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8. 법인세법집행기준 40-68-3【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①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9) 상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1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시행 2019.11.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2019. 1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6.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개요 및 신고현황
-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에 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해외현지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현황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82,256 118,727 170,610 228,867 398,593 당기순이익 △1,418 △1,087 8,317 12,548 27,291 차가감소득 1,389 11,017 6,375 22,878 56,709 이월결손금
• 927 471 1,519
• 과세표준 1,389 10,089 6,124 21,359 56,709 산출세액 257 1,997 1,204 4,279 12,056 재고자산 12,353 11,024 11,926 37,831 50,460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 매출 과세표준 74,686 89,520 88,238 137,991 225,803 영세율 과세표준 11,440 24,686 53,746 72,761 118,432 일반 매입금액 62,415 50,599 74,396 129,909 230,965 차가감 납부세액 1,328 4,057 1,712 1,348 3,355
2.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구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한 제품은 청구법인이 선정한 해외에 소재한 제3자 물류업체 창고로 이전되며, 최종 제3자 소비자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제3자 물류업체 창고로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조직도 상에는 해외현지법인이 일부 판매 지원 등의 인력 외 가격결정 및 재고관리 활동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조직도(쟁점거래 관련 주요 부서만 발췌)> <해외현지법인 조직도(매출 순위 5개사)>
- 나) 해외법인 역할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역할이 영업관리 지원 활동에 한정되며, 현지 결제 편의 및 판매자 등록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외법인을 명의 상 계약 주체로 운영함을 주장하며, 국세청 상호합의팀에 제출한 자료 및 관련 홈페이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공시 자료를 통해 실제 온라인 거래 시 현지 결제의 편의성이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이 확인된다. 해외 결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대부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해외 결제 등 복잡한 시스템 부분에서 막히게 됩니다. 어떤 현지 결제사를 붙여야 하는지, 수수료는 적절한 건지, 해외 결제를 위해 꼭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지 등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수단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커머스 마케팅사인 “Expando”의 조사에서 온라인 쇼핑객 중 절반은 구매단계에서 결제수단 문제로 이탈한다는 안타까운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결제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출처: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의 글로벌 결제 해법 ☞ https://brunch.co.kr/@mobiinside/6051) 한․미 APA 신청을 위해 처분청이 2024년 11월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추가답변 질의사항> ※ 청구법인은 현지 결제 관련 PG사 연동 등 결제 편의 및 현지 법인 계정(account)의 심사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외법인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국세청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물품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K(이하 '갑'이라고 칭함)과 주식회사 L(이하 ‘을’이라고 칭함)는 상호 간의 거래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은 ‘을'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상품을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유통 하는 데 있어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Agreements)’는 본 계약서와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 상품 일정 등을 기재한 개별계약과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5. ‘상품(PRODUCTS)’은 현재 또는 미래에 ‘갑' 또는 갑에 의하여 임명된 제3 자에 의하여 현재 판매되거나 또는 미래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6. ‘공급가격(Trade Price)’ 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단가를 말한다
7. ‘지역(TERRITORY)은 일본 내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완전하게 독립적인 당사자이나, ’갑‘은 대한민국 및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며, ’을'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이다.
③ 양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행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행보조자’의 활용은 당사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서면 협의가 없는 한 이행보조자의 채무 이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4조(거래형태)
① 갑은 을에게 상품을 본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갑이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래 각호의 방식 중 하나로 정하며, 세부 내용은 각 거래의 개별계약에 따른다.
