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를 일반수출이 아닌 위탁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26 선고일 2025.03.19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는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정산과정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판매에 따른 수익 및 손실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은 위탁매매인의 정의 및 지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도, 청구법인만이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처분․회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말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상장심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쟁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아서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위탁매매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위탁매매로 봄이 타당하다.

⑤ 설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위탁매매로 인정받고, 청구법인이 그 거래의 실질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주 문

세무서장이 2024.5.28. 청구법인에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10. 설립되어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해외시장으로 확장함에 따라 현지에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에 제품을 반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반출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해 일반매매로 세무조정․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24.3.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중에 추가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4.5.7.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추가 자료 검토로 인해 처리기간이 도과할 경우 불복 진행이 가능함을 2024.5.10.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 처리기한(2024.5.28.) 내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2024.12.2.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반출한 이후에도 재고자산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또한 현지 판매가격 및 재고자산 관리․회수 여부 등을 청구법인에서 직접 결정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지정된 금액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

1.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정산과정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판매에 따른 수익 및 손실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은 위탁매매인(‘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정의 1) 및 지위에 정확히 부합하며, 쟁점거래 구조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탁매매(‘위탁을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매매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것’)와 일치한다.

2.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도, 청구법인만이 해당 재고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회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말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 2) 하고 있는 바 위탁물의 귀속주체가 청구법인임은 명확하다. <12월 28일 반출 후 미판매된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예시> 청구법인의 기중 회계처리(12/28) - 해외현지법인 반출 매출채권 1,000 매출 1,000 매출원가 600 재고자산 600 청구법인의 기말 회계처리(12/31) - 미판매분 취소 매출 1,000 매출채권 1,000 재고자산 (주1) 600 매출원가 600 (주1) 해외소비자에게 미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반출 관련 회계 처리를 취소하며, 해당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된다.

3.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 ‘물품의 판매내역, 판매실적, 비용지출내역, 계산서 등’을 통지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청구법인 승인 하에 모든 비용이 지출되므로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3) 를 부담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4.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를 통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4) 또한 부담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현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지정된 금액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5) 하고 있으므로 지정가액준수의무 또한 부담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지방청 T/F 등을 통한 검토 과정에서, 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상법 상의 위탁매매 규정(제101조~제106조)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각 조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관련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T/F에서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 나.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계약서 내에서도 거래의 실질이 위탁판매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확인되며, 국조법 제3조 및 제8조에서도 국제거래는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일반매매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내용에는 실질이 위탁매매임을 나타내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계약상 “정한” 범위에 따라 “유통”하는 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며(제1조), 거래가격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며(제8조), 정상수수료 수준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하는 규정(제5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판매지역을 한정하는 등(제6조)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실질이 일반매매 계약과는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일반매매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매매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에 의하면,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3. 지방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근거는 상기 대법원 판례상 판단 근거와 유사하며, 주로 판매/재고자산 관련 손실 위험 부담 여부, 가격 결정권, 회계상 총액/순액 구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거래의 유형을 판단하였으며, 단순히 거래 형식을 기준으로 거래 유형을 규정하지 않음이 확인 가능하다.

4. 쟁점거래에 있어서 매매손실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부담을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가격결정권 등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고 매매로 인한 손익이 최종 해외소비자에게 판매 시 확정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일정 마진 정도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음은 관련 수수료 정산 자료, 가격 결정, 재고자산 회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다.

5.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거래가 일반매매라고 한다면, 현지 H&B Store(국내 올리브영 매장와 유사)내 진열 상태 확인 및 매장 관리 등 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해외현지법인 소속 0~3명의 직원이 직접 수백억원 대의 재고를 수입하여 현지에 판매하고, H&B Store 및 물류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다.

6. 계약서의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서로 되어 있다거나 일부 계약서 ‘문구’에 일반매매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에서도 계약서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서’로 되어 있고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 근거로 하여 판례상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면-2020-법인-0072 [법인세과-3414], 2020.9.28.)의 경우, 실제 회신 내용에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임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호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치 않다.

8. 처분청은 심지어 해외현지법인을 해외 지점으로 보아야 하며, 아무런 역할 없이 페이퍼 형태의 수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이는 처분청도 해외현지법인이 재고를 관리하지 않고, 가격결정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보여지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외 지점으로 본다면 반출 시점에 해외현지법인에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9.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은 제품의 판매 여부, 판매액과는 무관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탁자로서 위탁매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귀속하였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위탁매매 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지출한 비용에 마진을 얹어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해외현지법인은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더 많을 수익을 얻은 바도 없다. 또한, 약정으로 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위탁매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나, 위탁수수료의 산정방식은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10. 국조법은 국제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서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3조), 과세당국은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제8조)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너무나 명백하다.

