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기 미회수한 공사미수금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099 선고일 1999.11.20

청구법인이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출자한 사실, 동 출자법인이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부당행위부인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의 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에 총 출자금 미화 1,700,000$중 99.94%에 해당하는 미화 1,699,000$를 출자하여 ○○리조트(주)라는 현지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1991.9.10 콘도미니업 신축공사에 대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도급금액 미화 19,434,850.25$에 도급을 받아 1993.6.18 공사를 완공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12.31 현재 위 공사미수금 미화 19,434,850.25$와 기타 본 계약 체결 전에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미수채권 미화 296,158.12$ 합계 미화 19,731,008.37$(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부당하게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3,036,462,347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1.2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82,165,69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 소재 ○○리조트(주)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PAPER COMPANY로써 별도의 조직이 없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의 독립된 특수관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2)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더라고 콘도미니엄이 분양되지 않고 누적결손이 미화 16,564,690$에 달하는 등 영업부진으로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세부담회피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미화 1,700,000$중 청구법인이 99.94%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이며, ○○ 현지에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1989.12.23 토지 7,059㎡를 취득하고 1991.3.27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1991.9.10 건설공사용역을 도급을 주어 1993.6.18 준공허가를 받고 분양중에 있으며, 이외 현지공사 수주실적도 1993~1995년 미화 39,203,777$가 있는 등 사업실적으로 보아 경제적 실체가 인정되는 독립된 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등을 장기간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소재 ○○리조트(주)에 대하여 장기 미회수한 공사미수금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7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9.10.20 한국은행으로부터 투자금액 미화 1,699,0000$에 대한 해외투자 신고수리 통보를 받고 ○○에 자본금 미화 1,700,000$의 ○○리조트(주)라는 현지법인에 출자하였음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신고수리 통보서 및 ○○은행 ○○동 지점의 기업투자승인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경위를 보면, 1989.12.23 ○○은행 ○○중앙지점장으로부터 콘도미니엄 신축부지로 토지 7,059㎡의 신규취득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1991.3.27 ○○ 정부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11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9.10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3.6.18 콘도미니엄 72세대 건축연면적 15,760㎡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이 1990.12.31 기준 미화 296,158.12$, 1991.12.31 기준 미화 8,950,000$, 1992.12.31 기준 미화 9,300,000$, 1993.12.31 기준 미화 458,672.54$, 1994.6.28 기준 미화 726,177.71$로 합계 미화 19,731,008.37$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소재 현지법인인 ○○리조트(주)는 PAPER COMPANY로서 별도의 조직이 없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특수관계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 1993.9.17 현지 부동산관리회사인 ○○과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신문(○○ News, ○○ News)에 분양광고를 게재하는 등 분양을 하고 있으며, 이외 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1993년 미화 5,316,627$, 1994년 미화 12,267,010$, 1995년 미화 21,620,140$가 있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볼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콘도미니엄이 분양되지 아니하고 누적결손이 미화 16,564,690$에 달하는 등 영업부진으로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오히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화 6,297.92$를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 미수금 이외 대여금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에는 스스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2,732,816,049원을 익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