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25 선고일 2025.01.24

청구법인의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심사 심리 진행 중인 2024.10.25. 보정명령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관광농원/양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① 2018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 라고 한다)인 2018.12.12. A로부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 토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그 지상 임목을 구분 매수하고, 같은 날인 2018.12.12. B에게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을 매도하였고, ②K로부터 2018.11.21. 포천시 관인면 토지를(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과 그 지상의 임목을 구분 매수 후 이를 2018.12.12. H외 7인에게 매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 및 각 지상 임목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2022.12.9.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 검토 결과,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를 부인하고, 2024.3.18. 법인세 344,787,540원 및 양도소득세 175,104,070원 총 519,891,610원을 추계결정하였다. 2) 청 구법인은 2024.6.1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심사 단계에서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에 의한 경비 및 매입비용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7.16. 과세표준 및 상여처분 금액을 직권 시정하여 법인세 293,488,977원 및 양도소득세 149,461,755원 총 442,950,732원으로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2024.7.24.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4.10.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들 및 각 지상 임목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부당하다. 1) 2022.12.9. 법인세 기한후 신고 후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청구법인은 세법 및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주요매입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주요매입비용이 과소 반영되었는데, 이후 청구법인은 금융자료를 추가 제출하였고 비록 일부 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실제 지급한 대금보다 증액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경비 내역은 정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부 형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계결정은 부당하다. 2) 추계결정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자료를 전부 부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매매금액만을 주요경비로 보는 것은 과다한 것이고 주요경비에 대한 금융거래를 파악하여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K로부터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을 매입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 및 임목계약서로 분리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017.11.7. 매도자 A와 F가 이 쟁점토지1 중 중리 산OO를 2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고, 매수자인 F는 2017.11.7.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2017.12.7. 중도금으로 60,000,000원을 F가 G(A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F의 변심으로 청구법인이 중리 산 OOO를 포함하여 쟁점토지1을 48,000,000원, 지상 임목 37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017.12.8.부터 2018.12.18.까지 J가 총 185,000,000원을 청구법인 대신 지급하고, 2018.12.5. 당시 대표자 I가 당초 매수자 F에게 100,000,000원을 대신 반환하였고, 2018.9.28.부터 2018.11.9.까지 영농조합법인 J가 35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K로부터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을 매입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 및 임목계약서로 분리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입목을 K로부터 매매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 J가 2018.9.5. K로부터 쟁점토지2와 중리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토지가액 178,000,000원, 임목가액 352,000,000원, 합계 530,000,000원) 2018.11.21. 매수자는 청구법인으로, 토지가격은 197,800,000원, 임목가액은 332,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K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영농조합법인 J와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533,700,000원이다.
결론

청구법인이 2018.12. 취득·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이를 부인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추계결정은 적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 및 각 지상 임목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1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토지 매매가액만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양도인(K, A) 모두 토지 매매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흥세무서는 청구법인에 중리 토지를 양도한 A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1 지상 임목대금을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 2024.4.2. 2018년 양도소득세 190,596,340원을 고지하였으나, A는 해당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 과정 중 처분청 및 기흥세무서에 본인의 양도소득 과세 관련 해명자료 및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토지와 별도로 임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 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와 임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과 다르며, 두 계약서 간 인감 날인 위치가 지나치게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목 매매계약서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A의 이의신청은 인용되어 2024.7.31. 전액 결정취소되어 쟁점토지 매매가액 48,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일체에서 총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과 당초 F와의 매매계약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대표자 I가 당초 매수자 F가 기지급한 대금을 대신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차입금 또는 미지급금)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영농조합법인 J는 2017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양도자 A와 당초 매수자 F 간 매매계약에 대하여 H가 185,000,000원, 영농조합법인 J가 35,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금융거래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에 귀속된다고 볼 만한 서류가 미비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 계정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계정별 원장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명서류가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H, I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 기술한 것과 같이 2018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는 쟁점토지들의 취득·양도 밖에 없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은 신뢰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와 금융거래 내역 역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미수금 및 미지급금,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계상의 적정성을 판단을 위한 분개장 및 계정별 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미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에 단서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적정하다.

  • 나. 쟁점토지들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 취득 시 토지 매매계약서와 임목 매매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토지 거래가액과 임목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구분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목 매매에 대한 양도인과의 진술 불일치, 임목 매매계약서의 위조 가능성, 타 법인이 대신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속에 대한 일체의 서류 미비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들의 양도 당시 취득가액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가액,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토지 매매가액 및 취득부대비용만을 인정하고 임목 매매가액은 부인한 것은 적정하다.
  • 다. 결론 따라서 쟁점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임목 취득가액을 제외한 등기부상 확인되는 쟁점토지들의 매입가액과 기준경비율 및 기타 취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추계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가) 1) 법 인세법 제66조【정의】 나)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1-1)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 략)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 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 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21. 경기 포천시에 관광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H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대리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쟁점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은 520,000,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주주, 임원, 직원 항목란에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연도 대차대조표 ❙ 계정과목 금액 (원) 비고 자산 535,655,928 단기대여금 520,000,000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 임원, 직원 항목란에 기재 기타 15,655,928 부채

