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알선수수료 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28 선고일 2025.01.24

쟁점고시(2019.11.15.)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주류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광고선전비는 동 고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지급한 알선수수료 성격이어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77.7.1. 설립되어 주류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부산 A에 소재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4.6.10.부터 2024.7.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B(이하 “B” 라고 한다)외 2개 업체에게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192,805,595원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쟁점법률” 이라 한다) 제37조의2 및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쟁점고시” 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주류 제공 시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제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고 주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일 혐의 있는 2019∼2021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 승인 후 부분 조사하여, 2024.10.10. 청구법인에게 2019∼2023 사업연도 B 포함 60여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지급한 2,298,363,639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에 대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고 동일 금액에 대해 B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 718,814,100원 및 부가가치세 255,566,886원 합계 974,380,986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4.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다.

1. 주류 도매업자가 소매점 등 거래처에 홍보목적으로 도매업 상표가 부착된 내구재(냉장고, 간판 등)를 지원하는 행위 및 쇼케이스 홍보물 제작 등은 마케팅의 관행으로 타 주류도매업자 및 기타 음료 도매업자들 간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광고 용역의 제공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B2B(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 거래에서도 최종 단계의 B2C(기업과 고객 사이에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 소비 거래 단계 등에 대한 고려에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많으며 현재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종합 주류 도매업체가 경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TV영상 노출시간 등의 구체적인 광고 실적을 근거로 하고 B 가맹점의 광고 효율 등급에 의거 차등 적용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B와의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용역비를 연도별로 광고비 매월 표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표준단가에 Ticket 수를 반영한 가맹점 광고 효율등급(C~SS)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광고대행료를 책정하였다.
  • 나) 광고용역비 표준단가 항목은 TV 영상송출, 메뉴판 홍보, 쇼케이스 홍보 단가로 구분하였으며 연도별로 시장현황을 반영하여 상호합의하에 지급액을 책정하였다.
  • 다) TV 영상송출 표준단가는 광고용역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출근거가〔TV 영상송출 단가×영상 노출시간×매장영업시간×일수〕로서 구체적인 광고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광고대행 계약서(이하 “광고계약서” 라고 한다) 제4조(업무범위 및 광고품목)과 제5조(대행료 기준 및 지급)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광고품목 및 대행료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광고계약서에서 사전 약정한 바와 같이 광고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용역료를 정확하게 지급하였다. 이는 종래 국세청 고시인 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어 2022.12.30. 국세청고시 제202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5. 또한, B는 주류 및 권유 식자재 구입을 가맹본부나 ‘본사협 력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매월 매출액의 6%인 로열티를 2% 감면해주고 있다. 처분청은 B의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2% 감면해 주는 거래에서 본사협력업체에게 알선의 대가를 수취하므로 가맹점의 로열티를 감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 가맹점 중 창원도계점 로열티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협력업체 식자재 사용시 감면(1%), 광고 협력시 감면(1%)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광고 협력시 로열티 감면액과 B의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광고용역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B 가맹점에게 2% 로얄티를 감면하는 것을 알선의 대가로 판단하는 것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비도 알선의 대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B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광고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광고 협력에 대한 로열티 일부 감면은 당연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광고비용이므로, 이를 쟁점법률 제37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알선 수수료의 수수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출을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쟁점법률 제37조의2 (주류제조사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처분청의 부과 처분 근거 법률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사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는 2022년 1월 6일 신설 조항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112411호)에 의하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내지 제7조의 주류 도매중개업자의 변칙적 금풍 등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상향된 법률로 사료된다.

3. 청구법인은 실체가 있는 광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쟁점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어 2022.12.30. 국세청고시 제202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수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실체가 있는 광고 용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쟁점고시 제8조에서 허용한 광고선전비 수수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고시 제2조 내지 제7조에서 상향된 쟁점법률 제37조의2 금품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하여 알선수수료로 봄은 부당하다.

5. 또한, 대법원에서는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법령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단순 내부 준칙에 해당할 경우 외부에 구속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83.6.14. 선고 86누54 판결 참조).

6. 처분청이 위 행정규칙에 불과한 쟁점고시에 따라 광고선전비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다.

7. 쟁점고시는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고시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수수는 광고용역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광고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출 전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 다. 쟁점비용은 광고용역의 실체가 존재하는 광고선전비이다.

1. 청구법인은 B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광고를 실제로 제공받았으며, 계약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2. B는 광고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자로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TV 광고와 다양한 매체 광고를 진행하였다. B는 해당 광고계약서에 따른 광고제공 이행을 위해 TV 송출료, 쇼케이스 홍보물 및 인쇄 홍보물을 위한 디자인 및 제작비용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였다.

3. 청구법인은 B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와 광고 인증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광고 영상이 약속된 시간과 횟수만큼 방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광고의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 용역비는 매체별 표준 단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노출시간, 횟수, 매체별 비용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었다. 광고계약서는 표준 단가에 근거한 정확한 광고비 산출 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용역비 지출을 정확하게 집행하였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은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한 실체가 있는 광고선전비로, 금품 수수성격이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적법하게 지불한 광고선전비이다.

