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5-0034 선고일 2025.12.10

쟁점거래처는 일용직에게 임금 지급했다는 증빙 전혀 갖추고 있지 않으며 출근현황표, 세금계산서, 재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라고 보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는 1998.10.20. 설립되어 경기 B시에 본점을 두고 소방·배관·설비 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 A는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C으로부터 공급가액 226,536,620원의 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2020년 제2기에는 ㈜D로부터(이하 두 업체를 통칭 “쟁점거래처”라고 한다) 공급가액 326,461,680원의 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552,997,300원, 위 세금계산서를 통칭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해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7.부터 2021.4.6.까지 ㈜C에 대해, 2021.7.12.부터 2021.10.3.까지 ㈜D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는 이른바 자료상이고 쟁 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서인 E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370,60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195,640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57,705,850원 (총 271,272,090원, 가산세 123,228,520원 포함)을 2025.3.7.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F지방국세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을 돌려받지 않았는지 정황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손금 인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로 2025.7.24. 재조사 결정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5.9.1.부터 2025.9.17.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내역
검토

결과 소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025.9.18. 통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이다. 1) 청구법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입금액 전액을 결제하였으며, 결제한 금액 중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전혀 없음이 조사청 및 경기 B경찰서 조사 시 확인되었다. 2024.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자료해명을 위하여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대금결제증빙, 제조원가 명세서 및 근로자가 파견된 공사현장의 원 거래처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쟁점거래처와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 현장 출근 현황,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당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현장별 근로자 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G시 소재 ㈜H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설비공사 및 열풍기 건조기 설비공사 계약을 청구외 ㈜I과 2019.8.26. 1,148백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7.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기계설비 등 납품 및 설비공사 계약을 2020.10.19. ㈜H와 체결하고, 쟁점거래처와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K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하도급 계약을 J㈜과 체결하면서 2021.1. 공사착수 전 가설공사(직원 숙소 등) 계약을 체결하고, 2020.10. 쟁점거래처 중 ㈜D와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4∼5년 전 B시에서 학교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사 사무소 직원이 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丙이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며 부분공사하도급도 책임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인력을 파견받거나 부분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 편리하다’고 하여 丙을 쟁점거래처의 사장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며, 고향 선배인 L 주식회사 대표가 ‘태양광 설비공사를 지방에서 하는데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해 ㈜D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배관공사나 설비공사에는 인력이 다수 투입된다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법인 인감, 출근 현황표 등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를 성실히 받았으며,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고 4대 보험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파견근로자 관리업체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조사청 및 경기 B경찰서의 조사 시 쟁점거래처의 실 행위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되돌려주거나 되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제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결제한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나. (쟁점②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상 금액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실제로 발생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수도 배관, 가스 배관, 냉난방 배관, 지역 배관, 소방 배관 등 배관공사를 설비하는 건설업 영위 업체로 공사현장에 수시로 노동력이 필요하다. 2020년 청구법인의 정규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여 공사현장 노동력을 외부에서 파견받을 수밖에 없는 바, 현장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근로자 파견계약서, 출근현황표, 대금결제 내역 등을 제출해 실제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소명하였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고,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중 우천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잔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을 일일이 출근 현황표 등 관련자료에 100%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증빙자료 중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상을 도외시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도급공사임에도 불구 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력파견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도급을 받은 자가 책임시공을 하게 되므로 하도급을 주는 자는 그 공사내용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하도급을 주는 자가 그 내용을 일일이 소상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다. 2)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는 조사청 조사 및 경기 B경찰서 수사 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조사 및 수사 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일부가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결제금액이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친인척,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되돌아온 사실이 전혀 없음은 조사청 및 수사기관도 확인 및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경기 B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시 사법경찰관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공사관련자에게 확인한바, 실제 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을 오가면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카드로 결제한 증빙이 상당한 바,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4)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6호, 2019.12.26.)