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빌딩 시정복구 공사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법인-2025-0005 선고일 2025.04.25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빌딩에 대한 시정복구 공사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5.3.등 청구법인에 한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원천-갑종근로소득)세 000,000,000원, 2021 사업연도 법인(원천-이자소득)세 00,000,000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B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B지점에 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총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D B구 소재 C빌딩에 대한 D시 B구의 시정명령에 따라 실시한 무단증축부분 시정공사와 관련하여, 위 C빌딩의 취득계약서, (주)E의 인테리어 공사내역서[시방서, 공사업체: (주)F], 시정복구공사(공사업체: G, H)에 대한 공사내역서(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단증축 시기,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부담(책임)주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父 I에게 지급한 2021년 급여액 00,000,000원, 2022년 급여액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에 대해 I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금원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3.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父 I에게서 2021.6.8. 차입한 미화 0,000,000달러에 대한 이자 수입시기는 위 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일로 보아 관련 법인(원천-이자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21.4.12. 대표자의 父 I에게서 차입한 미화 0,000,000달러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2021.6.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청구법인의 2019~2022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사적사용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7. 설립되어(개업일: 2016.4.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임대업, 주택 신축판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6.1. D B구에서 J A시 현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K이 대표이사이자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6.7.21. D B구 소재 토지 380.3㎡ 및 지하 4층/지상 15층, 옥탑 2층 연면적 4,077.09㎡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C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00,00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16.11.24. 위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점(개업일: 2016.4.1., 이하 “청구법인 B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주)E(대표 K, 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는 도소매ㆍ제조/화장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5.9. D B구 에서 설립되었고, 2016.8.24. 청구법인과 쟁점빌딩 13층(임대면적 270.7㎡)을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9.2. 사업장을 쟁점빌딩 13층으로 이전하였다[※ 임차법인의 주주는 2018년부터 청구법인 00.00%(2016년 당시는 60%), 대표 K 00.00%이다].

  • 나. (쟁점① 관련) 2020.1.15. D B구는 쟁점빌딩에 대한 건축법위반사항과 관련 쟁점빌딩의 지상 12층 12㎡, 지상 13층 49㎡, 지상 14층 49㎡데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D B구 건축과-0000 등 수회 촉구)하였고, 2020.12.29. 즈음에는 쟁점빌딩 14층 49㎡는 자진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D B구 건축과-00000, 2020.12.29. 참조).

1. 청구법인 B지점은 쟁점빌딩에 대한 위 인테리어 공사(원상복구 공사)와 관련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G에서 세금계산서 2매 000백만원(VAT 포함 000백만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2. 청구법인(본점)은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H에서 세금계산서 2매 000백만원(VAT 포함 000백만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에 계상하였다.

  • 다.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이자 지배주주인 K(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부(父) I(이하 “대표자의 父”라 한다)에게 2021년 00백만원, 2022년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 라.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부(I)에게서 2016.6.8. 미화 $0,000,000(원화 0,000백만원 상당액, 이하 “쟁점①차입금”이라 한다)를 2016.6.9.~2021.6.8.(5년) 동안 연 2.52%(월 0.21%, 이자는 매월 25일 지급)로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4.12. 미화 $0,000,000(원화 0,000백만원, 이하 “쟁점②차입금”이라 하고, 쟁점①ㆍ②차입금을 합쳐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를 2021.4.12.~2024.4.12.(3년) 동안 연 1%(원금 및 이자 만기 일시상환)로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이자비용은 매 사업연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마.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은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 바. 처분청은 2024.2.21.부터 3.11.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 B지점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본점)이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금액 000백만원(공급가액)은 임차법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데 청구법인 본ㆍ지점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의 父에게 2021년~2022년 동안 급여 0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3. (쟁점③ 관련)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총금액 000백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2021.6.16.로 보고 청구법인에 원천(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생략)

4.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의 2018~2022 사업연도 법인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대표자 사적사용금액으로 판단되는 아래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생략)

5.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및 B지점에 부과된 처분세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원상복구비용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6.7.21. 쟁점빌딩을 취득하였고 (주)F은 쟁점빌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및 부동산임대업,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생략)

1. 청구법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 2016.8.24.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 목적물은 쟁점빌딩 제13층 270.7㎡임을 아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알 수 있다.(생략)