1. 일반수출: 갑'이 국내의 상품(수출용 완제품)을 외국 소재의 ‘을'이 지정한 장소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중개무역:'갑이 상품(수줄용 완제품)을 국내가 아닌 제3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외국 소재의 ’을'이 지정한 장소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② 갑'은 을'에게 일본 내 화장품 제품을 공급할 때 일본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수입 유통이 가능한 수입대행업체(T&S)를 ‘이행보조자’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갑'은 ‘이행보조자’를 통해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갑은 을'에게 상품의 공급에 대한 대금 청구를 '갑’의 이행보조자를 통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대금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 및 보상) 갑과 을은 상품의 정상가격의 산정을 아래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설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갑’과 을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양 당사자의 발생 비용,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시장 상황 및 기타 요인 들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사업보조자로서 ’을'이 상호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내에서 정상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품의 공급가격을 분기별 혹은 상호하의 협의된 기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5. 갑은 기중 혹은 기말에 을'이 달성한 수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거나 상회하는 경우, ‘을'이 정상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기중에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말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유통범위)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은 '갑'의 상품을 표지에서 정 한 지역에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채널에 세부적인 범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8조(대금의 지급)
① 상품의 가격은 '갑'이 제공한 송장(Invoice) 및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 한다. 단,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을'은 상품대금을 ’갑'이 ‘을'에게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 간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별도 계약관계에 의해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여 대금 정산 시에 반영하거나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내역서(견적서)에 따른 것 이외에 미소한 내역변경 사항은 실 물량 납품 후 사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9조(상품의 공급 및 반품)
① ‘갑’은 공급상품에 대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한다.
② ‘갑’과 ‘을’은 이미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반 품할 수 없다 단, 거래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하에 반품시킬 수 있다.
- 라) 주요 활동별 수행 주체 구분 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 거래가격 결정 ● 담당: 해외사업본부 ● 최종소비자가격, 납품가&할인정책 결정 ● 글로벌 시장 조사/분석
• (담당 인력/조직 無) 마케팅 ● 담당: 글로벌마케팅실 ● 마케팅 전략 수립 ● 브랜드 홍보/광고 기획 ●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 (담당 인력/조직 無) 판매 ● 담당: 해외영업실 ● 주문 처리, 물류 관리, 운송업체 관리 전담 ● 국가 별 자사몰 및 외부채널 운영 및 관리 ● (명의 상) 계약 주체 ● 고객사 제품 진열 관리 등 지원 재고관리 ● 담당: 해외물류실 ● 통관 및 물류 관리 ● 수출입 관련 규제 준수 ● 글로벌 재고 관리 (붙임1 미국 출장보고서) ● 제3자 물류업체 관리 ● 재고관리 플랫폼 관리
• (담당 인력/조직 無) ● (명의 상) 계약 주체 사후관리 ● 담당: 해외CS팀, 영업팀 ● 고객 서비스 관리, 환불 및 고객 문의 응대 및 해결, 고객 만족도 관리 ● 반품/환입/폐기 여부 결정 및 관련 물류 관리 ● 관련 물류비용 전액 부담 (수출:DDP, 환입:EXW)
• (담당 인력/조직 無) 자금/재무 ● 담당: 재무기획팀 ● 전체 해외현지법인 현지 자금 관리 (급여 포함)
• (담당 인력/조직 無)
① 거래가격 결정 판매가격 결정 프로세스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해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도가격(할인가 포함)을 직접 결정하며, 해외현지법인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가격 결정 프로세스 sample>
② 마케팅 비용의 부담 청구법인은 현지 인플루언서의 요청 등의 일부 예외적인 상황 이외 해외 판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2022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해외 지역별 마케팅 비용 부담 내역 (2022년) > (원, %) 구분 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 광고선전비 기중 부담비율 광고선전비 기중 부담비율 A 시장 5,066,092,719 90.0 560,698,543 10.0 F 시장 7,593,448,315 93.1 559,096,698 6.9 B 시장 6,793,223,049 99.5 37,566,292 0.5 C 시장 3,015,833,078 93.7 201,892,453 6.3 D 시장 3,245,268,999 91.0 319,240,950 9.0
③ 재고자산 관리 권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재고관리 플랫폼에의 접근 권한은 청구법인만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관련 부서 및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권한 보유 인력 list와 플랫폼 운영 샘플을 제출하였다. 재고자산 관리 플랫폼 접근 권한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시간 접속하여 조회․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담당자가 위 H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답변 내용> ⅰ)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담당자로부터 재고자산 관리 플랫폼 접근 권한 신청을 받으면 접근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ⅱ) 청구법인의 각 해외현지법인의 재고관리담당자는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현지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ⅲ)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각 재고창고에 매년 1차례 출장하여 재고실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실시간 재고자산 관리 현황 Sample>