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노무비 비율은 21.49%인 바 고시금액 범위 내에 해당해 청구법인의 노무비 계상 금액이 가공이 아님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 명세서 분석 내용> 5) 위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금액이고 공사원가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 관련)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재조사 집행 시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결청의 결정서는 재조사 범위를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송금한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할 것을 주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 범위는 위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사 및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2025.9.1. E세무서 조사과 회의실에서 처분청 조사팀과 청구인이 참석하여 조사업무가 진행되었고 처분청은 근로자 파견 계약서, 출근현황표, 인력파견자 연락처, 현장별 현장소장 인적사항 등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차후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자료요청은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한 재결청의 결정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형식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에 의거 세무조 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지만 조사팀은 재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였을 뿐 직접 낭독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조사팀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을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사청의 조사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세무조사를 다수 병행하고 있어 이 건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고도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세무조사 진행 가정에서 조세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거 재조사 결정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소명 요구 및 소명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모두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자료상 자료에 대한 확증편향과 재조사에 대한 잠정 결론을 가진 상태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사 착수 및 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에서 규정한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소명 요구할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소명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임을 밝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25건 68백만원에 대하여 페이백 금액으로 의심한 바, 청구인은 소송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이 자금의 원천임을 소명하고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필요하면 판결문의 상대방(피고인) 전화번호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화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지도 않았다. 재결청 결정서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송금한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재조사 결과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항변 1) 처분청은 2020년 대표자 甲 개인 계좌에 ATM을 통해 입금된 현금 68,4680천원을 매입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표자 甲는 채무자 丁 등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239백만원 있었는데, 채무자 丁은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丁의 현금 유통 형편상 대표자 甲가 직접 丁이 근무하는 충남으로 내려가 현금을 수령하였고 대표자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처분청에 丁의 전화번호를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처분청은 유선상 정확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추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노력하여 丁과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대면 확인을 하였더라면 청구인 주장이 모두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2) 배우자 乙은 2020년 연간 ATM을 통해 본인 계좌로 현금 69,63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매입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乙은 친모의 사망으로 예금 및 조의금(현금)을 취득·관리·운영하며 자금 능력이 전무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 형편에 따라 乙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심층 질문 및 추가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매입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오판하였다. 3) 처분청은 2020.8.13. 46,420천원 중 39,420천원을 동서 사무실 계약금으로 대여해준 것이라 소명하였으나 乙이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세한 법인의 경우 모든 거래에 있어 인적·물적 형편상 엄격한 형식을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동서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사무실 수분양자 乙)이며, 시공사가 ‘AA 동서’여서 편의상 ‘동서 사무실’이라 호칭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동서 사무실’을 친인척 관계인(동서)의 사무실로 오인하는 듯 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보면 처분청의 재조사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우 부실하게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송금한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돌려받은 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돌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근거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금액은 552,997천원으로 처분청이 돌려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은 쟁점금액보다 훨씬 적으며, 그마저도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자금원천(현금) 등을 감안하면 돌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미미하다. 따라서 재조사는 위법하며 그 재조사 결과에 기초한 당초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12. 11.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한 바(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68728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법인 인감, 출근현황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3) 청구법인 대표자는 B경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E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丙과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실행위자 戊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丙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여 쟁점매입처 실운영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거래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인 丙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명의위장 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거래처와 제3자의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고, 출근현황은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확인도 없이 거래하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위장거래, 즉 실물거래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3자 명의로 발급받았을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인력 공급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입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서, 출근현황,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 매출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먼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1, 2 조세범칙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C (개업일 ’20.1.17, 폐업일 ’20.11.9) 및 ㈜D (개업일 ’20.7.15, 폐업일 ’21.4.14.)는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戊는, 조사청의 심문조서 진술과정에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C이 폐업하자 ㈜D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인력을 모집, 파견,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과 대표자의 원천세조차 신고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파견한 인력에 대한 명세, 임금 지급내역 및 관리대장을 미제출하였으며, 인력 공급 관련 지급명세서(근로 및 사업 소득)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처는 거래처에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에게 반환하거나, 즉시 또는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戊의 친인척 등 계좌를 거친 후 현금 출금하여 사용처를 모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흐름을 보인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C 대표 己, ㈜D 대표 庚,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戊 등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청구법인 등에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3)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처분청이 공사현장(경기 G ㈜H 사옥 신축공사, 경기 B K유치원 공사,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별로 검토한 결과, <공사 명세 및 관련 매출·매입내역>