2. 임차법인은 쟁점빌딩 제13층의 임대면적에 대한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진행한 동 공사로 인하여 무단증축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무단증축과 관련한 자진시정 공사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임차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는 사유로 관련 공사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3. D B구가 2020.5.15. B구 건축과(건축과-00000)에서 ‘지상 12층 19㎡, 지상 13층 49㎡, 지상 14층 49㎡ 무단증축’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한 사항은, 지상 12층 19㎡, 지상 13층 49㎡, 지상 14층 49㎡ 면적이 무단증축 되었다는 내용이며 지상 12층 및 지상 14층 자진시정 공사금액은 임차법인에서 임차한 지상 13층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 가) 즉, 12층과 14층의 무단증축 면적 자진시정 공사금액은 당연히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법인이 이행강제 처분의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행한 14층 자진시정 공사금액에 대하여 2021.4.16. G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000백만원(공급가액)과 H에서 2022.4.6. 수취한 ‘지하 1층ㆍ1층ㆍ13층ㆍ14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000백만원(공급가액) 및 2022.5.26. ‘12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14층 2차 추가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32백만원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설령 임차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단증축을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진시정 공사금액 중 13층 무단증축을 시정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 대표자의 父 급여의 손금부인에 대한 주장>
  • 나. 청구법인은 2016.4.1. 사업을 개업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D △△구 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 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표자의 父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택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대표자의 父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1월부터 매월 급여를 0백만원씩 2021년 00백만원, 2022년 00백만원 지급하였다.

1. 위 급여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父 M은행 계좌로 매월 이체하여 입금되었으며, M은행 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을 거친 계좌로, 대표자의 父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쟁점빌딩 14층에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생략)

2. 처분청은 조회기간을 2016.1.1.∼2022.12.31.로 하여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고 대표자의 父가 Q년생 고령으로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기록상 2022.6.10. 출국한 상태라는 이유(아래 “출입국기록” 참조)로 금융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생략)

3.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표자의 父 역할이 필요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를 0백만원씩 지급한 것이며, 출입국기록으로도 2022.6.10.까지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대표자의 父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떠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Q년생 고령으로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입국기록상 2022.6.10. 출국한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③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주장>

  •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차입금계약서는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차입이자는 매월 25일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②차입금계약서는 원금 및 이자를 만기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미지급비용)에 계상하였다. (생략)

3.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쟁점①ㆍ②차입금계약서상 외화차입금의 만기를 2021.6.16.로 보고 청구법인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 원천(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호의2(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가)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2항제1호에서는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나)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 다)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父 간의 쟁점①차입금계약서와 관련하여 부과처분한 이자소득세 중 소멸시효 완성된 2016.6.16.∼2019.4.30.까지의 이자소득세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②차입금계약서에 대하여는 만기 일시상환(이자수입시기 미도래)으로 이자소득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라) 따라서, 쟁점①ㆍ②차입금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부과될 법인 원천(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생략) <쟁점④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에 대한 주장>
  • 라.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 사적사용금액으로 분류하여 대표이사 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고 있으며,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6.4.1. 사업을 개업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가구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신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21년 D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취득, 건축허가,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2020년부터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였다.

2.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공휴일 사용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명절선물 구입비 및 다가구주택 신축분양 과정에서 식비 등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접대성 경비 항목은 접대비 계정으로 분류하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표이사 차입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3. 그런데, 처분청은 전산상 항목별 혐의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대표이사 사적사용 금액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아래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과세내역”참조). (생략)

4.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 혐의금액으로 분류된 항목별 금액에 대하여 모두 대표자의 사적사용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지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원상복구비용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빌딩 인테리어 공사비용 부담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임차법인이 2016.9.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빌딩 13층으로 사업장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와 달리 임차법인은 쟁점빌딩으로 입주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410백만원)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확보한 임차법인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라 확인된다(아래 “2016.7.9.~10.10. 인테리어 공사내역”참조). (생략)

2.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D B구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따라 13층과 13층 기준 위ㆍ아래층인 12층과 14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부담한 것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으로 확인된다.

