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5-0041 선고일 2026.01.21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은 허용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 설립되어 전자통신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이하 “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잔액 1,198,334,256원(이하 “ 쟁점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을 전액 차감해 신고한 뒤, 2020∼2021 사업연도 신고 시에도 쟁점이월결손금을 재차 전액 차감하였다.
  • 다. A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청구법인이 2018 사업연도에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B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월결손금을 2020∼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더하여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2,655,270원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49,423,370원 (총 102,078,640원, 가산세 30,178,600원 포함)을 2025.9.8.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승계하고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와 별개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제도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2022.2.15. 기업소득 산정과 관련된 이월결손금 적용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개정되어 합병의 경우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공제한 결손금에 한정될 수 있는 해석상의 여지를 없애고자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에서도 개정 전 법문 하에서 재차 중복 금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해석을 이미 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방식인 반면, 미환류세 기업소득 계산 시의 이월결손금 차감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의 한도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강제 차감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소득이 음수로 계산될 수도 있는 방식이므로 계산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월결손금으로 환류 여력이 없는 경우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들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취지인 미환류세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 나. 미환류세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3조 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1)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며, 법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법 해석을 통해 법령상 규정된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0.3.16. 선고 98두11731 판결 참조)이다. 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차감 규정을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 여력이 없는 기업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취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유사점을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상기 내용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기준-2025-법규법인-0070, 2025.8.4.)에서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매 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최근 수원지방법원(2025.12.24. 선고 2024구합64827 판결)은 재차 차감을 부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의 규정이 없고, 이를 부인할 시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차감을 인정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5) 미환류세제 신설 취지, 매 사업연도 기준 환류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이월결손금 차감방식 등을 고려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이월결손금은 매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이 ‘0’보다 큰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인 것이므로 쟁점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계산 논리 등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미환류소득 규정 법령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속해서 재차 차감할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도 취지에 따라 재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환류소득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 환급이자 등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지출 가능한 금액(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구조이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재차감이 가능하다면 법취지와 다르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과도하게 완화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만을 차감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없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한 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

2.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따른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출발점이자 대명제이고 이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미환류소득세제 도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한 결손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르면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공제)이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2022.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 는 당초 ‘공제한 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재차 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08.24.)에서도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앞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등)들의 의미가 재차 차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2025.12.18. 선고 2024구합90078 판결)은 엄격해석의 원칙 상 해당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5-법규법인-0070, 2005.08.04.)이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재차 차감 가능하다’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유권해석은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 건의 쟁점인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여러 사업연도 동안 반복하여 차감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 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상 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3) 부칙 제1조【시행일】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2)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3)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가) 청구법인은 19... OO OO시에서 설립되어 20... OO OO시로 이전한 법인으로, 20..**. OOO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OOO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영위하다가 2018.5.17. 중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2018∼2021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 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승 계받은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1,198,334,256원을 2018∼202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납부내역
  • 가)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제외방식[추가세액 = 기업소득 × 0.15 - (임금증가 + 상생) × 0.2]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8 사업연도 소득 9,393,174,725원에서 이월결손금 1,198,334,256원 등을 차감한 기업소득 7,335,301,282원을 기초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75,123,744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미환류소득 신고내역>
  • 나) 청구법인의 2020∼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2021 사업연도에도 이월결손금 1,198,334,256원을 차감하고, 2020 사업연도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3,108,862원을, 2021 사업연도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4,921,025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미환류소득 신고·경정내역> 3) 청구법인 2019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불복 명세
  • 가)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도 쟁점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해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의 검토결과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4,559,550원 (가산세 18,609,530원 포함)을 이 건 처분에 앞서 2025.3.18.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조심 2025*).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은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으로 하되, 합병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제2항은 적격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된다(기 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6.30. 참조). 2)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여러 사업연도 동안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여러 사업연도 동안 재차 차감할 수는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환류소득 추가법인세 제도의 취지는 기업소득을 투자 또는 임금·상생 등의 가계소득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여러 사업연도 동안 반복하여 차감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과도한 공제를 허용하게 되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이 근거로 든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는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6.30.)와 동일한 취지의 해석례일 뿐 재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추가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해석례(기준-2025-법규법인-0070, 2025.8.4.)는 2022.2.1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도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않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차감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해석례는 아니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은 2022.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 라목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개정된 것이 재차 차감이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위 규정에 대해 재차 차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2020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