4. G ㈜H 사옥 신축공사 기계설비·유틸리티 현장 관련 ㈜C과의 매입 226,536천원 및 건조기 개보수 현장 관련 ㈜D와의 매입 30,150천원에 대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에서 조세범칙조사 후 인력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은 정상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급받은 인력을 현장 ㈜H 사옥 신축공사 기계설비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하면서 노무비 299백만원이 책정된 청구법인의 매출처 ㈜I과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 하도급계약서와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 299백만원은 공사 착수 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 금액이므로 ㈜C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위 현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등 공단에 제출한 근로 내용확인신고서에 청구법인이 직고용한 일용근로자 인건비(’19.9월∼’20.3월)는 총 44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출근현황을 검토한 바, 타 업체에 근무중인 자를 근로자로 작성,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외국인을 근로자로 작성,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 모두를 일괄 2시간 연장 근로한 것으로 하여 노무비를 작성하였으며, 기계설비 현장 출근현황의 경우에는 매출처 ㈜H와 계약한 기계설비납품계약서에는 계약일은 2020.11.6., 착공일은 2020.11.6., 준공일은 2020.11.27.로 확인되나, 출근현황의 근무날짜는 2020.11.1.∼2020.11.8.로 계약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출근현황이 작성되어 있는 등 제출된 출근현황은 신빙성이 없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틸리티 현장 관련 ㈜C 매입 226,536천원 및 건조기 개보수 현장 관련 ㈜D 매입 30,150천원은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5. 경기 B K유치원 신축공사 현장 관련 ㈜D 매입 70,006천원에 대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매출처 ㈜J과 작성한 공사하도급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D는 조사청에서 조세범칙조사 후 인력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은 정상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출근현황을 검토한 바, 근로자 근무날짜는 2020.10.7.∼2020.10.30.이나, 청구법인과 ㈜J은 유치원 신축공사를 2020.11.2.에 계약하였고 정산합의서에서 확인된 실제 공사기간은 2021.1.26.∼2021.8.11.로, 계약일 이전에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근로자들 근무날짜와 공사기간이 불일치하고, 불일치한 사유로는 본건물 공사전 가건물 공사라고 하나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외국인을 근로자로 작성한 사실, 외국인번호 없이 성명만 기재하여 작성한 사실, B경찰서에서 ㈜D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중 출근현황에 기재된 일부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공사기간 내에 실제로 발생된 2021.3월∼2021.7월분 노무비는 시행사인 B 교육지원청이 직불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된 출근현황은 신빙 성이 없으므로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K유치원 신축 공사현장 관련 ㈜D와의 매입 70,006천원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6. 경북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OOOO 건물 옥상) 현장 관련 ㈜D 매입 144,003천원에 대해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출근현황,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매입 관련된 매출자료(발주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D는 조사청에서 조세범칙조사 후 인력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은 정상매입 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출근현황을 검토한 바, 외국인번호 없이 성명만 기재한 사실,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외국인을 근로자로 작성한 사실, 타 업체에 근무중인 자를 근로자로 작성한 사실,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 모두를 일괄 2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하여 노무비를 계산하여 작성한 사실 등 제출한 출근현황은 신빙성이 없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B 경찰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L㈜가 발주한 경북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현장이 어디냐는 질문에 청구법인 대표자는 산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과세자료 소명 시에도 공사 현장이 산이라 차량 출입이 어려워 인력으로 자재를 옮겨야 해서 자재 옮기는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지도를 확인한 바, 경북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현장은 산이 아니라 ㈜OOOO의 건물옥상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도로가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에 매출처 L㈜는 ‘태양광 지지대 제작 및 기초’(지지대 제작, 지붕방수처리)를 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는 L㈜에게 세금계산서를 141,200천원 발급하였으므로, 원자재 비용은 L㈜가 부담 하고, 청구법인은 인력만 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매입처2 매입 144,003천원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M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D와의 매입 144,003천원은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7. N 태양광구조물 설치 공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 매입 82,302천원에 대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출근현황,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매입 관련 매출자료(발주서

