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국외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112 선고일 1999.12.17

국외투자주식 양도에 대하여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주식발행사의 소재지가 국외라하여 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6,549,800원은 ○○ Co. Ltd.의 출자지분을 1996.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1997.5.31. 기준환율 107.55원/CNY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1,192,310,072원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32%에 해당하는 금액인 381,539,223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양도금액 130,000,000원과의 차이를 법인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투자하고 있는 관계회사 ○○ Co. Ltd.(이하 “○○사”라고 한다.)의 출자지분 32%(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장부가액 1,122,962,160원을 1997.5.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130,000,000원에 처분하고 그 차액 992,962,160원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장부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금액 130,000,000원과의 차이 992,962,160원을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6,549,800원을 1999. 2. 9.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소재 ○○사의 출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관계회사는 소재지가 국외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관계회사의 평가기준일(1997.5.27)과 가장 근접한 1996.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1997.5.31.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실례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사의 소재지가 국외인 중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는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실례가 없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1997.5.27)과 가장 근접한 1996.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고, 1997.5.31.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외 임○○은 1997.5.26.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소유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130,000,000원에 1997.5.27. 양도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1993. 2. 6. 기술수출계획 신고수리 공문(과학기술처 협총 00000-00)및 1993. 3.15.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공문(한국은행 외투0000-00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에 수출한 스텐레스 진공보온병 제조기술을 미화 948,400불(763,367,160원, 기술이전료 및 상표권포함)과 현금 미화 450,000불 합계 미화 1,398,400불(현금 U$ 450,000.00, 기술 U$ 948,400.00)을 투자하여 중국 ○○의 출자지분 32%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리고, 1993.7.16. 기술수출실적 보고서 공문(과학기술처 협총 00000-000)에 의하면, 특허권을 제외한 공업소유권등 기술이전료의 계약기간을 1992.7.7~2007.7.7.(15년)으로하여 미화 948,400불에 양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중국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 제36조에서 “외상투자기업의 무형자산과 기타자산은 공업소유권, 자산가치 있는 기술(노하우), 기타의 무형자산을 포함하며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산부채표에 독립된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37조에서 “무형자산은 기업이 효익을 누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정해진 기간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법령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실이 확인하여 준 ○○사의 1994~1996사업연도(사업연도 1.1부터 12.31.까지.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순손실액이 1994사업연도 2,367만원, 1995사업연도 4,893,549.63원, 1996사업연도 3,877,080.17원으로 3년간 계속 결손금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1996.12.31.현재 자산부채표에는 실수자본만 미화 3,421,585불 계상되어 있을 뿐, 공업소유권등 기술이전료투자분 미화 948,400불은 자본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공업소유권등 기술이전료투자분은 1993. 7.16. 기술수출실적 보고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회계제도에 의할 때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1992. 2. 7자 원화 환산(5,225,684원)하여 15년동안 매기 균등상각하면 ’96.12.31.잔액은 3,483,789.33원이 된다.(자산부채표상 실수자본중 외방투자분은 미화 449,985불로 출자지분은 13.15%임)

⑥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는 장부등 문서반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순자산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출자당시 출자금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면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사업의 계속적인 성장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도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이 발생되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실시하여 당해법인의 각 자산별 평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적정한 출자지분이라 하겠으나 ○○사의 소재지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으로서 가결산을 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다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⑦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1997.5.27)과 가장 근접한 1996.12.31. 현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1997.5.31. 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32%)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중국 ○○실이 확인하여준 ○○사의 재무제표상 1996.12.31. 현재의 자산총액 28,360,761.15원에 누락된 무형자산 3,483,789.33원을 가산하고, 이연자산 995,878.12원을 차감한 금액 30,848,672.36원에서 부채총액 19,762,572.20원을 차감한 금액 11,086,100.16원이 ○○사의 1996.12.31.현재 자본 즉 출자지분이 되고, 이를 1997. 5.31.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율 107.55/CNY을 적용하면 1,192,310,072원이 되는 바,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381,539,223원이 된다.

⑧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사의 자산부채표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의 소재지가 국외라하여 ○○사의 자산부채표등 재무제표의해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출자당시 출자지분인 장부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