  • 다. 처분청은 2021년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과세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물품공급대가를 수취하는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 거래임을 이미 확인하였다.

1. 처분청은 2021년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수행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해외현지법인의 판관비를 기반으로 책정한 적정수수료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과세하였다. 일반매매거래였다면, 매매가액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했을 것이나, 위탁매매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이다. <과거 세무조사 당시 해외 자회사 지급수수료 관련 과세사실 확인서> ※ 2021년 세무조사 시 서울청 조사국에서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금전이 재화에 대한 매출 대가가 아니라 위탁판매에 대한 대가(지급수수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무조사 종료시 작성한 확인서에도 “지급수수료”임을 명시하면서, 조정금액 또한 “적정수수료”로 명확히 표기하였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일반매매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시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지급수수료로 과세한 처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국조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시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조사 과정에서 거래 실질을 고려했다고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기존 조사가 법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시장에 지출한 연간 수백억원 가량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 또한 검토되었으나 청구법인의 해외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보아 이를 문제시 삼지 않았다. 만약,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한 제품의 소유권이 판매 시점에 이미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된다고 본다면, 청구법인이 부담한 해외광고비는 해외현지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부담했어야 하는 비용이며,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일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광고비를 업무 무관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이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쟁점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 처분청은 해외에서도 청구법인의 회사명 등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해외에서 지출되는 모회사의 광고비를 업무 무관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라면 현지 시장의 판매 주체는 해외현지법인이므로 해당 비용은 당연히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사유도, 100%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하기 위해 수백억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할 사유도 없다.

7. 또한, 일반매매라면 청구법인이 해외사업본부 등 조직을 두어 해외현지법인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자체가 세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처분청은 모회사로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전담 조직을 통해 자회사의 업무를 대신하며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위탁자로서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과거 세무조사 시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슈 제기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위탁매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라. 지정 회계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의 외부 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외부감사인 또한 일관되게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9년, 2023년 두 차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삼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으며, 쟁점거래의 해외현지법인의 역할이 본인(일반매매)로서의 매매를 한 것이 아닌 대리인(위탁매매)로서 한 것으로 감사인을 통해 확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탁매매 방식으로 공시하였다. 지정감사에서 “적정”의견을 수령한 후 2023년 상장심사(붙임2 참조) 시에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해외현지법인은 본인으로서 일반매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위탁매매를 한 것에 대하여 확인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24년 2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다.

2.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에서도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일반매매 거래였다면 인식되었어야 할 매출 금액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기존 세무 처리 상 오류가 있다면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될 대상이지, 해당 오류 자체로 경정청구의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세무처리 상 오류 혹은 형식 및 문구 등을 지적할 뿐 위탁매매가 아니라는 사실 혹은 일반매매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본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2차례에 걸친 지정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회계처리를 위탁매매로 변경한 후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처리 변경 전과 동일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쟁점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2018년 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매출 규모 등이 성장하기 시작한 초기라 조정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으며, 이후 2020년, 2023년 두 차례 상장을 시도하는 등 타 업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2024년 2월 상장이 완료된 이후에야 부과제척기한이 도과하기 전 경정을 청구하였다.

2. 일반매매 세무처리를 위탁매매 세무처리로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서식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문제이지 경정청구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세법 서식은 모두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만 틀려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3. 처분청은 마치 법인세 신고시 모든 서식이 ‘일반매매거래’로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거래의 실질을 나타내는 ‘국제거래명세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는 쟁점거래가 명확히 위탁매매 ”용역“임을 적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 주장대로 당초 신고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면 일부 서식의 오류만을 cherry-picking(좋은 것만 골라 가는 행위) 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의 거래유형이 용역임을 명시한 청구인의 의사표시 또한 인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 2019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국제거래명세서에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재화의 매출거래’가 아닌 ‘용역의 매입 거래’임을 표기하고 있다. ※ 2022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재화의 판매거래’가 아닌 ‘용역거래’임을 표기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위탁매매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서식 및 영세율 등) 수정신고는 당연히 수행할 것임을 이미 처분청 담당자에게 수 차례 언급한 바 있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 또한 경정청구 인용시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위탁매매거래가 인정될 경우, 2023년도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바.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일관되게 위탁매매라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세무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 전혀 다른 법인세 신고로 인해 분식회계 리스크가 누적된다.

