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주장
- 가. 쟁점콜옵션 지정행위는 청구법인 경영 여건 상 부득이한 선택인 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적용요건으로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을 것, ② 해당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감소할 것, ③ 조세의 부담이 감소한 것이 거래의 ‘부당성’에 기인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②의 요건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즉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인 반면, ③의 요건은 행위의 ‘부당성’이라는 가치 개념을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이어서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관한 거래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참조). 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은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인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해당 거래에서 적용된 대가 즉 거래가액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의 전반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을 보았을 때 쟁점콜옵션은 대가를 주고 취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 가) 2022년 초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지정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9~2021년 3년연속 적자(당기순이익 2019년 △84억, 2020년 △102억, 2021년 △9억)가 발생하여 은행에서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② 2021년말 기준 유동부채 3,159억원, 유동자산 2,349억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10억원 많아, 1년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810억원 이상 있어야 하나, 현금성 자산은 1.5억원에 불과함
③ 당시 은행 및 증권사에서는 어음상환 불능으로 조만간 부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차입금상환 압박중임
④ 현대차 등 고객사 수익성 지속적 악화 및 강성노조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낮음
⑤ 전환사채 콜옵션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전환사채 약정이자율이 3%에서 6%로 2배 상승하여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움
⑥ 이러한 경영상황이 반영된 주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었으며, 주요 일자 종가는 ’14년말 3,542원, ’20년말 2,250원, ’21년말 1,910원(연초대비 15% 하락) ’22년말 1,220원(연초대비 36% 하락)임
- 나) 2022년 초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은 제3자로부터 차입이 막힌 상태로서 곧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 회사가 부도 발생하면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액면가 그대로 전환사채를 인수 제안하여도 인수가능 상대가 전혀 없었는데,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조사청에서 산정한 1차 지정일(2022.1.25.) 콜옵션가액 16억원을 추가로 주면서 전환사채를 인수할 제3자가 있을 리가 만무할 상황이었다. 더구나 청구법인에 콜옵션을 지정한 2차 지정 (2022.8.19.)의 경우 지정일의 주가(1,575원)가 행사가(1,615원) 또는 1주당 전환사채 가액(1,670원)보다 낮고, 청구법인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권 가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그냥 주식을 취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콜옵션의 가치는 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2차 지정일의 콜옵션 가치를 7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7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취득하여야 한다고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리적인 상식이 있는 거래상대방이라면 그와 같은 조건의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콜옵션 실제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콜옵션 해결책은 대주주를 행사권자로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가) AN, BB, BN은 대주주로서 경영책임을 다하기 위해 쟁점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행사가와 주가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전환사채가 그대로 있을 경우, AA에 3%에서 6%로 이자율을 2배 올려주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요청(p31. “전환사채 콜옵션 이슈 미팅” 회의록 참고)에 따라 AN이 콜옵션 1차 지정을 받아 4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시켰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2.8.19. BB에 콜옵션 행사자로 2차 지정하였는데, 지정일 당시 주가는 행사가 보다 낮아 전환사채 취득 후 바로 전환권행사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함에도, BB는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억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 나) 만약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AN, BB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AN, BB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를 보유하면서 이자를 수취하다가 전환권 행사가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지만, 쟁점콜옵션 거래는 오직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였기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이익분여를 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희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차지정(’22.1.25): ’22.1.27. 전환사채취득, ’22.1.27. 전환권행사 2차지정(’22.8.19): ’22.8.22. 전환사채취득, ’22.8.23. 전환권행사 3차지정(’22.9.28): ’22.10.27. 전환사채취득, ’22.10.28. 전환권행사
4. 쟁점콜옵션 지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로서 당초 투자자인 AA는 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풋옵션권리를 약정하고 일정 조건시 동 전환사채를 BB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콜옵션을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BB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는 무보증 사채이므로 BB 등이 상환을 보증해 주지 않으며, 오직 청구법인 책임하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사채에 해당한다. 쟁점콜옵션 가치 평가는 청구법인과 AA와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콜옵션 행사권을 지정받은 자간에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B 신용등급(BBB+)를 적용할 수 없고,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에 맞게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신용등급(BB-)에 따른 위험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AA가 보유한 풋옵션을 근거로 BB의 신용등급 BBB+ 선순위(쟁점 전환사채는 후순위임) 회사채 이자율을 쟁점 전환사채 콜옵션 할인율로 잘못 적용한 결과, 적정 신용등급 BB- 대비 대략 7.3% 낮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콜옵션평가금액이 크게 과다평가되는 왜곡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 또한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 평가액이 행사가와 주식 종가 차이를 넘는 금액인 점도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1차 지정일 콜옵션 평가액은 16.2억원인데, 1차 지정일(2022.1.25.) 