• 자본 535,655,928 자본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435,655,928 ❙쟁점사업연도 손익계산서 ❙ 계정과목 금액 (원) 매출액 1,286,400,000 매출원가 844,445,580 매출총손익 441,954,420 판매비와 관리비 6,300,000 당기순손익 435,655,928 4) 처분청이 제출한 직권시정 시 과세표준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계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기한후신고 당초결정(③) 재경정(④) 수입금액(①) 1,286,400 1,286,400 1,286,400 공제금액 (②) 매입비용 토지 매매가액 200,400 200,400 200,400 임목 매매가액 634,300

• - 기타 취득비용 취득세 9,745 9,219 9,746 그 외 인건비 등

• -

• 기준경비율

• - 159,514 소 계 850,745 209,619 369,660 과세표준(=①-②) 435,655 1,076,781 916,740 5) 포천시청의 공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쟁점사업연도 취득세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 및 그 지상 임목을 매매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심 사 단계에서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 관련 계약에 관하여 제출한 것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A와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 계약 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일 지번 토지매매계약서 (지급약정일) 임목매매계약서 (지급약정일) 합계(원) 2018.12.10. 중리 산O 48,000,000 (2018.12.10.) 375,000,000 (2018.12.10.) 423,000,000 중리 산OO 중리 산OOO 나) 쟁점토지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등기원인은 2018.12.10. 매매(거래가액 48,000,000원)이고, 이와 달리 쟁점토지1 지상 임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심 사 단계에서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 관련 계약에 관하여 제출한 것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K와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 계약 사실을 주장하였다. 라) 쟁점토지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K로부터 쟁점토지2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원인은 2018.11.21. 또는 2018.12.7. 매매(매매대금 총 152,400,000원)이고, 이와 달리 쟁점토지2 지상 임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는다. 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 및 그 지상 임목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 관한 매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 자료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에 따르면, ①H 명의 농협계좌에서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② I 명의 농협계좌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③ 영농조합법인 J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 G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입금 내역이 젱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협은행 이체결과리스트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G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H 농협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쟁점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 관한 매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 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에 따 르면, ① 청구법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K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② 영농조합법인 J 명의 농협계좌에서 K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

③ 주식회사 L 명의 농협계좌에서 K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입금 내역이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H, I, 영농조합법인 J,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 및 그 지상 임목에 대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J,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고 계좌는 영농조합법인 J 소유계좌로 확인되며, 영농조합법인 J 와 주식회사 L의 각 법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2023.6.30. 취임한 H와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토지1과 별도로 그 지상 임목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임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이 쟁점토지1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련하여 작성한 해명자료 및 이의신청(이하 “관련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시 제출한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국 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는 쟁점토지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포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를 근거로 쟁점토지1 지상 임목에 대한 2018년 양도소득세 190,596,340원을 부과하였는데, A의 쟁점토지1 지상 임목 매매 관련 해명자료 및 관련 사건 이의신청의 청구서에 따르면 A는 토지와 별도로 임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기한후신고 시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와 임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과 다르고 두 계약서 간 인감 날인 위치가 지나치게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목 매매계약서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관련 사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A는 쟁점토지1이 군사시설 보호지역,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 제한사항이 있어 부동산 재산 가치가 없는데 진위 확인이 어려운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이와 달리 합당한 증빙 자료 없이 쟁점토지1 지상 임목 대금을 포함하여 경정 과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결과 A가 대금을 청구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A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A에 대한 2024.7.31. 2018년 양도소득세 190,596,340원은 전액 취소되었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2와 별도로 그 지상 임목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임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K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K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2에 대한 신고내역 관하여 쟁점토지2 지상 입목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다. 10) 쟁점토지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계산내역 중 매입비용 정리 항목에 따르면 토지매입대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으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목란의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요건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2) 추 계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매입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들 및 각 지상 임목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와 이체결과 리스트의 금액을 취합하면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은 785,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매매 대금인 423,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법인은 H, I, 영농조합법인 J이 A에게 쟁점토지1 및 그 지상 임목대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포천시청의 공문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 쟁점사업연도 취득세 신고내역에 임목 관련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1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도 임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의 관련 사건 이의신청에서도 A가 임목 대금을 별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2 및 그 지상 임목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액을 취합하면 청구법인이 K에게 지급한 금원은 610,1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매매대금인 411,7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위 지급 금원인 610,100,000원에는 주식회사 L과 영농 조합법인 J이 K에게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청구법인 대신 K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위가 불변명하며 대신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K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임목에 관한 신고내역은 없고 쟁점토지2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도 임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처럼 청구법인의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심사 심리 진행 중인 2024.10.25. 보정명령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법인 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