  • 라. 청구법인는 법률 및 고시에 근거하여 광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률 제37조의2 및 쟁점고시 제8조에 의하여 광고 및 홍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은 B(주류소매업자)와 정당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류 제조사만이 주류의 판매촉진 및 시장 내 점유율 증가를 위하여 주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도 주류도매사로서 주류산업 내 주류도매사 간 경쟁에서 주류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타 주류도매사보다 청구법인을 각인시켜 주류판매 점유율 증가를 위해 광고를 할 수 있다.

3. 해당 광고계약의 목적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은 TV광고 영상 송출, 메뉴판 안내 홍보물, 쇼케이스 홍보물, 토스 사인패드 이미지 노출, 홈페이지 협력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았다. 해당 광고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제품의 시장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여, 실제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광고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류 산업 내에서 합법적이고도 유효한 광고 활동이었다.

4. 위 광고들은 매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실질적으로 위 광고를 소비하고 청구법인의 상호가 각인되는 대상은 B가 아닌 소비자이다. B는 해당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자 역할일 뿐, 용역의 실질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주류시장 내 청구법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잠재적 소비자인 불특정인에게 노출시킨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이다. 이러한 광고선전비를 금품 수수를 위해 지출한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마. 결론

1. 청구법인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된 광고비이다.

2. 청구법인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광고선전비 지출금액 총 2,298,363,639원은 주류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광고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광고선전비 이외의 금품, 견본품, 리베이트 등 어떠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고시에 따른 금품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 외 60개업체에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은 쟁점법률 제37조의2 및 쟁점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의 금품제공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접대성 경비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당초 2022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에 구인광고와 미디어를 통한 정상적인 광고 내역 5,662,455원 외에 3군데의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92,803,573원을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프렌차이즈 3개 업체와의 광고계약서는 서식 및 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하며, B와의 계약의 경우 소속 가맹점 1개당 매월 141,645원(부가세 포함)으로 가맹점의 규모, 실제 광고대행 횟수나 TV노출시간 등 구체적인 광고 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 2019년 계약서상 산정기준은 B 가맹점에 공급한 전체 주류 매출액과 생맥주 케그(생맥주 통) 판매량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외 계약은 가맹점 당 단가로 계산되고 매년 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확대 이후 해당기간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 광고는 B 가맹점 내 설치된 TV에 청구법인 상호가 한 컷 들어가거나 고정된 메뉴판 하단에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TV광고 컷도 B로부터 광고선전비 수수한 전국의 업체들과 동일한 화면에 상호만 달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광고를 위해 홍보가 될 만한 내용이 특별히 기재된 내역도 없으며, 해당 광고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B의 가맹점인 C사업장으로 국한되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청구법인에 대한 홍보효과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만큼의 광고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 계약은 형식적인 것일뿐 실체는 가맹점에 주류 공급을 알선해 준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1지점당 금액을 계약하고 주류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쟁점법률 및 쟁점고시 금품제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선전비’라는 형식으로 주류판매 알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3. 쟁점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맹본부 B는 전국에 800여개, 부산경남에 150여개의 C 가맹점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9∼2023년 동안 1,650,530,395원을 B에 지급하였다. 5개년간 총매출처 3,805개 업체(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 수 기준) 중 B의 C 가맹점 거래처는 188개에 불과하나, 관련한 매출액은 총매출의 10∼25%로 평균 21%에 해당하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비중 있는 거래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현황 및 가맹점과 계약내용 등을 적시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B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바, B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특정거래처의 상품, 용역 거래를 주선해주고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주류 및 권유 식자재 구입을 가맹본부나 ‘본사협력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매월 매출액의 6%인 로열티를 2% 감면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정보공개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광고계약은 형식일 뿐 거래의 실질은 가맹본부인 B가 부산·경남 일대의 가맹점의 주류구입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알선의 대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쟁점고시 제8조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수수할 수 있다’는 규정(2019.11.15. 신설, 2022.12.31. 삭제)에 따라 지급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고시 제8조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B를 비롯하여 60개 이상의 주류판매사업장 및 프렌차이즈 업체에게 ‘알선수수료, 수수 료, 장려금,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2019 사업연도 기준 잘못된 계산식 원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9 사업연도의 모든 광고선전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쟁점고시 제8조가 신설되기 전일인 2019.11.14.일자로 모두 수취하였으며 이후 매달 수취하던 많은 업체로부터의 광고선전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쟁점비용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맞는 정상적인 광고선전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 이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은 광고선전비 전체 금액이 아닌, ㈜B와의 계약에 대해서만 정상임을 주장하는 청구를 하였고 당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는 2019.11.15. 이전 수취한 광고선전비는 사전약정 지급규정 없이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청구법인은 2019.11.15. 이후부터는 B와 광고선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급하고 2020.2.29.부터 분기별로 수취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광고선전비임을 주장하였으나, 2019.11.15. 이전 광고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것은 실질이 알선 수수료이며 이후 광고선전비로 위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선전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통해 실질적인 성격을 부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알선의 대가라는 실질은 변함이 없다.