1. 쟁점거래의 실질은 앞서 청구법인 주장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확히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 최초 거래 발생 시점의 오류로 인해 거래의 실질과 전혀 다르게 일반매매인 것처럼 세무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의 실질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 본 경정청구는 국조법, 상법 및 회계기준과 배치되는 손익 귀속시기를 바로 잡고 향후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데에 본 경정청구의 목적이 있다. 위탁매매인의 정의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세법과 회계기준이 다르지 않은 현행 법령 상에서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회계처리와 별도로 익금산입 세무처리를 추가로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며 본 경정청구를 통하여 회계와 세무 간 차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청구법인은 2024년 2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이해관계인이 급증함에 따라 세무처리의 오류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분식회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하다.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연법인세 회계상 세무조정 시 사실과 다른 유보가 계상되면 이연법인세자산이 실제 계상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고 법인세비용이 과소하게 계상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법인세비용 주석에서는 쟁점거래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8년 이후 잘못된 세무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둘러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처리와 회계처리를 일치시켜 계상될 필요 없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제거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주석 상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금액>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익인식 조정 743,047 1,473,166 2,165,790 3,429,798 8,195,768

4.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번의 지정감사를 수검하며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은 위탁판매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받았다. 2024년 상장심사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은 위탁판매의 대리인이라는 내용을 문답 검증받았으며, 상장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2021년 세무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도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판매수수료임을 명확히 확인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제외한 모든 외부기관에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법인세 신고도 위탁매매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이다.

5. 청구법인은 단기간내 급성장한 회사로서 쟁점거래가 최초 발생한 2018년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일반매매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였다. 2019년도 지정감사 시 2018년도 회계처리까지 위탁매매로 소급하여 수정하였으나, 세무 처리는 상장심사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상장을 마친 직후 접수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해외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이다 보니 전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미 계상한 전기 유보를 추인할 수 없는 관계로 과거 분까지 경정청구 한 것이다. 본 경정청구가 종료되면 세무조정 없이 회계처리 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추가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파급효과도 해당사항이 없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거래는 법률적 실질이 일반수출계약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단순히 계약서상 형식이 물품공급계약서에 해당할 뿐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보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일반수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하였다고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완전하게 독립된 당사자로서 활동하며(2조), 거래형태 또한 일반수출 및 중개무역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위탁매매에 대해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4조).

3.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자 소유의 물품으로 간주되어야 하기에 소유권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미판매재고에 대한 반송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에 상품 공급은 ‘을(해외현지법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공급된 상품에 대해 임의 반품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4. 해외현지법인이 운송물류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계약의 당사자(계약 내용상 ‘USER’)로서 재고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거래는 모법인과 특수관계인(완전자회사,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회사를 내부통제 하는 부수적인 과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격 결정, 비용 보전이 모두 모법인에서 일어난다면 해외현지법인은 오히려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기보다는 청구법인의 해외 지점으로 보아야 하며, 아무런 역할이 없이 단순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페이퍼 형태의 수족에 지나지 않는다.

  • 나.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하여도 쟁점거래는 일반수출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법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2019.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사례는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례는 상품의 인도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자산의 위탁매매의 내용이 아닌 1호에 따른 상품의 인도일을 해석하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례에서도 상품의 인도일에 따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판단을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답변한 바 있다.

