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13.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은 AA시이며, 처분청은 2012.
9.
30.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7. 15.부터 2014.
5.
28. 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5.
29. 미수금 채권회수 포기 등 원(2011사업연도 원, 2012사업연도 원)을 익금산입하고, 원(2011사업연도 원, 2012사업연도 원)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경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
5.
29. 법인세 원(2011사업연도 원, 2012사업연도 ***원)을 경정․고지(이하 “ 당초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1.
3. 채권자 ㈜CCC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 원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5.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판결(행정법원 * 판결이며, 이하 “ 1심판결 ” 이라 한다)을 거쳐 2024.
4.
24.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취소한다는 판결(고등법원 *** 판결이며, 이하 “ 쟁점판결 ”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7.
22. 쟁점판결에 따라 2012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증가하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다.
9.
11. 쟁점판결에 따라 증가하는 이월결손금 원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경정(차감 후 잔액 ***원) 하였다.
12.
10. 쟁점판결에 따라 미수금 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 18.경 부도로 인하여 상장 지됨에 따라 DDD가 실질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인바, 4) 채권의 임의포기라는 익금산입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반면, 채권의 회수 불가라는 손금산입의 사유는 유지된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의 2012 사업연도 기준 이월결손금은 원(처분청이 기 인정한 이월결손금 원 + 청구법인의 장부상 DDD에 대한 미수금 ***원) 상당 이라 할 것이다.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DDD의 채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아 2012사업연도에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GGG(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원은 관계회사 EEE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포기로 GGG이 이익을 얻었다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3) 즉, 쟁점판결은 채권 임의포기 행위와 그에 따른 GGG의 이익 존부에 대해 판단하였을 뿐,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쟁점 미수금을 201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결정에 관한 판결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무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4)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해당 주장에 대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10. 14.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 따라서 201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 2)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 구법인 기본 현황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위해 2006.
12.
13. 설립되었으나 2012.
9.
30.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2) 조사청의 법인세 경정 및 쟁점판결 가) 조사청은 2013.
7. 15.부터 2014.
5. 28.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
5.
29. 미수금 채권회수 포기 등 원을 익금산입, 원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표2>와 같이 2014.
5.
29. 법인세 ***원을 고지하는 당초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표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당초부과처분과는 별도로 2017.
1.
3. 채권자 ㈜CCC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 원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
6.
5.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6.
3. 1심판결을 거쳐 2024.
4.
24.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취소하라는 쟁점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4.
7.
22. 쟁점판결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증가하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이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24.
9.
11. 쟁점판결에 따라 증가하는 이월결손금 원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쟁점판결 중 쟁점미수금 내역 가) 쟁점판결에서 DDD에 대한 미수금 ***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사청은
29. 청구법인이 보유한 HHH 소재 DDD의 교환사채(2010.
8.
5. 발행)의 상환가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에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GG에게 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원은 관계회사 EEE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였다. (2)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EEE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기차입금 채무 중 원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DDD에 대한 미수금 채권 중 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판결의 1심판결문(37쪽)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교환사채 상환가액은 위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원(조사청이 산정한 가액을 일응 기준으로 함)에 이르는 상태였는데,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원 전액을 즉시 회수할 경우 DDD는 영업을 실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교환사채의 나머지 상환가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DDD로부터 원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DDD가 EEE HK에 HKD(원화 원)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소득등을 지급받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가로 원고 회사는 EEE에 대하여 부담하던 단기차입금 채무 중 원을 면제받아 실질적으로 DDD에 대한 미수금 채권 중 원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DDD가 보유하던 원 전액을 일시에 상환받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상실하는 대신, 우선 원을 상환받고 DDD 로부터 추후 나머지 채권까지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EEE에 대한 원의 채무가 허위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DDD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상당 부분을 상환받은 것일 뿐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DDD에 대하여 보유하던 원(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회수를 포기하여 G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금액) 상당의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회사를 청구법인, HH를 DDD, 피고를 조사청으로 명칭 변경 (3) 다만,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 대한 정당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도저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미수금 채권포기 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부당상계 원 등 DDD가 발행한 교환사채와 관련된 쟁점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손금산입대상으로 주장하는 관계사 미수금 *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를 경정한 내역이 없고, 쟁점판결에서 관계사 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2) 쟁점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미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조사청은 DDD 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관계사 EEE에 대 하여 부담하던 단기차입금 채무를 면제받는 등 실질적으로 DD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일 뿐, DD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등 대손금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며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관계사 미수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를 경정한 내역이 없고, 쟁점판결에서도 관계사 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미수금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