  • 등) 등 제출하였으나, ㈜D는 조사청에서 조세범칙조사 후 인력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출근현황,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은 정상매입 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출근현황을 검토한 바, 외국인번호 없이 성명만 기재한 사실,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중인 외국인을 근로자로 기재한 사실, 타 업체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기재 사실,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 모두를 일괄 2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하여 노무비를 계산하였으며, B경찰서 2회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매출처 L㈜의 발주서에 발주일(발주한 날짜)은 2020.10.20.이고, 납품요청일(공사를 끝내 달라는 날짜)은 2020.11.12.이나 출근현황 근로날짜는 2020.11.1.∼2020.11.21.로 납품요청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그 이유를 질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제출한 출근현황은 신빙성이 없으며, N 현장 태양광구조물 설치 현장 관련 청구 법인에 매출처 L㈜가 ‘태양광 지지대 제작 및 모듈 설치’를 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L ㈜에게 세금계산서를 70,000천원 발급하였으나, 태양광 구조물 원자재 비용 포함 없이 설치에 투입된 인건비만 82,302천원 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D 매입 82,302천원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N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 관련 ㈜D 매입 82,302천원은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0.제1기∼2020.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2025.

9.

1. E세무서 조사과 회의실에서 처분청 조사팀과 청구인이 참석하여 조사업무가 진행되었고 처분청은 근로자 파견계약서, 출근현황표, 인력파견자 연락처, 현장별 현장소장 인적사항 등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차후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자료요청은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한 재결청의 결정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팀이 요청한 자료는 재결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기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였다. 재조사 범위는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송금한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로 법인세 부분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매입대금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실관계를 모르고서는 진행할 수 없기에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있는 장부만을 최소한으로 요청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자료상 자료에 대한 확증편향과 재조사에 대한 잠정 결론을 가진 상태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사 착수 및 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팀은 2025.

8.

5.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甲를 직접 만나 재조사 조사기간(2025.9.1.∼2025.9.20.) 및 과세대상기간, 조사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대표자 甲의 동의를 받아 자필로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등 낭독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재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금융거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소명 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처분 유지를 하였고 자료상 자료에 대한 확증편향과 잠정 결론을 가진 상태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재조사 결과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금액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재결청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대금 중 돌려받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청구법인 및 대표자 甲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다.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며칠 뒤 현금이 ATM기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2020년 연간 대표자 개인 계좌의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액 68,480천원의 출처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자 甲는 당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해당 금원의 출처는 지급명령을 통해 2011년도 발생한 대여금 관련 채권 239,280천원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여 ATM기를 통해 대표자 甲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팀의 판단으로는 법원 지급명령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 계좌이체로 증빙을 받지 않고 청구인 甲가 직접 강원도에 가서 채무자에게 현금을 받아 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제출한다고 하나 유선상 정확한 본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5) 추가로 청구법인 대표자 甲 배우자 乙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다. 乙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2016.12월부터 근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며, 개인 계좌의 2020년 연간 ATM기를 통한 현금 입금액은 69,930천원이다. 해당 현금액은 입금되고 나면 당일 또는 며칠 내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乙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 계좌에서 乙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110,620천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소명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본바, <乙 계좌 소명내역>

2.

12. 입금된 59,200천원은 처형 대여금, 2020.

13. 46,420천원은 동서 대여금, 2020.

2.

12. 5,000천원은 자녀의 등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처형, 동서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없으며 자녀 등록금을 법인자금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기준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점,

8.

