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5-0007 선고일 2025.04.2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약 76년 이상 소유하면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은 헌공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설득력 있는 점, 신도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감정평가 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전이라 기재한 점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4.8.23. 청구법인에게 한 2023 사업연도 법인세 210,460,5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지사에 등록된 종교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A 답 146㎡, 동소 69-2 전 1,874㎡, 동소 69-3 전 30㎡, 동소 69-4 답 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23.6.16. 수용되어 보상금 2,633,200,000원을 수령 하고, 2024.3.31. 이를 2023 사업연도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210,460,53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6.25.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신고·납부한 2023 사업연도 법인세 210,460,53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경내에서 직선으로 1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의 사찰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2011년∼2023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8.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

1. 청구법인의 2016.11.9. 개정된 사찰규약의 일부이다(사찰규약 참조).

2. 청구법인은 전통사찰로서 고유목적사업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 전법(부처님 법을 전함), 포교(불교를 널리 알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법식(부처님 앞에 재를 올리는 의식), 신도의 교화, 각종 사회봉사 등이다. 즉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찰규약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헌공물, 대중공양(스님과 신도의 식사) 등 사찰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C 소속 사찰이 소유한 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와 유사하게 수확물을 사찰의 운영에 쓰기 위하여 소유해 왔다. 쟁점토지는 해방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수행의 일부인 울력(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등으로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대중공양 등에 사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49년 이전부터 소유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일제 강점기 때에도 소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B E대학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헌공, 대중공양 등에 사용하였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토지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경내로부터 직선거리 10km 떨어진 대전 시내에 위치하여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C,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오고 간 공문에서 확인되듯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만약 C 총무원장의 승인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통사찰법제9조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청구법인이 약 1,300여 년 전에 창건한 사찰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1949년 이전부터 최소한 75년 이상 소유하였고 일제강점기에도 청구법인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돤다.

4.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여 10km가 걸어서 가기에 먼 거리이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다. 1970년대는 농업 중심 사회였고, 농사지을 땅 한 평이 귀한 때였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 대부분의 국민은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다. 대중의 삶이 어려울진대 절 살림이라 하여 나은 형편도 못되었다. 절에서 하루 세끼 공양은 어려운 시절이었다. 쟁점토지가 멀다하여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울력하며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은 헌공과 대중공양에 사용하였다.

5. 울력은 몸으로 하는 일이나 노동을 뜻하지만, 절에서는 대중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사는 절집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수행의 하나이다. 울력은 출가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자급자족해야 했던 가난한 절 살림을 위해서 꼭 필요했고 망상이나 잡념을 떨쳐버림에 있어 몸을 쓰면서 머리를 쉬는 수행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청구법인의 주지 D은 43년 전인 1981년부터 1983년까지 3년간 청구법인의 E대학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계율을 공부하고 참선 수행을 하였다(E대학 제20회 졸업). 당시 E대학 F스님이 100여명에 이르러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절 살림은 궁핍하여 F스님들이 교대로 조를 편성하여 쟁점토지를 비롯한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서 쌀, 김장용 배추, 무, 들깨, 고구마 등 농사짓는 울력을 하여 스님들의 식생활 공양물을 공급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D 회고 글, 인감증명서 제출).

6. 청구법인에 소속된 B E대학은 1956년에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1,19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다. 2011년부터는 C단이 시행하는 최신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E대학의 면모를 구비하고 있다. 올해로 70년을 맞이하는 B E대학은 청구법인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E대학의 비구니스님들이 수행의 방편 및 절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대중공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7. 1980년대 중반 이후 스님들도 연로하여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절에 가져와 대중공양에 사용하였다. 절 땅이어서 근처에 살던 노보살님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보살님들도 연로하여 일부는 돌아가셨고, 2007년 이후에는 G 보살님이 고구마, 들깨, 콩 등 농사를 지었다. 절에서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늘 관리하고 있었고, 파종이나 수확할 때에는 신도들이 가서 도와주었다.

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가난한 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B E대학의 F 스님들과 신도들이 울력으로 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대중공양 등 사찰 운영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고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9.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쟁점토지는 1990년대까지는 논과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공용수용될 때에는 밭으로 이용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서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도 없었다. 만일 쟁점토지를 휴경지로 장기간 방치했다면 잡초나 수목이 번성하고 온갖 병해충이 서식하게 되어 인근 농민의 원성과 민원에 시달렸을 것이다.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2023.3.23.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사찰경내에서 10km 떨어진 대전 시내에 위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밀접한 연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존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전통사찰법상 전통사찰보존지로 온전히 보유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전통사찰법 제1조 (목적)에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듯, 청구법인은 사찰에 속한 쟁점토지를 보존하고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전통사찰법은 특정 종교나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전통사찰보존지는 양도 뿐만 아니라 대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고 해도 C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제가 엄격하다. 비록 전통사찰법이 토지의 이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여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C과 C에 소속된 청구법인은 전통사찰법의 목적을 존중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인내하면서 전통사찰보존지를 보존하여 온 것이다.

3. 쟁점토지는 자발적 처분이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강제로 수용되었다. 청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쟁점토지를 자발적으로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 아니다.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에 공용수용되었다. 청구법인의 뜻에 따라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수용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매수자를 물색하여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 사업에 공익사업용지로 공용수용된 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기 바란다.

