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사업의 양수·승계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8.0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 0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1) 쟁점법인의 개업 사항과 대표자 변경내역, 주주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개황 상호 대표자 설립지역 개업일 폐업일 乙 → 甲 B OO OO시 2014.11.24. 2022.12.31. <표2> 대표자 변경내역 <표3> 주주 변경내역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재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두 법인은 모두 OO OO시 OO읍로 이전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1> 소재지 변경내역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업종 변동내역 국세청의 업종분류코드 개편(’19.6.)에 따른 일괄개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그 취지는 한국표준 산업 분류 및 개정(’17.1)에 따른 업종분류코드 세분화·통합·신설임 일자 乙(청구법인) 甲(쟁점법인) 주업종 부업종 주업종 부업종 2016.07.18. 금속창호 설치업 (452102)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2018.06.20. 철골 및 철근공사·비계공사·철근공사업(452102) 건축공사업(452200) 2019.06.08. 철골 및 철근공사·비계공사·철근공사업(452118) 2019.08.28.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철물, 자동계폐기, 철구조물 제조업(289302) 2021.07.28. 건축공사업(452200)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281100) 2024.03.28. 유리 및 창호공사업(452102) 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8.7.5. 청구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 근로자는 7명이며 청구법인 근로자는 3명이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4.8.28. 선고 2023누15267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 에서 규정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1) 청 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법인과 동일 상호로 동종 업종을 영위했고 소속 근로자 3명 중 2명은 쟁점법인에서 전적한 자였으며, 2018.9.17. 및 2018.10.8. 쟁점법인을 대신해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고, 2021.7.20.부터 쟁점법인이 폐업한 2022.12.31.까지는 사업장을 같이 하는 등 인적·물적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법인은 금속문 등을 설치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자 2019 사업연도부터 업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금액의 비중이 65%(’19년), 56%(’20년), 84%(’21년)에 달하는 등 주로 청구법인에게 물품·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은 설립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쟁점법인의 매출은 그에 상응해 감소한 결과 쟁점법인은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청구법인 대표자의 모친 B의 의도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영업을 이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쟁점법인의 구 상호명과 청구법인의 상호명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회사 설립일을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4.11.28.로 명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사업실적 역시 본인의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쟁점법인을 승계하였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의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