13. 46,420천원 중 39,420천원은 동서 사무실 계약금으로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사팀이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분양대금으로 乙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 사무실 분양대금>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재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 지 않았으며, 매입대금 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바,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달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당초 결정을 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의 재조사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및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경기 AB시에서 1998.10.20. 설립되어 2007.3.7. 경기 B시로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주업종은 ‘설비, 소방, 철물, 가스, 토목 건설업’이다. <청구법인 개황>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매출액 2,011,416천원, 매입액(불공제분 제외) 1,276,791천원을, 2020년 제2기 매출액 2,197,070천원, 매입액(불공제분 제외) 1,352,769천원을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제1기 매입액을 1,126,500천원으로, 제2기 매입액을 950,062천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청구법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

2. 쟁점 관련 공사 명세

  •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G ㈜H 사옥 신축공사(기계설비·유틸리티·건조기)’, ‘B (가칭)K 유치원 신축공사’, ‘M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 ‘N 태양광구조물 설치공사’ 총 6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공사 명세 및 관련 매출·매입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건비’ 품목으로 공급가액 총 552,997,6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명세>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용근로자를 매월 1∼20명 직고용하고 ㈜AAA 사옥 신축 설비공사에 투입했다고 기재했으며, 이를 위해 동 기간 인건비 44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요약>
  • 다)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출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7명의 일용근로자에게 219백만원을,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3명에게 156백만원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1명에게 141백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출내역> 라)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기총공사비용 3,590,235,179원 중 노무비 919,817,817원(직원급여 906,179,714원 및 직원퇴직급여 13,638,103원) 및 외주비 166,295,36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2020 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 이에 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로 지출한 금액 중 2020.11.27. 지출한 30,150,000원은 재료비로, 그 외 522,847,305 원은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및 조세범칙조사 보고서 가) 쟁점거래처 중 ㈜C은 2020.1.17. 경기 B시에서 설립되어 2020.11.9. 폐업한 업체로 주업종은 임가공서비스업이며, 그 대표자 己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자로서 국세청 전산자료 상 건설업 또는 인력파견업 관련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D는 2020.7.23. 경기 B시에서 설립되어 2021.4.14. 폐업한 업체로 주업종은 임가공 및 기타 하도급 서비스업이며, 그 대표자 庚은 2011.4.부터 2012.6.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택시 운송업체에서 근무한 자이다. <쟁점거래처 개황> 조사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는 ㈜C 감사 戊로,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11년 및 2013년에 경기 소재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대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C에 입금한 대금 중 상당액이 현금 출금되거나 노무자가 아닌 실행위자 戊의 모친에게 이체된 뒤 100만원씩 현금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보이고, 청구법인이 ㈜D에 입금한 대금 전액은 노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현금 출금되거나 ㈜C, 戊의 모친 및 매형 등에게 이체된 뒤 현금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어, 조사청은 이를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거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는 한편, ㈜C과 己, ㈜D와 庚 및 戊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C 관련 고발 건은 사건을 송치받은 O지방검찰청에서 2025.1.15.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D 관련 고발 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들 중 일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가족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노무자 파견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인력 모집·파견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할 상용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파견 인력 명세, 출근 대장, 임금 지급 내역, 관리대장 등 인력 공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청 소속 조사관이 증빙을 요구하자, 戊는 출근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 근무자인지는 검증되지 않고, 일용노무자 노무비는 각 딜러들이 재량에 따라 처리하며 주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현금 출금이 많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모친의 계좌에서 출금해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세범칙조사 중 작성된 戊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戊는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C이 폐업하자 ㈜D 소속으로 지인들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력딜러들이 ㈜C 자리에서 업무를 하다보니 기존에 쓰던 ㈜C 이메일 주소를 계속 사용해 ㈜D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D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C의 주소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戊는 청구법인 인력 제공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戊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발췌(2021.3.17.)> <戊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발췌(2021.9.15.)> 4) ㈜H 사옥 신축 공사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H 사옥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는 ㈜I로부터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2019.8.26.