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99-0068 선고일 1999.09.03

단순한 기재착오 오류로 보여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진정 성립된 문서로 보아 법령이 정한 퇴직금의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2.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7.7.1.~’98.6.30.사업년도 법인세 97,293,750원은 임원퇴직금 320,493,29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회장 이○○이 ’97.7.3.사망하자 퇴직금으로 533,379,128원(이하 “쟁점 임원퇴직금”라고 한다)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고 ’97.7.1.~’98.6.30.사업년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임원퇴직금이 적법철자에 따라 정하여 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 임원퇴직금 중 320,493,295원을 ’97.7.1.~’98.6.30.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97.7.1.~’98.6.30.사업년도 법인세 97,293,750원을 ’98.12.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59.5.7. 설립된 이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회사의 성장과 규모로 보아 퇴직금지급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5.4.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전 회장 이○○이 ’59.5.7.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95.1.1.현재 자산 2,890백만원, 자본금 450백만원, 부채 1,145백만원, 잉여금 930백만원으로 건실한 회사가 되도록 한 공로를, 청구외 이○○은 ’85.9.1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청구법인의 경영과 운영상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을 인정하여 동 퇴직금지급규정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임원퇴직금 규정에서 규정상 대표이사 2명을 둔다는 규정, 청구외 이○○ㆍ이○○ 주주의 주주총회 실제 출석여부, 실제 임시주주총회 일자의 기재 오류 등에 대하여 상법ㆍ정관 및 일반적인 사회의 경험과 정상인의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 바, 동 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관상 대표이사 1인과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 없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대표이사 2명을 두었고, 주주 전원(7명)이 출석하였다고 되었으나 주주중 청구외 이○○(15세), 청구외 이○○(20세)은 학생으로 판단되므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였을리 없으며 이들이 출석하여 동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점, 주주총회는 ’95.4.1.오전에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기명날인은 ’95.4.20.에 날인되어 있는 점과 그동안 계속 1년에 1배수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오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등 제반정황으로 볼 때 임시주주총회가 ’95.4.1.에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생 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12.(생 략)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에서는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상여금 등의 계산】 제6항에는『법 제16조 제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생략)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④ (생 략)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388조【이사의 보수】 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세신고서,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은 매 사업년도 결산확정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 지급의 년간 한도액을 정하여 의결하였음이 확인되고,

③ 청구법인이 ’95.4.1. 10:00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의사록 안건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퇴직금의 계산방법〕에는 “퇴직직전 1년간 지급된 총보수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월평균 금액에 퇴직시 직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율과 재입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위 같은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율〕재임 매1년에 지급되는 임원보수를 1개로하여 회장ㆍ사장은 3개, 이사는 1개, 감사는 1개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④ 청구법인은 위 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⑤ 청구법인은 쟁점 임원퇴직금을 각 사업년도 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출하여 결산 반영하였고, ’97.7.3. 회장 이○○이 사망하자 동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상속인들은 동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95.4.1.)과 기명날인일(’95.4.20.)이 서로 상이하여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진정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원보수에 대한 그 액이라 함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뜻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는 정관의 위임근거에 따라 ’95.4.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임 매1년에 지급되는 임원보수를 1개로하고, 회장ㆍ사장은 3개, 이사는 1개, 감사는 1개로하여 퇴직직전 1년간 지급된 총보수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월평균 금액에 퇴직시 직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율과 재임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임년수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미만의 1월로 적용도록 구체적인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위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결내용은 정관이나 상법상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과 위사실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명날인일 ’95.4.20.은 단순한 기재착오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기재 오류로 보여지는 기명날인일 ’95.4.20.을 들어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진정 성립된 문서로 보아 쟁점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