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을 농지법상 제한으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신축관련비용을 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후 건물로 대체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건설 중인 자산을 농지법상 제한으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신축관련비용을 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후 건물로 대체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 3.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3,760원과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05,2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 1. 1~12.31. 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184,007,951원 (건설 중인 자산)은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6. 1. 1.~12.31. 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220,000,000원 (양도성예금증서)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초 가지급일부터 회수일까지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997. 1. 1.~12.31. 사업연도에 장부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92,400,000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은 이를 법인의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1996년 사업연도에 건설 중인 자산 184,007,951원(이하 “쟁점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한다)과 양도성예금증서 22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증서”이라 한다)을 가공자산 (이하 “쟁점가공자산”이라 한다)으로, 공업기술기반개발자금 92,400,000원(이하 “쟁점개발자금”이라 한다)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각각 익금가산하여 1996.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3,760원과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05,253원을 1999. 4.2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의 합계 496,407,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 건설 중인 자산은 직원의 연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가주택으로서 농지법상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대표자 명의로 등기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법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가공자산이 아니며
2. 양도성예금증서는 대표이사 대여금을 당초 계정오류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고
3.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은 예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차입금을 가수금으로 계정오류 기재한 것으로서 자산누락이 아님에도 위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서면분석에 따른 보정요구 시 쟁점 건설 중인 자산의 건축관련 증빙의 미제출로 법인명의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쟁점예금증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청구 외 (주)○○엔지니어링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3. 쟁점개발자금의 입금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쟁점 건설 중인 자산 및 쟁점 예금증서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와
2. 쟁점개발자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에『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9. 8.26. 설립하여 컴퓨터 및 네트웍시스템 등의 설계 및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1. 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쟁점가공자산과 쟁점자산누락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금액의 합계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쟁점 1)에 대하여
1. 쟁점 건설 중인 자산은 청구법인이 직원의 연수원 및 숙박시설을 마련하고자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제한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였으며, 신축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후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건물로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예금증서는 당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인정이자계산을 하여야 하는 문제로 계정과목을 양도성예금증서과목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다음연도인 1997. 3. 2.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정대체 후 이 대여금이 1998. 3. 7. 105,000,000원이, 1998. 3. 9.에 2,800,000원이, 1999. 3.14.에 113,850,000원이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인정이자 및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쟁점자산누락은 ○○연구소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차입으로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제예금장부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차입금으로 계정처리 할 것을 기장 착오로 가수금에 계상되었으며, 그 후 쟁점개발자금 사용의 심의결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아 당초 차입금 92,400,000원 중 50%만 1998.12.23. 상환하고 나머지 46,200,000원은 성공성과급으로 상환이 면제되어 1998.12.23. 영업외 수익인 시함연구성과금에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장부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으로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