3.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인 임차법인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과도한 인테리어 공사가 그 원인’이었는바, 해당 원상복구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또한 원인 제공자인 임차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관련 손금을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원상복구 명령의 당사자로서 행한 복구공사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업무무관비용(부당행위)으로 손금불산입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D B구의 원상복구명령은 청구법인에 그 1차 책임을 규정한 것뿐이고, 청구법인은 임차법인 겸 경제적 의사동일체인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민법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이행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이를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임차법인(대표자 동일)의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처음부터 해당 이행강제금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였고, 이행강제금 원인 해소를 위한 원상복구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에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구상권 행사 없이 청구법인의 비용(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원상복구 명령의 당사자로서 행한 복구공사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복구공사와 임차법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떨어질 수 없는, 연계되어 있는 채권채무관계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임차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3.9. 참조). (생략)

3. 청구법인은 ⅰ) 임차법인에 하자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어야 했고, ⅱ) 직접 공사한 경우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그 포기와 동시에 경제적 의사동일체인 임차법인(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부당한 행위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② 대표자의 父 급여의 손금부인에 대한 의견>

  •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된 가공 인건비와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해당 급여의 실제 귀속자가 대표자의 父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 가공 인건비 귀속자를 대표자의 父로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급여의 실지 귀속자 확인을 위해 추가 통장거래 내역 전체(대표자의 父)를 요구하였으나, 대표자의 父에게 급여를 입금하였다는 입금증(불복청구 시 근거자료 첨부)만 제출하였다.

2. 단순 입금증만으로는 실지 귀속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고 이외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급여가 대표자의 父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수익)으로 산입할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됐다는 점(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2. 이렇게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이유는 대표자가 법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권한이 있기때문에 법인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소득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대표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음으로써 그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의 가공 인건비에 대한 귀속을 소명하면서 확인서만 제출하고 그 귀속이 대표자의 父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추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부친에게 지급한 가공급여의 사용처 귀속에 대하여 충분히 통제범위 안에서 쉽게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응하였다. (생략)

4. 또한, 대표자의 父(미국국적)는 Q년생 고령으로 미국 IT회사 N을 운영하였던 기업인으로 주 생활근거지가 미국으로 확인되고, 조사기간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회신받은 출입국내역상 2022.6.10. 출국 후 장기간 국내 미입국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3.12월까지 지속하여 급여를 국내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계정별원장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자의 父 출입국내역, 계정별원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근거자료와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해당 급여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③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의견>

  • 마.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서 빌린 쟁점차입금에 대한 약정만기일 전 특수관계인 간 상호약정에 따라 만기가 연장되었으므로 당초 만기일(2021.6.16.)을 기준으로 부과한 법인 원천(이자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서 2016.6월 자금을 차입하여 2021.6월 만기도래한 쟁점차입금(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 시기를 2024.6.16.로 다시 3년을 더 연장(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참조)하여 주었는데,

  • 가) 이자지급 시기를 8년 이상 장기로 연장해 주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자의 父)이 사실상 동일한 의사결정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 제3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기는 극히 어렵다.
  • 나) 만약 이러한 거래를 세법상 용인한다면 특수관계인 간에 무한한 계약연장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입금 연장은 사실상 계약의 연장이 아닌 재계약으로 봄이 타당한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9호의2에 따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서면-2021-법규부가-8039. 2022.2.24. 참조).

2. 더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9호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에서 수입시기를 약정주의로 표기한 것은 보편타당한 정상적인 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무한 연기 가능)까지 이자 약정주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과세한 처분은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없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시기 및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2021.6월 만기도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 금액을 변경 및 대출기간을 3년 연장(2024.6.16.)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생략)

2. 대주인 대표자의 父가 청구법인에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기를 8년간이나 장기로 연장해 주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자의 父)이 사실상 동일한 의사결정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는 불특정 제3자 간에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계약의 연장을 사유로 원천징수시기 또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종전 차입금계약이 소급하여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계약(대출금액 변동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제9호의2에 따라 당초 만기 약정일(2021.6.16.)을 쟁점차입금의 이자지급(수입)시기로 보고 해당 법인 원천(이자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일을 근거로 고지한 원천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확장해석(법 보완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보편적인 사고에서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법 적용에 있어서 ‘그 원인행위(쟁점차입금계약 연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8(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변경된 경우 이자수익 귀속)에 대한 해석 또한 처분청의 판단과 같다. (생략)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계약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서면 2021-법규부가-8039 해석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유권해석으로 본 사안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요 문맥상 내용은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약정에 있어서도 ‘대출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봤다는 의미로 해석한바,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해석례이다. (생략)