부터 2020.6.10.까지 수행한 것이며, 유틸리티 공사와 건조기 개보수 공사는 ㈜H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공사기간은 각각 2020.5.20.∼2020.6.20., 2020.11.6.∼2020.11.27.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 으로부터 근로자 5명을 2020.3.20. 부터 2020.6.19.까지, 연이어 다시 근로자 5명을 2020.6.20.부터 2020.9.19.까지 파견받기로 계약하고, ㈜D로부터 근로자 15∼35명을 2020.10.1.부터 2020.12.31.까지 파견받기로 계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자 출근현황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각 공사마다 15∼2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았는데, 유틸리티 공사가 준공된 2020.6.20. 이후에도 2020.7.30.까지 ㈜C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고, 건조기 개보수 공사에 착수한 2020.11.6. 전인 2020.11.1부터 11.8.까지 ㈜D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D 파견근로자 출근현황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3> ㈜H 공사 출근현황표 참조). <출근현황표 요약> 처분청이 출근현황표를 개별 근로자의 출입국기록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대사한 내역에 따르면, 출근현황표 상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기간 중 출국해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타 업체에 근무 중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H 사옥 신축공사(기계설비) 출근현황표 대사 내역> <㈜H 사옥 신축공사(유틸리티) 출근현황표 대사 내역> <㈜H 사옥 신축공사(건조기 개보수) 출근현황표 대사 내역> <일용지급명세서 신고자료 대사 내역>
  • 라) 청구법인은 ㈜C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2020.5.25.부터 2020.8.3.까지 6차례에 나누어 총 249,179,187원을 송금하였고, ㈜D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2020.11.27. 33,165,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 H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송금내역>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甲가 임의제출한 2020.10.5.부터 2021.1.29.까지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B경찰서 사법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C, ㈜D 및 관련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없으며, 甲 및 그 가족에게 송금된 내역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2.6.23. B경찰서)> 5) K유치원 신축 공사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B K유치원 신축 공사는 청구법인이 ㈜J로부터 기계설비공사(가설사무실 공사)를 하도급받아 2021.1.26.부터 2021.8.11.까지 수행한 공사이다 (<붙임4> ㈜J 정산합의서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현황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로부터 15명을 파견받아 2020.10.7.부터 2020.10.30.까지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근현황표 요약> 그런데 청구법인 대표자 甲의 B경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출근현황표에 기재된 근로자 중 1명은 K유치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및 ㈜D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3.4.18. B경찰서)> 甲는 15명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것이 맞느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매일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어서 투입인원을 알지 못하며 丙에게 공사 수행을 의뢰하고 본인은 며칠에 한 번씩 현장에 방문하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CCC㈜ 운영자는 청구법인이 사무실 설치 공사를 한 것이 맞으나 1개월간 매일 15명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2.12.1. B경찰서)> 다) 청구법인은 ㈜D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2020.11.10. 77,007,392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K유치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송금내역> 라) J㈜과 청구법인 간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B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3월, 4월, 6월, 7월 인건비를 직불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붙임4> ㈜J 정산합의서 참조).
  • 마) B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위 유치원은 2021년 9월 개원한 ‘B유치원’으로 총 건축공사금액은 4,322,603,770원이며 공사기간은 2020.9.16.부터 2021.8.1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M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L ㈜로부터 태양광 지지대 제작 기초 공사와 식당철거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발주서 상에는 2020.10.16.부터 2020.10.30.까지 수행한 OO시 OO면 태양광 설치 공사, 2020.11.6.부터 2020.11.26.까지 수행한 M시 공장 태양광 설치 공사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붙임5> L㈜ N 발주서 참조). OO시 OO면이라는 행정구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처분청 및 재결청은 이를 N시 로 선해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현황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M 태양광 공사를 위해서 ㈜D로부터 2020.10.6.부터 2020.10.30.까지 13명을, 2020.11.9.부터 2020.11.30.까지 18명을 파견받아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근현황표 요약>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발주서의 납품기간과 출근현황표의 근로기간이 상이한 이유를 묻자 甲는 위 공사는 전부 丙에게 의뢰했으며 본인은 현장에 가보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10.16. 발주서 상 공사대금이 6,120만원인데 6,00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 맞는지, 태양광 지지대를 제작해 납품하는 공사가 맞는지 묻자 甲는 모든 자재는 L㈜에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인력만 공급해 공사한 것이며, 태양광판을 납품해 설치하는 공사 면허를 받고자 실적을 만들기 위해 손해를 보고 계약한 것이라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L㈜ 대표자에게 청구법인과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전화로 묻자 대표자는 현장이 많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태양광 지지대를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인지 묻자 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2.12.1. B경찰서)>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3.4.18. B경찰서)> 다)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태양광 설치 현장이 어디인지 묻자 甲는 산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네이버 지도의 사진 상 건물은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옥상에 태양광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2.12.1. B경찰서)> <네이버 지도 거리뷰> 라)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10월 출근현황에 기재된 근로자 13명 중 일부 인원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명은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D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2020.11.3. 