2. 쟁점거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해외 수출 거래에 있어서는 유사 사례로 국세청에서 회신한 (서면-2020-법인-0072, 2020.9.28.)이 더 적합해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판례에서도 하나 같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실질을 거래 유형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으며,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계약 주요 내용으로 일정한 ‘보수’, ‘수수료’ 등 약정 사항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현지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를 보더라도 계약의 형식 및 내용은 일반매매에 해당하며, 수수료를 청구 및 산정하는 조항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2019.7.19.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망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4. 청구법인은 거래 계약서 중 수수료를 정한 조항이 제5조(정상가격 및 보상)제5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해외법인이 정상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쟁점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인과의 국외 거래에 있어서 일반매매 계약에도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이 수수료 지급의 명시적 근거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당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수수료 조정 금액은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에 일정 수준의 마진(현지 동종업계 평균 마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제품의 판매 여부, 판매액과는 무관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때 일정 수준의 마진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비용의 지출을 태만히 하여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일반거래 관념상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용 보전만을 전제하는 법(상법 제112조, 민법 제687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설명되기 어려우며 위탁매매의 실질을 표상하는 거래관행으로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6. 위탁매매업에서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다’는 의미는 법률행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거래에 따른 이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정도의 통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일 뿐,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일정 수준의 정상수익이 발생하도록 보장하는데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위탁매매인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위탁매매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 계약서 제5조는 일반 상관행에도 지극히 반하고 위탁매매업의 실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이 수수료 산정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생한 판매관리비 대비 발생한 매출총이익을 비교하여 매출총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한 경우 이를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매출과 매출원가에 따른 매출총이익을 인식하고 있다.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해외현지법인은 수수료만을 수령하는 용역사업자이기에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을 인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이 결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해외현지법인의 신고내역 등에는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1년 수수료 조정을 ’22년에 기표함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21년 이외에 다른 과세기간에도 영업손실을 인식한 해외현지법인이 존재하며, 이는 다른 과세기간의 판매수수료를 임의로 상계 처리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8.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지급수수료의 조정을 통해 적시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이기에 정상 이익의 범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판매와 관련한 모든 손실 부담을 진다는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다. 세무조사 당시 매출총이익(지급수수료)을 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에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확정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1년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볼 때 조사청이 “매출총이익(=지급수수료)”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또한 적정 수수료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일반매매 거래가 아닌 위탁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는 세무조사 당시 해외자회사에 과다하게 지급된 비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조사청이 위탁매매임을 확인했다고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조사청에서 손금에 대한 경정만 했을 뿐 익금 항목에 대한 경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해당 사안을 위탁매매로 봤다면 중요도가 높은 매출, 재고자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과 그에 대해 피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다.

3. 청구법인은 해외 광고비용 지출에 마케팅 비용의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조사청에서도 인정했기에 손금 부인되지 않은 것이며 만약 일반매매에 해당했다면 해외현지법인에서 부담했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업무무관 지출의 성격이 있기에 당연 부인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해외에서도 ”G“, ”H“ 등 국내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점, 해외에서도 ”K“ 회사명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서 해외에서 지출되는 모회사의 광고비를 업무 무관 지출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조사청이 위탁매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적정한 근거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신고 서식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일반매매로 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및 상장심사에서 해외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판단받았으며, 위탁매매 회계처리에 대해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청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이 당초에 제출했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은 상품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련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판매의 수탁자인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만을 용역의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사업자이나, 당초 신고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 대법원 2008두19178, 2009.1.15.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상품매출 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3.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의 매입이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별첨에 표시할 뿐, 적송품에 대한 내용,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위탁매매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이를 외부회계 감사에서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인세법」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귀속시기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계약상 상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는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반출한 날이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등 부속서류로 제출된 자료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법인세 신고 시에만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액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당초 신고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료이며 이를 올바르게 경정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 마. 수출 통관 신고 시에도 쟁점거래를 일반수출로 신고하였을 뿐, 위탁판매수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의 사실 관계와 유사한 다른 법인의 서면질의 사례(서면-2020-법인-0072, 2020.9.28.)에서 국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이 아닌 이상 수출 거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질의 법인은 해외 수입처에게 현지에서의 판매, 출고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고 차액을 송금받고 있다. 해당 질의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해당 질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 보여진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사실관계에서도 국세청은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수출과 같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입 통관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으로 반출한 제품을 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하였을 뿐 위탁판매수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의 판매액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의 재고수불부에 입고단가가 존재하는 점, 해외현지법인에 반출 시 해외현지 판매가의 37%~50% 가격으로 매출을 우선 인식하는 점, 수출신고필증에 결제금액을 신고한 점을 볼 때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청 수출 통관 건별 목록조회 화면 거래구분코드 ‘11’은 수출통관신고 시 일반형태 수출 코드이며,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의 경우 ‘31’ 코드를 기입하여야 함