5. 대표자의 父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차입금계약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무한한 계약연장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불가피한 정당성)이 결여된 계약일 뿐아니라,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액까지 변경한 계약으로, 이는 당초 약정기간의 변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초 약정기간 종료 후 새로운 대출기간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④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에 대한 의견>

  • 사.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표자 사적사용 금액으로 상여처분한 금액은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용건별로 전표처리하지 않고 지출결의서 등 증빙 없이 월별 카드청구 합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경비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업종(임대) 및 종업원 현황 등에 비하여 경비 계상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사기간 중 수차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소명요청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은 일부 구글플레이 등 사용금액 000백만 원에 대하여 업무무관 경비라고 소명한바, 나머지 혐의 내역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가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업무 관련성 여부 및 해당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원거리 및 주말사용, 백화점 등 가사사용 혐의금액 등 업무무관 사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2018년 00백만원, 2019년 00백만원, 2020년 00백만원, 2021년 000백만원, 2022년 000백만원)을 산정하였고, 이 중 대표자가 법인 카드 사적사용 금액 중 법인에 입금 처리한 2020년 000백만원, 2021년 0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업무무관 사적경비로 판단하고, 동 금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아.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사적비용으로 기 인식한 금액 외 처분청에서 추가로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사적사용으로 본 세부내역은 물론 사적경비로 판단한 근거가 없고 당초부터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및 조사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생략)

1. 그러나,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용건별로 전표처리하지 않고 지출결의서 등 증빙없이 월별 카드청구 합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경비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가) 그리고 업종(임대) 및 종업원 현황 등에 비하여 경비 계상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사기간 중 혐의가 있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및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출을 소명요청 하였고, 이에 세무대리인은 자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토대로 검토 후 1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이 위 1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적사용 혐의금액 0,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에 대하여만 사적사용 인정하고 나머지 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아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1차 소명자료”참조). (생략)

2. 이후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차 소명자료를 받았으나, 2차 소명자료 역시 일부 구글플레이, 아마존 등 사용금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업무무관 경비라고 소명(사적사용 총액 감소)하여 2018∼2020 사업연도 법인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정상으로 소명하고, 최대세율 구간인 2022 사업연도분은 대폭 증액[전체적 납부세액에 맞추고(사적사용 총액 감소)]시켰으며, 나머지 혐의 내역에 대하여는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재차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였다. (생략)

3. 상기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부실에 따라 처분청은 불가피하게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산조회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토대로, 원거리 및 주말사용, 백화점 등 가사사용 혐의금액 등 업무무관 사적경비에 해당하는 금액(2018년 00백만원, 2019년 00백만원, 2020년 00백만원, 2021년 000백만원, 2022년 000백만원)을 산정하였다. 이 중 대표자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에 대하여 법인에 입금처리한 2020년 000백만원, 2021년 0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업무무관 사적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빌딩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비용을 청구법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차입금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로 보지 않고 계약서상 만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금액으로 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ㆍ②ㆍ④ 관련>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22.8.2. 대통령령 제3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2018.2.13, 2019.2.12, 2020.2.11, 2020.3.31, 2021.2.17., 2022.2.15>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차입금이자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2.30.]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전문개정 2008.2.22.] 7)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2021.3.16. 법률 제17940호로 개정된 것)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8)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4.23, 2020.12.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9)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21.2.17> 1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전문개정 2018.12.24.]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쟁점③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관련> 1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5.2.3>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1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15)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19.6.25>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1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7)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1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전문개정 2010.2.18] 18-2) 국세기본법 부칙 <제4810호, 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본안 전 검토사항 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법인 원천(근로소득)세 00,000,000원의 심리 여부

(1)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법인 원천(근로소득)세 00,000,000원 처분과 관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수령일은 2024.3.27.로 확인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한다. ※ 청구법인은 2024.3.2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2024.7.31. 재결청(A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10.8. 기각결정되었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K은 2024.5.7.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납부고지일: 2024.5.1., 과세예고통지일: 2024.4.16.) 2024.7.31. 이의신청을 제기(이의O 2024-0000)하였으나, 2024.10.18. 기각결정되었다.

