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인정이자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40 선고일 1999.10.22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의 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출채권이 실제로 없으므로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9. 3. 15 결정ㆍ고지한 ’93. 1. 1~’93.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73,231,990원은, 청구외 “○○” 에 대한 외상매출금 849,67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ㆍ익금에 가산한 149,183,452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로 ○가 ○○번지 ○호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화섬직물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93사업연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자본금에 8.6%지분출자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 가 운영하는 화섬직ㆍ임직 염색업체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 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외상매입금 849,670,000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을 청구법인에서 지연회수함에 대하여, ’93사업연도의 인정이자 149,183,452원 (이하, “쟁점인정이자” 라 한다) 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그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73,231,99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99. 3. 15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위임조사 ○○세무서장) 의 주식이동조사시에, 청구외 “김○○” 명의주식은 차명이고, 그의 자 “김○○” 을 실제소유자로 조사ㆍ확인하였고, 같은 자 “김○○” “김○○” 등에게 ’94. 4. 30과 ’94. 5.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함과 같이, 청구외 “김○○” 는 출자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청구외 “김○○”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와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시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849,670,000원 (쟁점금액) 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이 가수금으로 ’92. 10. 14에 470,000,000원 대신 변제하고 ’92. 11. 13에 379,679,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없음을 조사ㆍ확인하였으면서도, 이미 조사ㆍ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93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에 붙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사업자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8% 소유한 특수관계자이며,

② 쟁점사업자의 ’92~’97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92년 이전에 거래가 종료되어 외상매입금잔액이 확정된 물품(염료, 생지)대 849,670,000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97. 12월말 현재 누적 결손금은 약 198억원 가량되어,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고, 쟁점사업자의 경영상태상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외 “○○” 의 대표 “김○○” (쟁점사업자)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② ’9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 의 대표 “김○○” (쟁점사업자) 에 대한 청구법인의 ’92. 12. 31 현재 외상매출금 849,670,000원 (쟁점금액)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세액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법인세법 (’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의 출자자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제3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91. 12. 31 대통령령 제1353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서『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통칙 1-2-2…3호에서『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이유서와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청구주장과 ○○지방국세청에서의 청구외 “김○○” 상속세조사서와 그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 (청구외 “○○” 대표 “김○○”) 사이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ㆍ기장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 의 가수금계정에서, 다음과 같이가수금 반제를 이유로 하여 쟁점사업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을 전액 상계처리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와의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92. 11. 13에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개인 “김○○” 과 쟁점사업자와의 새로운 채권ㆍ채무의 발생은 별론으로 함> ㆍ’92. 10. 14: (차) 가수금 47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470,000,000원 ㆍ’92. 11. 13: (차) 가수금 50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 500,000,000원 중 379,670,000원 중 379,670,000원 ※ 참조: 과세적부심사청구 심의자료 중 『나. (1) 결정전 통지내용 ①』

2. 쟁점사업자의 회계처리ㆍ기장내역을 살펴보면, ’92. 11월 이후부터 청구외 “김○○” 의 상속개시일 (’95. 6. 24) 이 지난 ’92. 12. 31까지 쟁점사업자의 장부에는 쟁점금액 849,67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로 기장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에서의 청구외 “김○○” 상속세조사와 그 과세적부심사청구 결과, 쟁점금액을 대신 변제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부채로서 공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ㆍ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참조: 과세적부심사청구 심의자료 중 『나. (4) 심리의견 제2안 중 ③』

3. 다소 미흡한 기장능력을 가진 쟁점사업자의 위 2)와 같은 회계처리ㆍ기장 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위 1)과 같은 회계처리ㆍ기장내역에 따라, 쟁점사업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92. 11. 13에 상계처리되어 외상매출금잔액이 없음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및 과세적부심사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참조: 과세적부심사청구 심의자료 중 『나. (4) 심리의견 ① 등』

②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회장 지위로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 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 가 운영하는 화섬직ㆍ임직 염색업체 “○○” (쟁점사업자) 은 화섬직물 제조업을 하는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염료와 생지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고 가공하여 직접 해외로 수출하다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이 쟁점사업자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849,670,000원 (쟁점금액) 을 ’92. 10. 14자 470,000,000원과 ’92. 11. 13자 500,000,000원 중 379,679,000원 (계 849,679,000원으로 쟁점금액과 같음) 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쟁점사업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92. 11. 13 당시부터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는 임가공거래로 전환함에 따라서, ※ 참조:과세적부심사청구 심의자료 중 『나. (4) 심리의견 ②』 ’92. 11. 13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에서 쟁점사업자에게 임가공매입채무만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 매출채권의 발생이 미미하여,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을 차감한 잔액이 지급채무만 다음과 같이 계속 발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93~’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 ’93~’94사업연도말 현재 지급채무 발생내역 ㆍ’93. 12. 31 - 365,986,821원 ㆍ’94. 12. 31 - 438,431,981원 (나) 판단 쟁점사항 중 ’93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 의 대표 “김○○” (쟁점사업자) 에 대한 청구법인의 ’92. 12. 31 현재 외상매출금849,670,000원 (쟁점금액)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세액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를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청구외 “김○○”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와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시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849,670,000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이 가수금으로 ’92. 10. 14에 470,000,000원 대신 변제하고 ’92. 11. 13에 379,679,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없음을 조사ㆍ확인하였으면서도, 이미 조사ㆍ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 위『(가) 사실관계』의 1)ㆍ3)과 같이, 쟁점사업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92. 11. 13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이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매출채권이 없음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2.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 채권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1)과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의 매출 채권이 없음을 조사ㆍ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자의 사실과 다른 기장내용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 이 청구외 “김○○” 를 대신하여 갚아준 대위변제행위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함>

② 쟁점사업자의 ’92~’97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92년 이전에 거래가 종료되어 외상매입금잔액이 확정된 물품(염료, 생지)대 849,670,000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97. 12월말 현재 누적 결손금은 약 198억원 가량되어,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고, 쟁점사업자의 경영상태상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견으로서,

2. 쟁점사업자의 기장내용과는 달리, 쟁점사업자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쟁점세액의 과세근거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다할 것이다.

③ 청구외 “○○” 의 대표 “김○○” (쟁점사업자)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93. 1. 1 현재 매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