4.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관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반출하는 중간 가격으로만 수출 통관 신고를 하였기에 최종 판매가액과 중간 이전가격 간에 차액만큼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5. 더욱이 해외 수출거래에서 수출 내역 등 외부 자료에 의하지 않고 법인의 회계처리 및 장부에만 의존하여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할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귀속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위탁판매수출로 신고, 무환으로 재고를 반출하고 향후 판매시점에서 결제금액을 정산, 재신고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 바. 결론 상기와 같이 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위탁매매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해외현지법인에 반출하는 시점에 중간 판매가격을 인식하고, ③ 수출 통관신고를 일반형태 수출로 한 점, ④ 세무조사 또는 회계법인 등 간접적ㆍ피상적 판단을 제외한 위탁매매의 거래 실질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를 일반수출이 아닌 위탁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8. 법인세법집행기준 40-68-3【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①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9) 상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1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시행 2019.11.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2019. 11.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 다. 사실관계

6.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개요 및 신고현황

  •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에 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해외현지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현황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82,256 118,727 170,610 228,867 398,593 당기순이익 △1,418 △1,087 8,317 12,548 27,291 차가감소득 1,389 11,017 6,375 22,878 56,709 이월결손금

• 927 471 1,519

• 과세표준 1,389 10,089 6,124 21,359 56,709 산출세액 257 1,997 1,204 4,279 12,056 재고자산 12,353 11,024 11,926 37,831 50,460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 매출 과세표준 74,686 89,520 88,238 137,991 225,803 영세율 과세표준 11,440 24,686 53,746 72,761 118,432 일반 매입금액 62,415 50,599 74,396 129,909 230,965 차가감 납부세액 1,328 4,057 1,712 1,348 3,355

2.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구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공급한 제품은 청구법인이 선정한 해외에 소재한 제3자 물류업체 창고로 이전되며, 최종 제3자 소비자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제3자 물류업체 창고로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조직도 상에는 해외현지법인이 일부 판매 지원 등의 인력 외 가격결정 및 재고관리 활동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조직도(쟁점거래 관련 주요 부서만 발췌)> <해외현지법인 조직도(매출 순위 5개사)>
  • 나) 해외법인 역할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역할이 영업관리 지원 활동에 한정되며, 현지 결제 편의 및 판매자 등록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외법인을 명의 상 계약 주체로 운영함을 주장하며, 국세청 상호합의팀에 제출한 자료 및 관련 홈페이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공시 자료를 통해 실제 온라인 거래 시 현지 결제의 편의성이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이 확인된다. 해외 결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대부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해외 결제 등 복잡한 시스템 부분에서 막히게 됩니다. 어떤 현지 결제사를 붙여야 하는지, 수수료는 적절한 건지, 해외 결제를 위해 꼭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지 등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수단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커머스 마케팅사인 “Expando”의 조사에서 온라인 쇼핑객 중 절반은 구매단계에서 결제수단 문제로 이탈한다는 안타까운 결과 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결제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출처: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의 글로벌 결제 해법 ☞ https://brunch.co.kr/@mobiinside/6051) 한․미 APA 신청을 위해 처분청이 2024년 11월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추가답변 질의사항> ※ 청구법인은 현지 결제 관련 PG사 연동 등 결제 편의 및 현지 법인 계정(account)의 심사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외법인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국세청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물품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K(이하 '갑'이라고 칭함)과 주식회사 L(이하 ‘을’이라고 칭함)는 상호 간의 거래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은 ‘을'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상품을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유통 하는 데 있어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Agreements)’는 본 계약서와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 상품 일정 등을 기재한 개별계약과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5. ‘상품(PRODUCTS)’은 현재 또는 미래에 ‘갑' 또는 갑에 의하여 임명된 제3 자에 의하여 현재 판매되거나 또는 미래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6. ‘공급가격(Trade Price)’ 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단가를 말한다

7. ‘지역(TERRITORY)은 일본 내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완전하게 독립적인 당사자이나, ’갑‘은 대한민국 및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며, ’을'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이다.

③ 양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이행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행보조자’의 활용은 당사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서면 협의가 없는 한 이행보조자의 채무 이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4조(거래형태)

① 갑은 을에게 상품을 본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갑이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래 각호의 방식 중 하나로 정하며, 세부 내용은 각 거래의 개별계약에 따른다.