기준 주식 종가(@2,300원)와 전환사채 주당 취득가(@1,666원)로 산정한 차이 15.7억원 및 그 전환사채 주식 전환일(2022.1.27.) 전환가액과 종가 차이 15.7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이 있고, 조사청에서 제시한 2차 지정일 콜옵션 평가액은 7천만원인데, 2차 지정일(2022.8.19.) 기준 주식 종가(@1,575원)와 전환사채 주당 취득가(@1,670원)로 산정한 손익은 △1.2억원 손실이었고,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8.23.) 전환가액과 주가 차이로 계산한 금액도 △1.7억원 손실임에도, 콜옵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콜옵션평가액과 취득가(행사가)․종가차액 비교> 구 분 1차 지정 2차 지정 콜옵션 지정 콜옵션 지정일 2022.1.25. 2022.8.19. 콜옵션 지정자 AN BB 조사청 평가액 1,621,223,330원 75,823,254원 취득주식수(A) 2,476,780주 1,238,390주 1주당 전환사채가액(B) 1,666원 1,670원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2,300원 1,575원 차액(C-B)×A 1,569,277,935원 △117,439,736원 전환권 행사 전환사채 취득 2022.1.27. 2022.8.22. 전환권 행사일 2022.1.27. 2022.8.23. 전환가액(A) 1,615원 1,615원 전환일종가(B) 2,250원 1,475원 취득주식수(C) 2,476,780주 1,238,390주 차액(B-A)×C 1,572,755,300원 △173,374,600원
3. 이와 같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 평가액은 위험할인율을 낮게 적용하여 적정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행사가와 종가차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평가액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법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6.23. 선고 2005두3059 참조),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규정에 맞는 시가라고 할 수 없는 바,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조사청의 콜옵션 평가모형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 주장
1. 조사청이 사용한 콜옵션 평가모형 조사청에서 사용한 콜옵션 평가모형에는 대표적으로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위험조정할인모형(Blended Discount Model), 유한차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주요 평가요소 (기초주가, 행사가격, 주가변동성, 주가상승확률, 주가하락확률, 무위험이자율, 위험할인율 등)에 주관적인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어떤 평가기관이 어떠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요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평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식평가의 경우 실무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시장가치접근법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각 평가방법 간의 결과 차이의 문제, 각 평가방법에 사용되는 주관적인 가정에 따른 가격왜곡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주식평가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가치 평가방법보다도 더 많은 주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 콜옵션 평가임에도, 법령에 가치산정를 위한 콜옵션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인해 본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콜옵션모델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사청의 콜옵션 평가모형의 문제점 조사청이 제시한 C의 평가보고서 17쪽을 보면, 평가 투입변수 중 위험할인율에 대하여, “본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신용등급은 매도선택권(풋옵션)의 옵션의무자인 ㈜BB의 내부평정등급 BBB+이고, 회사채(사모) BBB+(선순위)에 해당하는 YTM커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로서 당초 투자자인 투자자는 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풋옵션권리을 약정하고 일정 조건 시 동 전환사채를 ㈜BB에게 매각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콜옵션을 지정받아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BB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전환사채는 무보증 사채이므로 ㈜BB 등이 상환을 보증해 주지 않으며, 오직 청구법인 책임하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사채에 해당한다. 쟁점콜옵션가치 평가는 청구법인과 투자자와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과 콜옵션행사권을 지정받은 자 간에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것이므로, 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B 신용등급(BBB+)를 적용할 수 없고, 후순위 무보증 전환사채에 맞게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의 신용등급(BB-)에 따른 위험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신용등급: 사업보고서> 신용평가기관 평 가 일 신용등급 평가구분 나이스신용평가 2021.6.30. BB- 사채정기평가 나이스신용평가 2022.5.23. BB- 사채정기평가 나이스디앤비 2022.5.24. BB- 기업체 제출용 <3년만기 일반 무보증사채 이자율: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1차지정일 (2022.1.25.) 2차지정일 (2022.8.19.) 비고 BBB+ (A) 6.16% 7.57% ㈜BB 등급 BB- (B) 13.46% 14.87% 청구법인 등급 금리차이 (B-A) 7.3% 7.3% *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에서 일자별 등급별 적용 금리 조회 그러나, C서에는 투자자가 보유한 풋옵션을 근거로 ㈜BB의 신용등급 BBB+ 선순위(쟁점전환사채는 후순위임) 회사채 이자율을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할인율로 잘못 적용한 결과, 적정 신용등급 BB- 대비 대략 7.3% 낮게 할인율을 적용하여 콜옵션평가금액이 크게 과다평가되는 왜곡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청에서 제시한 콜옵션평가액이 행사가와 주식 종가 차이를 넘는 금액인 점도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1차 지정일 콜옵션평가액은 16.2억원인데, 1차 지정일(2022.1.25.) 기준 주식종가(@2,300원)와 전환사채 주당취득가(@1,666원)로 산정한 차이 15.7억원 및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1.27.) 전환가액과 종가차이 15.7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사실이 있고, 조사청에서 제시한 2차 지정일 콜옵션평가액은 7천만원인데, 2차지정일(2022.8.19.) 기준 주식종가(@1,575원)와 전환사채 주당취득가(@1,670원)로 산정한 손익은 △1.2억원 손실이었고, 그 전환사채 주식전환일(2022.8.23.) 전환가액과 주가차이로 계산한 금액도 △1.7억원 손실임에도, 콜옵션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콜옵션평가액과 취득가(행사가)․종가차액 비교> 구 분 1차 지정일 2차 지정일 콜옵션 지정 콜옵션 지정일 2022.1.25. 2022.8.19. 콜옵션 지정자 AN BB 조사청 평가액 1,621,223,330원 75.823.254원 취득주식수(A) 2,476,780주 1,238,390주 1주당 전환사채가액(B) 1,666원 1,670원 콜옵션 지정일 보통주 종가(C) 2,300원 1,575원 차액(C-B)×A 1,569,277,935원 △117,439,736원 전환권 행사 전환사채 취득 2022.1.27. 2022.8.22. 전환권 행사일 2022.1.27. 2022.8.23. 전환가액(A) 1,615원 1,615원 전환일종가(B) 2,250원 1,475원 취득주식수(C) 2,476,780주 1,238,390주 차액(B-A)×C 1,572,755,300원 △ 173,374,600원 이와 같이 조사청에서 제시한 쟁점콜옵션 평가액은 위험할인율을 낮게 적용하여 적정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행사가와 종가차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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