6. 광고선전비로 위장한 주류 알선 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해당되어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쟁점비용은 실제 광고목적이 아닌 주류 알선수수료를 위장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법률 및 쟁점고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쟁점비용은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케한 것이며 동일 업종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접대성 경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고시는 청구법인에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쟁점법률 제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규정은 2022.1.6. 신설된 조항으로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하는 기존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 같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고시 제3조에서 금품제공 등의 금지라는 기존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고시 등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쟁점고시는 쟁점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 도매판매업자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종합주류판매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정 신설된 쟁점법률 제37조의2 뿐아니라 쟁점고시 제3조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 다. 쟁점비용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단가를 구체화한 광고계약을 통해 지급하였을뿐 실질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표준단가를 반영하여 실적 집계한 것은 2023년 7월 이후에 만들어진 사항으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7월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조사 이후 동일 쟁점(B에게 지급한 광고선전비 정상 여부) 사항이 2023.7.13. 이의신청청구(사건번호 2023-0025, 2023.7.13. 결정)에서 기각된 결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광고계약서에는 광고대행료로 C 1지점당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가맹점의 상이한 규모, 영상송출되는 TV 및 메뉴판과 쇼케이스 등의 개수와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B의 가맹점 내 설치된 TV 및 메뉴판 등의 광고 컷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한 컷이 들어가거나 고정된 메뉴판 하단에 한 줄로 상호가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B에게 광고선전비를 지급한 업체들이 전부 동일한 화면에 상호와 전화번호만 달리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의 선전을 위한 광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B의 가맹점인 D 사업장에 광고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 중의 쇼케이스는 청구법인이 각 가맹사업장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공자의 상호가 기재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었다고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실질은 알선수수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알선수수료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음에도 2024.7.23.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E에게 81,072,727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였고, 2024.7.29.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해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79,831,818원을 매입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확인서에 날인하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함으로써 쟁점비용의 실질적인 성격은 알선수수료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 마.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B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쟁점비용은 쟁점법률 및 쟁점고시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의 금품제공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을 주류 거래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2022.1.6. 신설 법률 제18723호로 일부개정된 것)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2022.2.15. 신설 대통령령 제3241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1-2)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 (2017.6.30. 제2017-18호)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2019.11.15. 제2019-24호)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4)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2022.12.30. 제2022-16호)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5)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 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2019.11.15. 제2019-24호, 2022.12.30. 삭제) 주류 제조자, 수입 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2)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2018.12.31. 법률 제1611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2017.6.30. 제2017-18호)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3-1)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2021.5.14. 제2021-13호)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3-2)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2022.12.30. 제2022-16호)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6-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 【 광고선전물의 배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사항 및 법인세 신고현황
  • 가) 1977.7.1. 주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부산 A인 합자회사이다.

2. 청구법인의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2. 주류관련 쟁점고시를 법령화하면서 쟁점법률 제37조의2(제18723호, 2022.1.6.) 및 시행령 제41조(제32415호, 2022.2.15.)가 신설되었으며, 쟁점고시 제8조가 2022.12.30. 삭제되는 등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법률 제37조의2 규정 신설 취지(2022 개정세법 해설책자 참고)

□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1) 개정취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2) 개정내용 나) 2022.12.1.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세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가) 청구법인은 2019.11.15. 이전에 광고계약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2019 사업년도 광고선전비 산정기준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15.부터 2023.12.31.까지 B와 체결한 광고계약서 5개를 제출하였으며, 2020 사업연도에 C 1개점 당 매월 558,220원, 2021 사업연도 281,144원, 2022 사업연도 141,645원, 2023 사업연도 21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20∼2023년 광고실적 보고서 제출(일부발췌) 라) 연도별 광고비 표준단가 산정 내역 정리 마) B가 가맹점 중 창원도계점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조사결과 보고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B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일부발췌)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 2019 사업연도 계정과목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의 ‘구분’란에 알선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19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을 주류 거래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을 주류 거래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가맹본부인 B의 정보공개서에 ‘당사는 C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가맹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는 경우, B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로열티를 감면(월매출액의 2%)해주고 있어 쟁점광고선전비의 성격은 알선 대가로 수취한 금원으로 보인다. 다) 쟁점고시(2019.11.15.)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주류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광고선전비는 동 고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지급한 알선수수료 성격이어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고시는 제1조【목적】에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1.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향입법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주세 보전명령】으로 변경되었고, 2022.1.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를 신설하여 주류 제조 및 주류 도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이 때 신설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는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여 쟁점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마) 또한, 그동안 처분청에서는 쟁점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주류제조업자들과 주류도매업자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여러 단체들의 의사를 개정사항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개정내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 등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 바) 상기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광고선전비는 B가 가맹점에 청구법인의 주류가 공급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광고선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