1. 일반수출: 갑'이 국내의 상품(수출용 완제품)을 외국 소재의 ‘을'이 지정한 장소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중개무역:'갑이 상품(수줄용 완제품)을 국내가 아닌 제3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외국 소재의 ’을'이 지정한 장소로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② 갑'은 을'에게 일본 내 화장품 제품을 공급할 때 일본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수입 유통이 가능한 수입대행업체(T&S)를 ‘이행보조자’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갑'은 ‘이행보조자’를 통해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갑은 을'에게 상품의 공급에 대한 대금 청구를 '갑’의 이행보조자를 통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대금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 및 보상) 갑과 을은 상품의 정상가격의 산정을 아래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설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갑’과 을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양 당사자의 발생 비용,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시장 상황 및 기타 요인 들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사업보조자로서 ’을'이 상호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내에서 정상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품의 공급가격을 분기별 혹은 상호하의 협의된 기간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5. 갑은 기중 혹은 기말에 을'이 달성한 수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하거나 상회하는 경우, ‘을'이 정상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기중에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말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유통범위) 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은 '갑'의 상품을 표지에서 정 한 지역에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채널에 세부적인 범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8조(대금의 지급)

① 상품의 가격은 '갑'이 제공한 송장(Invoice) 및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 한다. 단,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을'은 상품대금을 ’갑'이 ‘을'에게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 간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별도 계약관계에 의해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여 대금 정산 시에 반영하거나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내역서(견적서)에 따른 것 이외에 미소한 내역변경 사항은 실 물량 납품 후 사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9조(상품의 공급 및 반품)

① ‘갑’은 공급상품에 대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한다.

② ‘갑’과 ‘을’은 이미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반 품할 수 없다 단, 거래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하에 반품시킬 수 있다.

  • 라) 주요 활동별 수행 주체 구분 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 거래가격 결정 ● 담당: 해외사업본부 ● 최종소비자가격, 납품가&할인정책 결정 ● 글로벌 시장 조사/분석

• (담당 인력/조직 無) 마케팅 ● 담당: 글로벌마케팅실 ● 마케팅 전략 수립 ● 브랜드 홍보/광고 기획 ●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 (담당 인력/조직 無) 판매 ● 담당: 해외영업실 ● 주문 처리, 물류 관리, 운송업체 관리 전담 ● 국가 별 자사몰 및 외부채널 운영 및 관리 ● (명의 상) 계약 주체 ● 고객사 제품 진열 관리 등 지원 재고관리 ● 담당: 해외물류실 ● 통관 및 물류 관리 ● 수출입 관련 규제 준수 ● 글로벌 재고 관리 (붙임1 미국 출장보고서) ● 제3자 물류업체 관리 ● 재고관리 플랫폼 관리

• (담당 인력/조직 無) ● (명의 상) 계약 주체 사후관리 ● 담당: 해외CS팀, 영업팀 ● 고객 서비스 관리, 환불 및 고객 문의 응대 및 해결, 고객 만족도 관리 ● 반품/환입/폐기 여부 결정 및 관련 물류 관리 ● 관련 물류비용 전액 부담 (수출:DDP, 환입:EXW)

• (담당 인력/조직 無) 자금/재무 ● 담당: 재무기획팀 ● 전체 해외현지법인 현지 자금 관리 (급여 포함)

• (담당 인력/조직 無)

① 거래가격 결정 판매가격 결정 프로세스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해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도가격(할인가 포함)을 직접 결정하며, 해외현지법인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가격 결정 프로세스 sample>

② 마케팅 비용의 부담 청구법인은 현지 인플루언서의 요청 등의 일부 예외적인 상황 이외 해외 판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2022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해외 지역별 마케팅 비용 부담 내역 (2022년) > (원, %) 구분 청구법인 해외현지법인 광고선전비 기중 부담비율 광고선전비 기중 부담비율 A 시장 5,066,092,719 90.0 560,698,543 10.0 F 시장 7,593,448,315 93.1 559,096,698 6.9 B 시장 6,793,223,049 99.5 37,566,292 0.5 C 시장 3,015,833,078 93.7 201,892,453 6.3 D 시장 3,245,268,999 91.0 319,240,950 9.0

③ 재고자산 관리 권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재고관리 플랫폼에의 접근 권한은 청구법인만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관련 부서 및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권한 보유 인력 list와 플랫폼 운영 샘플을 제출하였다. 재고자산 관리 플랫폼 접근 권한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시간 접속하여 조회․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담당자가 위 H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답변 내용> ⅰ)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담당자로부터 재고자산 관리 플랫폼 접근 권한 신청을 받으면 접근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다. ⅱ) 청구법인의 각 해외현지법인의 재고관리담당자는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현지 재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ⅲ)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각 재고창고에 매년 1차례 출장하여 재고실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실시간 재고자산 관리 현황 Sample>