66,010,560원을, 2020.12.8. 92,392,608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M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송금내역> 7) N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L ㈜로부터 N 태양광 지지대 모듈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2020.10.20.부터 2020.11.12.까지 수행하였다 (<붙임6> L㈜ N 발주서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현황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N 태양광 공사를 위해서는 ㈜D로부터 2020.11.1.부터 2020.11.22.까지 근로자 17명을 파견받아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근현황표 요약>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출근현황표 상 공사완료일 이후로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를 묻자 甲는 丙이 한 일이라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공사대금이 7,000만원인데 8,230만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 맞는지 묻자 실적을 위해 손해를 보고 계약한 것이라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M 태양광 설치 공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재는 L㈜에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인력만 공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甲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2022.12.1. B경찰서)> 다) 청구법인은 ㈜D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2020.11.26. 90,532,288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N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송금내역>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N지방조달청과 L㈜ 간 납품요구서에 따르면 (<붙임7> L㈜ 납품요구서 참조), 위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470,735,000원 (조달청 수수료 제외)이며 태양광발전장치를 제작해 N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임이 확인된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납품요구서 상의 물품은 L㈜ 에서 제작하는 태양광 발전장치 지지대, 부품, 모니터링 시스템인 것으로 확인되며, L㈜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G에 공장 총 3곳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L㈜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다. 8) 재조사 관련 증빙 검토
  • 가) 재결청의 2025.7.24.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주문에는 “E세무서장이 2025.3.7. 청구법인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157,705,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C 및 ㈜D에 지급한 매입대금 중 되돌려받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공사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정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가 송금한 매입대금 중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보면 (<붙임8>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참조) 2025.8.5. 甲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낭독받고 권익보호절차를 설명받았다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소속 조사관이 재조사 과정에서 2020.5.25. 청구법인이 ㈜C에 1,099만원을 송금하고 3일 뒤 ATM을 통해 甲 명의의 계좌로 1,999만원이 입금되는 등 2020년 25차례에 걸쳐 6,848만원이 ATM을 통해 입금되었는데 어떤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인지 묻자, 甲는 2011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현금 회수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지급명령 결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甲 계좌 현금흐름 요약> 위 지급명령은 (<붙임9> 지급명령 결정서 참조) 2011.5.2. 발령된 것으로 채권자는 甲, 채무자는 개인 2명으로 채권 원금은 239,280,000원이다. 청구법인 측은 甲가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가 없는 채무자를 수 차례 찾아가 현금으로 임의변제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채무자 중 1인이 서명한 2025.11.13. 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붙임10> 확인서 참조). 통화한 결과 위 채무자는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맞으며 대략 2020∼2021년 동안 75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甲의 배우자 乙은 청구법인 감사로 2007.2.23.부터 등기되어 있고 2016.12.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총급여액 2,5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만 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6.8.부터 2020.6.10.까지 ATM을 통해 乙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이 입금되고, 2020.6.10. 동일 乙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이 송금되는 등 2020.6.8.부터 2020.12.30.까지 ATM을 통해 29차례에 걸쳐 6,993만원이 입금된 뒤 각 입금일로부터 1일∼20일 이내에 乙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6,640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乙 계좌 현금흐름 요약>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1.22.부터 2020.12.30.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乙 명의의 계좌로 12,217만원이 송금되었고 이 중 5,514만원은 거래내용(적요)에 급여로 표시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9 ∼ 2021 사업연도 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乙이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및 조의금 등을 관리하며 법인 자금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다고 항변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乙은 2015.3.16. 모친으로부터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 (기준시가 201,000,000원)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으며, 2019.1.4. 위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한편, 적요 표시에 대해 처분청은 甲 및 아들의 급여가 청구법인 계좌에서 乙 명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송금된 금액 중 3,942만원은 청구법인 현 소재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건축물대장 상 乙은 2022.3.21. 해당 사무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서도 乙이 수분양자로서 사무실을 분양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소명할 때 위탁사 겸 시공사가 AA ㈜여서 ‘동서 사무실’이라 지칭한 것을 처분청이 오인했다는 의견이다. 9) 청구법인 제출 기타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인카드 결제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경기 G시 소재 편의점과 경기 B시 휴게소에서 2020.5.18.부터 2020.12.28.까지 각각 10여 차례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네이버 내비게이션상 해당 편의점과 ㈜AAA 사옥 간 거리는 4km로 나타나며, 해당 휴게소와 B유치원 간 거리는 16km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카드 결제자료 일부>
