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원퇴직금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46 선고일 1999.10.2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현저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1. 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년도 법인세 248,418,500원과 97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9,139,130원은

1. 대손상각비 96사업년도 171,420,0000원, 97사업년도 171,42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7사업년도에 임원 박○○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금 408,471,980원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 397,911,564원을 손금불산입ㆍ배당처분(99.4.26.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357,953,230원, 소득처분은 상여처분으로 경정됨)하였으며,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96년 171,420,0000원, 97년 171,420,0000원을 97사업년도까지 회수불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9. 1. 6. 97사업년도 법인세 248,418,500원과 97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59,13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3.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정관에 따라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연대보증채무 관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한 잔여재산 조사 결과 96사업년도 당시 무재산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대위 변제하고 대손 처리하였으므로 대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박○○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퇴직금 지급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도 입사일이나 퇴직급여추계액등이 유사한 다른 직원보다 현저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특정임원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2) 대위변제 채권의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한 결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조사 관련서류는 98년도에 발급된 것이고 ○○조합의 ○○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한 출자증권 지분정산은 98.10.13.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이건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 사실만으로 대손 처리된 것일뿐 97사업년도까지 회수불능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② 주택건설업체 간 상호연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위변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제13호에서는『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 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제3항에서『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 제1호에서『출자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7호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2-984 97.4.9.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 박○○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령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94.11.22. 설립된 후 95.10.26. 법인명이 (주)○○주택에서 ○○건설(주)로 변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은 법인명 변경전인 94.11.21. 제정된 정관과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기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주주총회 의사록(96.2.5. 및 97.3.26.)을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같은뜻: 법인46012-526 97.2.20.외)인데도 96.12.31. 현재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추계액을 이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법령에 의한 퇴지금 지급규정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퇴직금 지급근거가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97.12.31. 퇴직한 박○○은 청구법인의 주식 중 3.75%를 소유한 주주이자 임원(전무이사)으로서 96.12.31.현재 결산서상 퇴직급여추계액이 36,053,196원(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총금액은 140,588,188원)에 불과하고, 97.7.31. 퇴직한 주주가 아닌 부장 견○○은 입사일과 연간 총급여액 및 96.12.31. 현재 퇴직급여추개액이 다음과 같이 박○○과 유사하나 퇴직금을 66,010,960원만 지급한 것으로 박○○ㆍ견○○의 퇴직금 계산 영수서(97.8.1. 97.12.31.)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구 분 입 사 일 총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박○○

83. 7. 1. 32,050,000원 36,053,196원 견○○

83. 3.29. 30,250,000원 34,675,266원 특별히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퇴직금 지급당시 미처리결손금 1,057,205,271원, 자기자본 △257,205,271원인 청구법인이 현저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와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는『“손비”로 보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에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의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등으로 계약불이행시 공제조합에서 변상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업년도(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년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서 사업폐지나 무재산 사실과 같이 근거서류의 구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관리부서에서 확인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고 수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만 변제한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같은뜻: 법인46012-3903 98.12.14. -1003 98.4.23. -1341 95.5.16 -3116 97.12.3.)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조합의 ○○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한 출자증권 지분정산이 98.10.13. 이루어졌고 이건 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조사 관련 서류가 대부분 98.9.29. 이후에 발급된 것(○○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일이 98.10.26.이고 등기부등본등의 공부 발급일도 98.9~99.2임)이므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97사업년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이 된 대위변제액을 96 및 97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건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합의 공문(관리0.000-000 95.7.8. -000 95.9.1.) 및 당심의 전화 확인(전화번호: 0000-0000)에 의하면 ○○조합이 95.7.8. ○○주택개발공사의 출자지분 전좌를 취득 조치한 후 95.9.1. 공매처분(공매일: 95.8.29. 낙찰대금 납부일: 95.8.31.)하여 조합부담 제반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98년도에 ○○주택개발공사의 출자지분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95년도(95.9.22. 95.6.27.외)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등도 제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였더라도 회수가능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회수시 익금가산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상기와 같은 홍○○에 대한 신용조사와 공부발급 일자만으로 회수불능(대손)의 확정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건 대위변제 채권과 관련된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 사유와 금액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아파트)을 신축 분양하는 건축공사 건설업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및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 규정에 의하여 주택(아파트) 입주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개발공사 홍○○과 상호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95.6.20. ○○주택개발공사의 부도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대출보증 800,000,000원, 착공보증 5,416,000,000원, 감리비 예치보증 446,400,000원, 하자보수 보증 399,375,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추가 제출을 통보한 후 ○○주택개발공사 홍○○의 대출보증 채무불이행으로 95.9.29.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은행 ○○동지점에 납입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입배상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3.12. 승인된 분할상환계획서에 따라 7회에 걸쳐 96년 171,420,0000원, 97년 171,420,0000원, 98년 40,238,785원을 상환하였음이 ○○조합 공문(영업000-0000 95.6.23. -0000 95.8.26. 000-0000 95.9.28. -0000 95.10.5. ○○000-000 96.3.12.)ㆍ○○은행 ○○동지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95.6.28.)ㆍ청구법인이 ○○조합에 제출한 각서(인감증명 및 당좌수표 첨부 95.10.13.)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및 가압류해지동의서(96.3.2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구상권 행사 및 조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주택개발공사에서 공사진행중이었던 ○○도 ○○시 ○○동 ○○번지외 11필지임야 및 대지 30,286㎥에 95. 9. 1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명의로 가압류하였으나 조합에 제출한 동의서와 같이 다른 연대보증업체인 ○○건설(주)에서 동 공사를 책임 시공 분양하기로 하고 96.3.29. 모든 관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홍○○의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대지 148.17㎥ 건물 176.05㎥는 96.1.15.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96.12.10. 이사 박○○이 작성한 출장조사복명서 및 내부 기안서 사본에는 홍○○의 출생지 및 본적지 조사ㆍ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재산상황조사, 사업자 등록상 사무소 및 공사현장 조사, 기타 재산 조사 결과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사업자등록상 95.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개발공사 홍○○에게 96년 6월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도 ○○세무서에서 96.9.30. 및 96.12.31. 2회에 걸쳐 139,600,780원을 부분결손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등과 대위변제 채권 관련 연대보증ㆍ대위변제 사유 및 구상권 행사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부도후 임의폐업한 ○○주택개발공사 홍○○에 대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공동연대보증회사등 다른 채권자들과 잔여재산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등 연대보증 채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이 된 대위변제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분할상환승인(96.3.12.) 및 가압류 재산에 대한 해제조치(96.3.29.)등이 이루어졌으며, ○○주택개발공사 홍○○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도 96년도에 결손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이 된 대위변제 채권은 96사업년도에 사실상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97년까지 대손이 확정(98년 대손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연대보증채무의 분할상환이 이루어진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