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 주체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65 선고일 1999.09.03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되어있어 이를 부인하고 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함○○, 이○○, 서○○, 홍○○(이하 “함○○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임야 10,816㎡, 같은 동 ○○번지 임야 327㎡, 같은동 ○○번지 임야 231㎡, 같은동 ○○번지 답 450㎡, 같은동 ○○번지 전 46㎡, 같은동 ○○번지 전 60㎡, 같은동 ○○번지 전 331㎡ 합계 12,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1999. 3. 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특별부가세 3,081,121,497원, 법인세 1,783,160,038원 합계 4,864,281,535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토지 매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함○○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2,561,754,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2.6.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함○○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주) ○○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으며, 쟁점 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100% 감면되는 것인 바 고의적으로 청구외 함○○등 개인명의로 허위계약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검찰이 위 사인간의 거래는 허위이고 청구법인이 한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한데 대하여 아직 재판이 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검찰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현 대표이사 함○○의 부인 함○○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신○○, 감사 차○○이 매입에 관한 실무를 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건설에 양도시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와 함께 243억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홍○○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고 양도시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이 감면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4.6 함○○, 이○○, 서○○, 홍○○ 등 공유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4.12 채권최고금액을 45억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주) ○○건설로 하며 채무자를 함○○등으로 하는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1996.8.2 (주)○○건설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회장이고 전 대표이사인 함○○이 1998.12.8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신○○, 감사 차○○이 매입에 관한 실무를 하였으며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개인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초에는 매수자를 차○○외 1명으로 하였으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면서 함○○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 등에게 지불한 계약금 5억원은 총무부장 신○○가 청구법인 소유 부산물판매장의 임대료를 인상하고 마련한 자금이며, 잔금은 ○○상호금고에서 대출(이○○ 명의 10억원, 함○○ 명의 6.25억원, 본인 함○○ 명의 10억원, 함○○ 명의 6억원)받아 지급하였고 동 차입금은 1996.8.16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홍○○의 피의자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본인이 공유자로 된 사실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받고야 알았고,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도자 김○○, 오○○가 토지대금 3,250,000,000원을 받고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수령인을 “차○○외 9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95.1.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 29,861㎡를 (주) ○○건설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가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함○○등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기부상 명의자인 함○○등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고 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함○○의 부인 함○○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입자는 청구법인이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 차입금도 법인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홍○○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주)○○건설에 양도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취득 및 양도자인 함○○등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