  • 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6호(건설공사의 노무비율, 2019.12.26.)에 따르면 하도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위 비율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 공사금액에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고시한 비율이다.
판단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으 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는 가공거래로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파견계약서, 출근현황표, 대금결제 증빙,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C 의 출근현황표와 개별 근로자의 출입국 기록을 대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근 현황표에 기 재된 근로자 중 일부는 공사기간 중 출국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대사 내역 및 B경찰서 진술조서에 따르면 근로자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D로부터 수취한 출근현황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노무자가 인력파견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조사청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송금받은 매입대금을 1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 하거나 실행위자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뒤 출금하였고 노무자에게 지급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것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 뒤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상용 직원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실제 용역 공급에 기초한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실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출받은 출근현황표와 계약서·발주서 상 공사기간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서로 다른 두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동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점, 청구법인 대표자는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공사 전부를 위탁하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경찰 에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은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 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실지비용 여부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에 관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 대 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 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대상 조사 내용, 처분청이 출근현황표와 출입국 기록·일용지급명세서를 대사한 내역, B경찰서 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 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기초한 것으로서 노무자가 인력파견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에 의해 비용의 용도와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처분청이 제출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H 사 옥 신축공사 당시 6개월 간 지출한 인건비는 44백만원뿐이고,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상 그 외 청구법인이 6개 공사가 진행된 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한 인건비가 560백만원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았 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 금액만큼의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하였으며,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68백만원은 개인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된 69백만원은 금융수익 등에 기초해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융통해준 것으로 소명 되므로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여금을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임의변제받으면서도 확인서나 변제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변제 시점에 전혀 갖추지 않았고, 심리 진행 중인 2025.11.13.에 채무자 중 1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2019.1.4. 소유하고 있던 주택 지분을 10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연간 급여 25백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금 69백만원을 마련하여 거의 전액을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이 21.49%에 불과해 통상적인 수준의 공사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비율을 근거로 삼아 손금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정별원장 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비용을 재료비·외주가공비로 처리했으므로 그 비율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큼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해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재조사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및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3항 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81조의4제3항은 세무조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3) 한편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특 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고 재경정한 처분은 위법(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참조)하다고 본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당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확인서를 대표자로부터 서명받아 징구하였고, 달리 낭독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는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처분청이 파견계약서, 출근현황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청구법인의 소명을 검토한 뒤 소명이 미비하고 관련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를 거쳐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