매장에 설치된 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이 갖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판들이 원할 경우에는 어느 총판이든지 청구법인의 상호, 로고, 상표, 제품명, 광고문 또는 관련 사진 등이 부착된 진열장이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 시설물 등은 청구법인 상품만을 전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총판이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매입하는데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분담금을 위 기금에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총판이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상호 또는 로고가 인쇄된 지갑,볼펜,부채,커피잔 등 판촉물을 제작의뢰 또는 매입하여 고객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이 상품을 알리기 위하여 배포한 경우, 사전약정된 청구법인의 분담비율 50% 또는 100% 상당액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총판의 실제 판촉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기금에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법인 통칙 및 예규등에서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뜻: 법인 예규 46012-3702호 1998.11.30, 법인통칙 2-3-35…9),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7조 의 2 규정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인바, 기업회계기준예규에서도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의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장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알수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총판간에 공동판촉프로그램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상품만을 전시해야 하는 진열장 및 청구법인 상품을 알리기 위하여 포스터ㆍ사진액자ㆍ조명장치 등이 부착된 장식물은 총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판매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매체이므로 이를 위하여 50% 또는 100%의 쟁점공사비 분담한바, 그 진열장 및 전시용 시설물들은 청구법인 상품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청구법인의 홍보 및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 비록 그 설치장소가 총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5서2337호 1996.1.6, 기업회계기준 예규 1995.9.28 및 1992.10.21외: 같은뜻).

7. 청구법인이 총판 등 거래처와 공동광고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각종 판촉물 구입분담금 역시 그 지급목적이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인바, 동 판촉물은 총판이 각자 자유재량에 의하여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차이가 많은데, 이 판촉물은 청구법인의 로고ㆍ상호 등이 인쇄되어 그 자체로는 판매할 수 없는 광고선전물에 불과하며, 그 지급액 또한 사전약정 비율에 의한 청구금액이 공동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처분청은 공사비분담금이 평균 7백만원이 넘는 고액으로서 이는 광고선전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총판의 비용부담을 직접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위 기금의 성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하게 총판이 구입한 상품가격의 2%씩 총판별로 적립되었으며, 위 분담금들은 총판이 광고선전에 필요한 진열장 및 시설물공사비용과 판촉물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한 것이기에, 총판별로 차별적으로 지급되었으나 결국은 총판이 판촉비용을 사용한 만큼의 50% 내지 100%를 받았기 때문에 기금의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분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분담금의 지급급액은 청구법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총판이 공동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 후 총판이 청구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한편으로 총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이 금액은 전액 손금용인되는 판매장려금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1993년부터 국내시장의 경쟁과 새로운 제품의 출시로 휴대폰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이 동반하락하자 청구법인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건부판매가격 소급인하예상금액(재고보상금)을 책정하여 1993.5.23.과 6.22.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미국의 ○○에게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 48,362,226원이 관련장부에 계상되었으며 이 재고보상금은 그 후 ○○와의 협의 결과 1995.5.24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이 재고보상금이 1993년에 계상되고 1995년에 회수된 것을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자, 청구법인은 동 재고보상금을 1993년에 일방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실지 회수된 연도인 1995년이 권리ㆍ의무 확정연도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미국 관계회사와 그 지휘를 받는 자회사인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이 동 재고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주장으로서, 청구법인이 권리ㆍ의무 확정시점인 1993년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로서 처분청이 동 미수금이 장기미회수된 것을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