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5-0024 선고일 2025.09.24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0. OO OO시에서 설립되어 ‘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던 OO OO시 소재 甲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서 2017.2.6.부터 2018.7.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2022 사업연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미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2025.4.24.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 개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2022 사업연도 동안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 63,160,435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5.6.20. 청구법인에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지도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지 않았다.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소재지였던 OO OO시와 근접해 있지 않은 OO OO시에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양수도 관련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고, 영업권·설비·재고 등 자산·부채 이전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 처분청은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차했다거나 쟁점법인 폐업 후 일부 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업장 일부 임차 및 일부 유형자산 거래는 사업의 양수·승계의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의 독립적인 근로계약 또한 포괄양수도 등 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더욱이 쟁점법인은 2018.6.20. 청구법인 설립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2년도에 폐업하였는데, 쟁점법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청구법인 설립 이후로도 5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 이후 쟁점법인과 독립적으로 자산·설비를 취득 하였으며, 별도 사업장을 임차해 자체 영업망을 구축하는 등 쟁점법인과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했으므로 사업을 승계받지도 않았다. 세법에서 말하는 ‘승계’란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영업권의 일괄 이전과 업종, 거래처, 종업원, 영업방식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권리·의무, 인적·물적 자원 및 영업이 일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위 열거한 어떠한 요소도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감면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감면배제 규정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더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두11728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OOO 등 동일 매출처가 존재한다는 점을 창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동일 매출처의 존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제3자의 매출 발생, 즉 ‘일감 떼어주기’의 수혜법인인지 확인할 때 검토할 내용이며, 창업 여부와는 무관하다. 쟁점법인의 세무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수치 대사는 불가하나, 청구법인 대표자 및 담당자 등이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과 동일한 매출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유의미하지 못하다. 또한 군부대는 기준 금액 이상인 공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가 없는 원청 건설사로부터의 하도급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다. 군부대로부터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입찰 기준 이하 공사에 대해 군부대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수의계약에 한정되므로, 군부대라는 동일 매출처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각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을 제시했는데 처분청의 조문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단서규정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법인이 아니다. 처분청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분리해 개시한 경우 사업분리 계약이 있어야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 또는 승계받았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자산·부채 이전 및 종업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법인과 별도 사업장을 임차해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2018년 매출처를 살펴보면 OOO OOO 설치 작업을 한 동일 매출처가 존재하고, 쟁점법인은 2020.10.23. 대표자를 청구법인 대표자 A의 母인 B로 정정하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상당한 사업의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21.7.20. 쟁점법인이 소재하고 있던 OO OO시 OO읍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한 후 동종업종을 영위한 바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2022.11.20.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차량을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2.12.31.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는 그 대표자 B 및 근로자 일부가 청구법인에서 근로하는 등 자산의 이전 및 종업원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2) 쟁점법인은 2014년 설립되어 유리 및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며 주로 군부대의 방폭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다가 청구법인이 동종업종으로 개업하자 2019.8.28. 주업종을 금속문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2022.12.31. 쟁점법인이 폐업하자 청구법인은 제조업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쟁점법인이 하던 사업을 양수 또는 승계하여 영위한 것이고, 쟁점법인 폐업 후 제조업 사업을 확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 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임직원의 사업분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제1호 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청구법인 설립 전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쟁점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2019 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쟁점법인 폐업 시까지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은 2014.11.24. ‘乙’ 상호로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상호,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하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본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해당 기업과 사업을 개시한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사업의 양수·승계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8.0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 0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개업 사항과 대표자 변경내역, 주주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개황 상호 대표자 설립지역 개업일 폐업일 乙 → 甲 B OO OO시 2014.11.24. 2022.12.31. <표2> 대표자 변경내역 <표3> 주주 변경내역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재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두 법인은 모두 OO OO시 OO읍로 이전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1> 소재지 변경내역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업종 변동내역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 개편(’19.6.)에 따른 일괄개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그 취지는 한국표준 산업 분류 및 개정(’17.1)에 따른 업종분류코드 세분화·통합·신설임 일자 乙(청구법인) 甲(쟁점법인)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2016.07.18. 금속창호 설치업 (452102)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2018.06.20. 철골 및 철근공사·비계공사·철근공사업(452102) 건축공사업(452200) 2019.06.08. 철골 및 철근공사·비계공사·철근공사업(452118) 2019.08.28.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철물, 자동계폐기, 철구조물 제조업(289302) 2021.07.28. 건축공사업(452200)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2024.03.28. 유리 및 창호공사업(452102)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8.7.5. 청구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근로자는 7명이며 청구법인 근로자는 3명이다.

  • 가) 청구법인 근로자 3명 중 A와 C은 2018.1.1.부터 2018.7.4.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8.1. D이, 2018.12.1. E이 근무하기 시작해 2018년 청구법인 근로자는 총 5명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22년 쟁점법인 근로자 5명 중 B, F, G는 쟁점법인이 2022.12.31. 폐업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표1> 수입금액 명세 6)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2018∼2021 사업연도 중 물품대금, 자재납품대금, 제작대금 등의 품목으로, 2022 사업연도 중에는 용역료, 기계장치 매매, 차량 매매 품목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두 법인이 그 외 영업권, 사업용 자산 또는 설비를 거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 2018 ~ 2021 사업연도 청구법인·쟁점법인 간 세금계산서 내역 <표2> 2022 사업연도 청구법인·쟁점법인 간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 나)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8년 수취한 공급대가는 총 303,936,879원인데, 그 중 2018년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이력이 있는 자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는 총 47,754,460원(15.7%)이다. 다) 2018.9.17. 쟁점법인은 OOOOOOOOO에 ‘OOOOOO OOOO 납품및시공’ 품목으로 공급대가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했는데 청구법인은 같은 날 동일 품목으로 공급대가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자에게 발행해준 사실이 있고, 2018.10.8. 쟁점법인은 OO OOOOO에 ‘OOOOO 교체공사’ 품목으로 공급대가 3,1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같은 날 동일 금액 및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자에게 발행해준 사실이 있다. 7)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사 설립일을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14.11.28.로 기재하면서 2015년부터 사업실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4.8.28. 선고 2023누15267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 에서 규정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1) 청 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법인과 동일 상호로 동종 업종을 영위했고 소속 근로자 3명 중 2명은 쟁점법인에서 전적한 자였으며, 2018.9.17. 및 2018.10.8. 쟁점법인을 대신해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고, 2021.7.20.부터 쟁점법인이 폐업한 2022.12.31.까지는 사업장을 같이 하는 등 인적·물적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법인은 금속문 등을 설치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자 2019 사업연도부터 업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금액의 비중이 65%(’19년), 56%(’20년), 84%(’21년)에 달하는 등 주로 청구법인에게 물품·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은 설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쟁점법인의 매출은 그에 상응해 감소한 결과 쟁점법인은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청구법인 대표자의 모친 B의 의도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영업을 이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쟁점법인의 구 상호명과 청구법인의 상호명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회사 설립일을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4.11.28.로 명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사업실적 역시 본인의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쟁점법인을 승계하였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의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