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56 선고일 1999.11.20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3.12.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66,908,5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505,560원은

1.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95사업연도 15,361,561원, ’96사업연도 47,830,510원, ’97사업연도 75,130,113원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 Inc.(이하 “특수관계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1997.12.31.현재 외화 외상매출금중 1995사업년도 341,308,179원, 1996사업년도 738,500,914원, 1997사업년도 1,034,641,585원등 합계 2,114,450,678원(이하 “쟁점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특수관계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5사업년도 인정이자 16,163,885원, ’96사업년도 인정이자 64,438,953원, ’97사업년도 인정이자 102,246,136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자금대여로 보아 쟁점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95사업년도 지급이자 15,361,561원, ’96사업년도 지급이자 47,830,510원, ’97사업년도 75,130,1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96 사업년도 법인세 66,908,560원, ’97사업년도 법인세 61,505,560원을 ’99. 3.12.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누적적자 발생으로 대금지급불능 상태의 결과이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특수관계회사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 분 청 의 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의 누적적자로 인한 대금지급불능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쟁점 외상매출금의 미회수상태라는 주장이나,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매출금액은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상태는 청구법인이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액 결제하고 있는 것은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과다한 차입금이 발생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회사에게 무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②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출자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중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해외투자 승인 공문(○○은행 외투 0000-000, 1991.2.8.)에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80%출자하여 필리핀에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② 특수관계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특수관계회사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구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95 36,963,964 18,766,947 18,197,018 36,234,080 △1,966,674 ’96 32,049,594 26,232,857 5,816,637 36,227,956 △20,433,263 ’97 46,957,766 62,133,622 15,175,856 55,621,871 △41,425,856

③ 청구법인은 Fues의 원재료인 Cap, 유리관, Wire 등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수출을 통하여 공급하고 동 제품을 청구법인이 반입 판매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비치장부, 무역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매 출 매 입 품 목 금 액 회수액 품 목 금 액 매입채무 계 $2,176,433.52 $666,669.12 $5,049,563.32 $53,613.45 1995 CAP등 원재료 $589,681.24 $104.36.94 FUSE 제 품 $1,218,181.00

• 1996 $455,065.98 $8,349.4 $1,091,833.00

• 1997 $598,912.27 $288,858.6 $1,496,069.72 $14,083.45 1998 $532,774.03 $369,262.76 $1,243,479.60 $39,530.00

④ 처분청의 조사서와 견적송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해외 ○○사와 거래시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적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물 전신환 지급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와 상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매출채권보다 많은 상태에서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정상결제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에도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장기 미회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자연스러운 거래에 해당되고,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에있어서 물품대금에 기간이자를 포함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해외 ○○사와 거래시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적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물 전신환 지급조건으로 거래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은 90일을 훨씬 초과한 1년 내지 3년이 경과된 점은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대법00다카00000,1990.11.27.)되어 이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심사 법인 98 - 292, 1998.11.2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금전소비대차 목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확증이 없는 한 비록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금대여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심사 법인98 - 368, 1999.1.22.ㆍ법인46012 - 1618, 1998.6.18.ㆍ감심 98-192, 1998.6.30.)이므로 이건 처분청에서는 금전소비대차 약정 또는 확증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도 없이 쟁점외상매출대금의 지연회수가 단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라하여 쟁점외상매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