  • 나) 청구법인 B지점에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15,301원의 심리 여부

(1) 청구법인 B지점은 2024.7.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10.17.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심사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본점인 청구법인이 위 세액을 합산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B지점에 부과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해서는 지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본점에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제55조제2항(이해관계인)의 규정에 따라 본점인 청구법인의 청구세액에 합산하여 심리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조사종결이력 및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쟁점① 원상복구비용 손금인정 여부 관련> 3) (처분청 제출)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상복구 공사비용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업무무관비용(부당행위)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쟁점② 대표자의 父 급여의 손금부인 관련>

4. (처분청 제출) 청구법인이 미근무자인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가공인건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공인건비 관련 조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대표자의 父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 다)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급여 이체 자료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대표자의 父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아래 “출입국기록” 참조).(생략) <쟁점③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관련>

5. 쟁점차입금계약과 관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도래 여부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차입금이자의 수입시기와 관련 조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父 간에 체결한 쟁점차입금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다)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원천(이자소득)세 산정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이의신청 당시 재결청의 심리담당자는 2024.8.8.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의 父에게서 차입한 쟁점차입금 관련 차용증 일체(최초 및 연장계약)’의 제출을 보정요구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회신한 차입금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마)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2017, 2020~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대표자의 父에게서 빌린 쟁점차입금(장기차입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차입금의 상환 만기일은 2020 사업연도까지는 2021.6.16.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1 사업연도에는 쟁점②차입금과 합쳐져 상환만기일이 2024.6.16.로 연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생략) <쟁점④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 관련>

6. 청구법인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사적사용 금액 관련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과 관련 조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나) (이의신청 심리 진행 중 항변자료에 대한 검토내용) 청구법인의 항변에서 제출일자별 소명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관련해서 ‘정확한 제출일자는 처분청 1층 출입자 안내석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이 건 심리담당자는 당시 출입자 명부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였다.(생략)
  •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엑셀파일(세부명세 포함)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사적사용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 마) 청구법인의 주장 ‘2020년 이후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D시내 한복판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지 건축비 외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있고, 그에 따라 접대비가 증가할 소지가 충분함에도...’와 관련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바) 청구법인이 2021~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주장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보정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2016.7월 취득한 쟁점빌딩은 건축물대장에서와 같이 다른 층은 174.54㎡임에도 13층과 14층은 144.89㎡로 다른 층 면적에 비하여 29.65㎡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생략)
  • 나) (쟁점② 관련) 대표자의 父는 아래 프로필과 같이 다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가로서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대표자는 배우로 활동하면서 사업경험이 전무하던 관계로 부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다.(생략)
  • 다)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서 빌린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미지급이자 ×××로 비용 계상하였으며, 원천세 결정기준일인 2021.6.16. 현재는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다.(생략)
  • 라)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관련 원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표자 개인 사용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고 있다.(생략)

8. 청구법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③과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 중 원천징수대상(국세 부과제척기간 내 등) 이자소득금액은 00,000,000원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시정복구 공사비용 부담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ㆍ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

(2) 건물 개ㆍ보수공사 중에는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 밖에 발전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와 같이 구체적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이 임대차 목적물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 부분과 설계, 계단 및 외부바닥 공사, 영업창고 및 직원식당의 개ㆍ보수공사, 전기시공, 냉온수기 공조 설비공사, 소방·가스 설비공사와 같이 그 결과물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공내용, 전후 사용관계에 따라서는 그 공사가 임차목적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공사 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물 개ㆍ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 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

  • 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빌딩에 대한 시정복구 공사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빌딩에 대한 시정복구 공사비용에 대해 무단증축 시기, 공사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청구법인의 손금해당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 및 임차법인은 쟁점빌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주)F에 도급을 주었고, (주)F은 2016.9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임차법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 2016.8.24.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9.2. 쟁점빌딩 13층(270.7㎡)으로 사업장이전하였다.