④ 재고자산의 위험부담 i) 재고자산 인식 주체 및 매출 인식 시점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한 재고자산 중 최종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다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귀속되어 관련 재고위험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계 처리 관련 증빙 및 지정 감사인의 조회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감사인의 조회서 및 확인서 상에서 감사인은 해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재고를 조회하였고, 해외법인은 ‘대리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미판매된 재고자산 관련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됨을 감사인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 2023년 지정감사 시, 지정감사인(안진회계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된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의 타처보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수량 확인을 위해 Hanjin Intermodal America, Inc.에 청구법인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조회서를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 2021~2022년 회계감사법인인 현대회계법인 및 2023년 지정 회계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부감사인 확인서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대리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수 없고, 반출되었으나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된다.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자료 상에서는 해외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이 청구법인의 ‘타처보관재고자산’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해당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두 차례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해외법인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수취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해외법인의 대리인 판단 근거 및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관련 계정에 속한 ‘해외종속법인위탁조정’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해외법인에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해외현지법인은 대리인의 성격이며,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제출하고 해당 내용으로 변동 없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최종 결론> 본사 – 자회사 간의 계약 (결론) 수익인식할 수 없음 (근거) (i) 자회사는 본사의 대리인의 성격(본인으로서의 주된 책임이행에 따른 실질적 행위 X) (ii) 따라서 대리인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본사와 자회사 간의 본인/대리인 (결론) 본인으로서의 주된 책임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청구법인에서 이뤄지고 있음. 해외현지법인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등의 구성이 이뤄져 있지 않으며 영업관리 등의 기능의 수행이 주요 수행 기능임. 따라서 관련 거래구조에서 위탁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주체는 본인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함. ii) 폐기/환입 재고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반출한 재고자산 중 판매되지 않았거나 반품된 재고자산에 대해 청구법인이 관련 위험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결의서 및 제3자 물류업체와의 논의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재고자산 환입 프로세스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2022.6.27.)을 통해 청구법인이 기 중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환입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재고자산 환입 관련 프로세스 sample]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턴 리스트 자료 상에는 해외 제3자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의 반품/교환 처리 또한 청구법인의 해외CS운영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타난다(붙임3 불용 재고 처리 관련 참고). [재고자산 반품/클레임 처리 관련 프로세스 sample] ※ 해외 현지법인 반출 재고자산의 폐기율은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의 약 0.1% 수준임

⑤ 위탁매매 수수료 매년 정산 청구법인은 매년 일정 수수료 금액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며, 수수료 외 손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지급 수수료 조정 엑셀 파일, 지급수수료 조정 invoice 및 입출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수수료 정산 증빙으로 제출한 지급수수료 조정 파일 및 invoice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판매관리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고 조정 invoice를 통해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있어 해외법인이 선부담한 물류 비용, 반품 비용 등의 비용 전액이 보전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해외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에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 판매관리비 및 일부 마진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정 수수료 산출>

⑥ 세무조사에서 지급수수료로 과세처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확인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지급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과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⑦ 감사보고서에 위탁매매로 공시 청구법인은 2018년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처음 발생하였고, 당시 이를 일반매매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9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수검하며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임을 확인하여 회계처리를 위탁매매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2018년 감사보고서까지 위탁매매로 전부 소급 수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위탁판매이며 지급한 수수료가 위탁판매수수료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7.

  • 라. 판단

8.

1. 관련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에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7누20359 판결).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2.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쟁점거래는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정산과정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판매에 따른 수익 및 손실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은 위탁매매인의 정의 및 지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도, 청구법인만이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처분․회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말 미판매된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계약상 “정한” 범위에 따라 “유통”하는 주체로 한정하고 있으며(제1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판매지역을 한정하고 있고(제6조),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제8조) 등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실질이 일반매매 계약이라기 보다는 위탁매매에 가까워 보인다.

④ 청구법인은 2019년, 2023년 두 차례 상장 심사 시 2곳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아 쟁점거래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역할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탁매매한 것으로 감사인을 통해 확인받았으며, 2023년 상장심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쟁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아서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위탁매매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위탁매매로 봄이 타당하다.

⑤ 설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위탁매매로 인정받고, 청구법인이 그 거래의 실질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일반수출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법 제101조 (의의) - 자기 명의(해외현지법인)로써 타인(청구법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3) 상법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 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