④ 재고자산의 위험부담 i) 재고자산 인식 주체 및 매출 인식 시점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한 재고자산 중 최종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다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귀속되어 관련 재고위험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계 처리 관련 증빙 및 지정 감사인의 조회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감사인의 조회서 및 확인서 상에서 감사인은 해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재고를 조회하였고, 해외법인은 ‘대리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미판매된 재고자산 관련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됨을 감사인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 2023년 지정감사 시, 지정감사인(안진회계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된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의 타처보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수량 확인을 위해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에 청구법인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조회서를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 2021~2022년 회계감사법인인 현대회계법인 및 2023년 지정 회계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부감사인 확인서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대리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 없고, 반출되었으나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자료 상에서는 해외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이 청구법인의 ‘타처보관재고자산’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두 차례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해외법인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수취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해외법인의 대리인 판단 근거 및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관련 계정에 속한 ‘해외종속법인위탁조정’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해외법인에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해외현지법인은 대리인의 성격이며,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제출하고 해당 내용으로 변동 없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최종 결론> 본사 – 자회사 간의 계약 (결론) 수익인식할 수 없음 (근거) (i) 자회사는 본사의 대리인의 성격(본인으로서의 주된 책임이행에 따른 실질적 행위 X) (ii) 따라서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본사와 자회사 간의 본인/대리인 (결론) 본인으로서의 주된 책임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이뤄지고 있음. 해외현지법인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등의 구성이 이뤄져 있지 않으며 영업관리 등의 기능의 수행이 주요 수행 기능임. 따라서 관련 거래구조에서 위탁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주체는 본인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 ii) 폐기/환입 재고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한 재고자산 중 판매되지 않았거나 반품된 재고자산에 대해 청구법인이 관련 위험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결의서 및 제3자 물류업체와의 논의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재고자산 환입 프로세스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2022.6.27.)을 통해 청구법인이 기 중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환입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재고자산 환입 관련 프로세스 sample]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턴 리스트 자료 상에는 해외 제3자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의 반품/교환 처리 또한 청구법인의 해외CS운영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타난다(붙임3 불용 재고 처리 관련 참고). [재고자산 반품/클레임 처리 관련 프로세스 sample] ※ 해외 현지법인 반출 재고자산의 폐기율은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의 약 0.1% 수준임
⑤ 위탁매매 수수료 매년 정산 청구법인은 매년 일정 수수료 금액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며, 수수료 외 손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지급 수수료 조정 엑셀 파일, 지급수수료 조정 invoice 및 입출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수수료 정산 증빙으로 제출한 지급수수료 조정 파일 및 invoice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판매관리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고 조정 invoice를 통해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있어 해외법인이 선부담한 물류 비용, 반품 비용 등의 비용 전액이 보전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해외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에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판매관리비 및 일부 마진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정 수수료 산출>
⑥ 세무조사에서 지급수수료로 과세처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확인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과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⑦ 감사보고서에 위탁매매로 공시 청구법인은 2018년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처음 발생하였고, 당시 이를 일반매매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9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수검하며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임을 확인하여 회계처리를 위탁매매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2018년 감사보고서까지 위탁매매로 전부 소급 수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위탁판매이며 지급한 수수료가 위탁판매수수료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7.
8.
1. 관련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에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7누20359 판결).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2.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는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정산과정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판매에 따른 수익 및 손실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은 위탁매매인의 정의 및 지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도, 청구법인만이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처분․회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말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계약상 “정한” 범위에 따라 “유통”하는 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며(제1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판매지역을 한정하고 있고(제6조),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제8조) 등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실질이 일반매매 계약이라기 보다는 위탁매매에 가까워 보인다.
④ 청구법인은 2019년, 2023년 두 차례 상장 심사 시 2곳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아 쟁점거래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역할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탁매매한 것으로 감사인을 통해 확인받았으며, 2023년 상장심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쟁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아서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위탁매매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위탁매매로 봄이 타당하다.
⑤ 설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위탁매매로 인정받고, 청구법인이 그 거래의 실질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