4.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도 매우 곤란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통사찰보존지에 속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보존지라는 이유로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쟁점토지에 포교당이나 전법회관 같은 종교시설을 건립하거나 수행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농지법상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공용수용되는 것이 억울하여 양도하고 싶지 않아도 변제공탁 * 을 통하여 강제로 수용해간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의 의도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도 아닌데 정관상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재산세가 부과된 경위 등

1. 처분청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쟁점토지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구청으로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참조) 및 부과 경위는 아래와 같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찰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성구청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50-3을 제시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4.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5항 전통사찰보존지의 재산세 감면도 주장하였으나, 유성구청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50-3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는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6. 이렇듯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즉,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 다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비과세 사례 다른 전통사찰보존지의 공용수용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국세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에 부합되도록 청구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 사. 법인세 비과세 받은 전통사찰의 재산세 부과내역

1. 수용으로 양도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 타 전통사찰의 재산세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법인세 비과세받은 타 전통사찰 재산세 납부 사례조사 참조). 법인세 비과세 받은 사찰 9곳에 전화하여 확인한 내용이다.

  • 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현행 법인세법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는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다양한 만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 전법, 포교, 법식,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사회봉사 등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유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여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납부하지 않을 수도 없어 세정협조 차원에서 납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 타 전통사찰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 자.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1. 기획재정부는 2025.2.28.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7.1.1.부터 시행된다고 공포하였다.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안은 유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포함) 보유일수 중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제1호) 뿐 아니라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일수만큼은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2.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이유를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상 과세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과세가 금지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차.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 및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청구법인의 스님이나 신도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나 농지원부나 농지대장 등은 만들지 않았기에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80년대 초반까지는 B E대학 F스님들의 울력에 의해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해 준 D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스님들이 연로하여 신도들이 농사를 지었고, 2007년부터는 G보살이 양도할 때까지 고구마, 들깨, 콩 등을 농사지었다. 신도들이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이나 수확할 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요법회가 끝나고 신도들이 가서 도와주곤 하였다. 쟁점토지의 면적이 757평으로 넓다 보니 양도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쟁점토지의 가장자리에 서너 평 이내의 땅에 파나 상추 등을 심어 먹기도 하였지만, 이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 카. 결론

1. 청구법인은 1,300여 년 전에 창건되었고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등 많은 국가문화유산을 보유한 전통사찰이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 전법(부처님의 법을 전함), 포교(불교를 널리 알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법식(부처님 앞에 재를 올리는 의식), 신도의 교화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서 1949년 이전부터 최소한 75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청구법인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해 왔다. 청구법인 소속 B E대학은 70년 전인 1956년에 개설된 비구니전문강원으로 부처님의 경전과 계율을 가르치고 있다. 100여 명에 달하는 스님들은 자급자족해야 했던 가난한 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수행의 한 방편인 울력농사를 지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도들이 농사를 지어 청구법인의 식생활 공양물을 공급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B E대학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법제2조 3호 바목의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의 재산세 감면은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하므로 쟁점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찰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은 바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4.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5.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되어야 한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제외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가 B 경내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것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전통사찰법 제2조제3항 ‟전통사찰보존지ˮ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어야 하며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 의미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경내에서 직선으로 10km 떨어진 대전 시내에 위치하여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등 처분일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이기 때문에 그 보유 자체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보유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2. 2011년∼2023년 재산세 부과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찰림과 전통사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년∼2023년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부과‧납부한 사실이 있다.

  • 나. 결어 상기 의견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2)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023.7.1.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분묘 토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 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7-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05.12.14. 법률 제77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라 함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2009.6.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1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용지매매계약서

2. 전통사찰 등록증 및 사찰규약 청구법인의 등록연월일은 1988.6.18.이고 창립연월일은 724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11.9. 개정한 사찰규약 제13조에【사업】에 ‘본 사에서는 수도, 전법, 포교, 법식, 어린이집, 유치원, 출판, 사보(신문), 양로원, 요양원, 각종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승려노후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C 총무원장 승인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일부발췌)

  • 가) C 총무원장 승인서: 대한불교C 총구원장 H 발생, 승인일 2023.4.19.과 2023.5.17. 2건의 승인서에는 청구법인에서 신청한 쟁점토지의 처분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문(2023.5.23., 2023.5.26.): 쟁점토지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전통사찰법 제9조의3 제1항제4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신도 G 확인서(청구법인 제시) B의 신도라는 G가 쟁점토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고구마, 들깨 등 농사를 짓고 수확물은 절에 보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4.2.19.에 작성하였다. G는 1982.7월 경부터 대전에 거주하였으며 2016.4.29.부터 현재까지 ‘대전 I아파트에 주소가 있으며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주민등록등·초본, 네이버 지도 확인). G의 2019∼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상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5)감정평가법인이 2023.3.23. 작성한 감정평가서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였으며 실제 “전”으로 이용중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2024.8월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경내에서 직선으로 10㎞ 떨어진 대전 시내에 위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없고 재산세 부과내역도 확인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로 이동되는 등’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7) 대한불교C 다른 사찰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에 대해 재산세 과세여부 정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재산세가 부과된 사유는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50-3에 따라 제사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8) 쟁점토지 지적도, 거리뷰 사진 등

• 청구법인 소재지와 쟁점토지의 직선거리는 10㎞였으며, 자동차로 26분 소요된다(네이버 지도 참조) 9)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14-0145(2014.4.8.) 전통사찰보존법 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으며,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0)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2. 주요내용: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 자산 처분 수입의 범위 확대(제3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5.

  • 라. 판단

6.

1. 관련 법리

7.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 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7.27. 2005두14370 판결 참조).

8.

2.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49년 이전부터 소유하면서 B E대학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헌공, 대중공양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설득력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신도인 G가 쟁점토지에서 2007년부터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절에 보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감정평가법인이 2023.3.23.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전”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인 2023.6.16.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 나) 따라서, 법인세법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