② 임차법인은 쟁점빌딩 13층의 임대면적에 대한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D시 B구가 2020.5.15. 시정통보(B구 건축과-00000)한 ‘지상 12층 12㎡, 지상 13층 49㎡, 지상 14층 49㎡ 무단증축’ 내용에 대해 시정완료(B구 건축과-00000, 2021.12.22. 참조)한 사항 중 지상 12층 및 지상 14층 자진시정 공사금액은 임차법인에서 임차한 지상 13층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임차법인이 입주 시 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법인 자신의 업무를 위해 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법인의 업무를 위한 주관적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D B구의 무단증축 시정명령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반해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인 임차법인이 입주 전인 2016.7.14.경 (주)F에 도급을 준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000백만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법인의 인테리어 공사가 D B구의 시정명령 관련 불법 무단증축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④ 한편으로, 당초 건물 신축 시 전 건축주[L(주)]가 12층~14층 사이 일부 공간에 바닥공사 및 천정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B구의 시정명령 후에 알게 되어 2021.4월~2022.5월경 청구법인이 G, H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어 자진시정 공사를 한 것(D B구는 2021.12.22. 건축과-54395 공문시행을 통해 위 불법 무단증축 사항을 시정완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정공사는 임차법인에 귀책이 없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으로 보이기도 하여 임차법인의 인테리어 공사내역서(시방서), B구의 시정명령 후 실시한 복구공사내역서(시방서), 청구법인의 쟁점빌딩 취득계약서 일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D B구의 쟁점빌딩 무단증축 관련 시정명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G, H 등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한 시정복구공사 관련 비용이 임차법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쟁점빌딩의 전소유자의 무단증축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D B구의 쟁점빌딩 관련 시정명령에 따라 실시한 시정복구공사와 관련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업과 관련있는 공사비용인지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급여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사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표자의 父를 고용한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면서 대표자의 父의 프로필,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대표자의 父의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2020.9.16. 국내 입국하여 2022.6.10.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父에게 2021년 00백만원, 2022년 0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 동 금원을 이체한 내역인 계좌이체증만을 제시하였는데, 이체된 대표자의 父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해당 급여의 실지귀속자가 대표자의 父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父에게 지급한 2021~2022 사업연도 급여액 0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 귀속자도 대표자의 父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대표자의 父에게서 빌린 차입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제39조제6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5조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경우 약정 이자지급일에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부0827, 2018.5.18.).

(3) 당초 원금상환 만기일 및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약정된 지급일자에 확정된 이자의 회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수할 이자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제주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구합5285 판결 참조).

(4)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28조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 등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매월 25일)로, 쟁점②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는 계약서를 갱신한 2021.6.16.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원천징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법인 원천(이자소득)세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16.6.8. 대표자의 父에게서 쟁점①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2021.6월경 상환하고, 차입이자는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 이자비용(지급은 하지 않았기에 미지급 이자비용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였고 쟁점①차입금 계약서(연장본)를 보면, 2024.6.9. 다시 남은 차입금의 만기를 2027.6.9.로 연장하고 동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만기일에 차입이자를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2021.4.12. 대표자의 父에게서 쟁점②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만기(2024.4.12.)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율은 1%로 한다는 것뿐 매월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어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4.4.12. 동 차입금에 대한 만기를 2029.4.12.까지로 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위 쟁점①차입금계약서에 따르면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2016.6.8.부터 매월 25일 되는 날에 차입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의2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있어 해당 차입이자는 지급예정일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법인 원천(이자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매월 이자마다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에 만료됨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그리고,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장기차입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의 만기일을 2024.6.16.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②차입금의 경우 2021.6.16. 만기 상환되면서 같은 날 차입이자의 지급(수입)시기가 도래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만기일이 당초 2024.4.12.에서 다시 만기일이 2029.4.12.로 새롭게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②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의 지급(수입)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2021.6.16.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2) 따라서, 쟁점①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 원천(이자소득)세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②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 원천(이자소득)세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으로 본 금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5두16406, 2006.4.14. 판결 참조).

  • 나)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으로 본 금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으로 본 금액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 사적사용 금액으로 분류하여 대표이사 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고 있고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토지취득, 건축허가, 건축 및 분양 등 주택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 심리 진행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 중 업무관련성 경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②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공휴일 사용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명절선물 구입비 및 다가구주택 신축분양 과정에서 식비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업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휴일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적사용 금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③ 그리고, 처분청이 확정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에 대한 업무무관에 대한 입증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정황과 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해 보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대법원 2005두16406, 2006.4.14.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금액으로 분류한 금액 중 업무관련성 있는 경비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