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판단됨
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판단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6.
7.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여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제조업 및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된 입주기업을 유치한 D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충북 E (30,05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본사를 F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2006.
1.
10. 이전하였으며, 2021.
10.
22. 쟁점 토지를 재단법인 G 시험연구원에게 양도(양도차익 6,600백만원) 후 본사를 이전하였다.
11.
25.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8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1,618.99㎡)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334,982,6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는 ① 청구법인의 취득 이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 남서측토지와 ② 연구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쟁점 시험장부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12.
31. 조례를 개정하여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가 21.87도에 달하는 남서측토지는 구 H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남서측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21.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등록특허(10-2194983) 및 공개특허(10-2021- 0034814)를 받았고, 위 연구과정에서 시작품(Prototype)인 무선조정기 및 서보모터에 대한 현장성능테스트 용도로 쟁점시험장부지를 직접 사용하였다. 시작품인 서보모터의 경우 곧바로 드론 등 비행체에 장착하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비행체가 추락하여 시작품인 서보모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서보모터를 RC카에 장착하여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즉 쟁점시험장부지에서 청구법인은 자신이 연구개발 및 제작하고 있었던 서보모터 등을 직접 시험하였으므로, 쟁점시험장부지가 지식산업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 토지에 해당하다는 사정은 굳이 길게 설명 드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쟁점시험장부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쟁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 11,618.99㎡ 중 남서측토지 5,647㎡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31. 개정된 구 「H군 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중 남서측토지가 2010. 12. 31. 개정된 구 「H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로 개발 제한이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바, 쟁점토지 중 남서측토지의 보유기간은 총 5년 이상으로 (2005.
6. 7.부터 2021.
10. 22.까지 16년 4개월) 보유 중 2011.
1.
31. 개정된 구 「H군 도시 계획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20도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이 허용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남서측토지 5,647㎡는 동 조례의 개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개발이 제한된 토지로써(21.8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중 남서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 11,618.99㎡ 중 시험장토지 6,094㎡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 다목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시험장토지가 지식산업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
17. J시 H구(구 H군) 세무과에서 회신한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2005년부터 2021년까지)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 다목의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중 시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 중 남서측토지 5,647㎡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제외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을 일부 직권 경정하고자 한다.
12.
21. 법률 제185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 하는 기간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제2호다목ㆍ제10호ㆍ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 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 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⑥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 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 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H군 도시계획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 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 면적(10mx1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지형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치로 하되 면적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1. 10.부터 2021.
10. 24.까지 15년간 청구법인의 본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기본사항❙ 상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I 외 1명 개업일 1973.6.12. 폐업일
• 주업태 제보업 주종목 전자부품, 전자제품및완구, 무인항공기 및 드론, 서보모터 부업태 부동산업 부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업태 정보통신업 부종목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F 670-2 나) 아래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회사소개와 연혁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분 토지 12,448.99㎡에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8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1,618.99㎡)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법인세 334,982,636원을 2024.
11.
25. 과세하였다.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결의서(2021 사업연도)❙ (원) 구 분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 합 계 수입금액 당 초 12,350,665,761 0 12,350,665,761 경 정 12,350,665,761 0 12,350,665,761 과세표준 당 초 14,228,258,225 0 14,228,258,225 경 정 14,228,258,225 2,552,209,770 16,780,467,995 산출세액 당 초 2,825,651,645 2,825,651,645 경 정 2,825,651,645 255,220,977 3,080,872,622 총부담세액 당 초 2,694,638,423 2,694,638,423 경 정 2,694,638,423 334,982,636 3,029,621,059 기납부세액 당 초 2,694,638,423 2,694,638,423 경 정 2,694,638,423 0 2,694,638,423 차감징수할세액 당 초 0 경 정 0 334,982,636 334,982,636 당초고지세액 당 초 0 0 0 경 정 0 차감고지세액 0 334,982,636 334,982,636 경정사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결정 결정 과세근거 사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거 신고 누락분에 대해 경정고지하고자 합니다.
• 소재지: 충북 E
• 취득일: 2005.6.7. (토지분: 2,651백만원)
• 양도일: 2021.10.22. (토지분: 9,252백원)
• 양도차익: 6,600백만원
• 건축물 배율초과분(종합합산분: 총면적 30,051제곱미터 중 12,448.99제곱 미터)에 대해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과세하고자 함.
•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기준-2021-법령해석기본-0249, 2021.12.28.)
• 수정사항: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분 제외, 830제곱미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3) 국세청 전자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3,0051㎡ 중 12,448,99㎡는 종합 합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2021년 충북 E 재산세 과세내역❙ 부동산소재지 취득일자 면적(㎡) 재산세액(원) (토지) 종합합산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7. 12,448.99 9,152,722 (토지) 별도합산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17,301.41 9,254,203 (토지) 비과세감면 300.60 토지 합계 30,051.00 (건물) 1호 (교육연구시설) 2005.12.15. 2,238.42 1,667,175 (건물) 2호 (교육연구시설) 1,201.04 1,118,168 (건물) 3호 (교육연구시설) 918.88 855,477 (건물) 4호 (교육연구시설) 1,032.89 961,620 (건물) 4호 (교육연구시설) 118.73 55,268 (건물) 1동 1호 (기타주택) 206.00 166,551 (건물) 1동 2호 (기타주택) 191.40 154,746 (건물) 2동 (교육연구시설) 15.21 14,160 (건물) 상가 991동 (생산시설) 12.00 2,415 건물 합계 5,934.57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고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본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중 체육시설 면적은 830㎡, 남서측 경사지 면적은 5,647㎡, 시험장부지 6,094㎡이라고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사지 면적은 과세제외(직권경정)할 예정이고 쟁점시험장부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입장이다. ❙쟁점토지 중 특정구역 면적❙ (㎡) 종합합산 구분 제출 면적(건축물 제외) 별도합산 비과세 공터 도로 테니스장 경사지 쟁점시험장부지 12,448.99 (41.1%) 4,313 975 830 5,647 6,094 17,301.41 (57.6%) 300.60 (1%) 합계 12,571 합계 17,859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남서측토지 5,647㎡는 평균경사도가 21.87도에 달하여 쟁점토지 취득 이후 개정(2010.
12. 31.)된 H군청 조례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남서측 경사지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직권경정 대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3.
7.
21.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시험장부지를 무선조정기 및 서보모터에 대한 현장성능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시험장부지는 국제규격의 RC카 서킷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정 요금을 받고 민간인에게 개방되었으며, 다수의 RC카 관련 대회도 개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제4호 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 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해 ‘J시 H구청’은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2025.
3.
12. 회신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렇게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6구합67417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 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면서 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에 대한 판단
(1) ‘J시 H구청’이 「지방세법」 제106조 에 따라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배율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제4호 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 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2025.
3.
12. 회신한 것으로 보아 ‘J시 H구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쟁점토지 중 남서측 경사지토지의 보유기간은 총 5년 이상이며 (2005.
6. 7.부터 2021.
10. 22.까지 16년 4개월) 보유 중 개정(2011.
1. 31.)된 구 「H군 도시 계획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사도 20도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남서측토지 5,647㎡는 동 조례의 개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쟁점법인은 소형 서보모터, 서보 엑츄에이터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2003.
7.
21.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시험장부지를 주중에는 쟁점법인 시작품을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RC카 대회 등을 개최 혹은 장소대여하여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시험장부지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판단되며, RC카 경기장은 체육시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점 (4) 개발이 제한된 남서측토지 면적(5,647㎡)과 쟁점시험장부지 면적(6,094㎡),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면적(830㎡)의 합계가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된 면적(12,448.99㎡)을 초과하는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