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일보다 10개월 전에 개장보상금을 받고 분묘를 개장하였더라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쟁점임야는 모두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산 98번지에서 분할되어 원래 하나의 임야였던 점,법인세법에 하나의 종중이 하나의 선산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일보다 10개월 전에 개장보상금을 받고 분묘를 개장하였더라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쟁점임야는 모두 청구종중이 소유하던 산 98번지에서 분할되어 원래 하나의 임야였던 점,법인세법에 하나의 종중이 하나의 선산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세무서장이 2024.7.4. 청구종중인 ‘B공파종중’에게 한 2023 사 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세액 385,975,267원의 거부처분은 기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이를 취소한
1. 처분청은 환급세액을 거부하면서 토지의 처분일에 토지 위에 선조의 분묘가 이미 개장되어 없었고, 분묘가 있던 토지 외 쟁점임야는 연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임야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것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종중의 분묘는 쟁점임야를 분할하기 전 C시 D동 산 98번지에 있었고,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공익사업법 제3조2호에서 규정한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의 소유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2022.6.2. 편입토지의 지상에 있는 분묘에 대해 지금한 이전보상금은 공익사업법에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이전하게 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청구종중이 분묘를 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청구종중이 오랫동안 모셔온 선조의 분묘가 강제 개장되므로 “선조의 유적 및 종재의 보전”이라는 청구종중의 설립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용전에 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따라서 동일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금과 쟁점임야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며, 단지 토지의 소유권 보다 분묘가 먼저 이전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일뿐,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종중의 의사결정이 아님에도, 단지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선조의 묘지가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아니하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법인세 환급 검토과정에서 분묘 개장신고증명서 및 한국주택토지공사 C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쟁점임야 처분일인 2023.2.1.(보상금 수령일=양도일) 이전인 2022년 4월에 분묘4기가 개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종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해석함에 있어 처분일 이전 수용 등으로 분묘를 개장한 것도 일련의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대로 문리해석 하면 “처분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조심 2022부2070, 2022.5.30., 조심2018부2208, 2018.7.9.) 이 타당하다
2. 또한, 분묘의 소재지도 쟁점임야 중 C시 D동 산 98-6번지에만 존재하고, 다른 동소 산 98-5번지(2,622㎡), 98-13번지(1㎡)는 항공사진상 분묘나 시설물이 없었으며, 더욱이 분묘4기가 있던 산 98-6번지(8,020㎡)외 다른 분할된 쟁점임야는 연접 필지도 아니며 떨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본 회의 재산의 관리 및 수입증대 사업
4. 기타 본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일체
(1) 쟁점임야의 양도일은 수용보상금 1,683,622,760원을 수령한 2023.2.1.이며 이에 대해 2023.3.2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후, 2024.3.26. 법인세 정기신고시 장부상 쟁점임야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기납부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하여 385,975,267원을 환급신고한 사실
(2) 쟁점임야 중 C시 D동 산 98-6 위에 2022년 4월 개장전까지 분묘 4기가 있었으며, 분묘4기는 쟁점임야 양도일인 2023.2.1. 이전인 2022년 4월에 개장후 화장되어 쟁점임야 처분일 이전 약 10개월간은 분묘가 없었던 사실
(3) 쟁점임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4) 쟁점임야는 모두 C시 D동 산 98 임야를 모번지로 하여 다음과 <표1>같이 분할 된 지번인 사실(임야대장상) < 표1> C시 D동 산 98, 취득일: 1940.5.15, 취득자: 청구종중 분할일자 분할지번 지목 면적(㎡) 비고 1998.07.15. 산 98-3 도로 1,632 산 98-4 임야 163 2020.12.10 산 98-5(수용) 임야 2,622 쟁점임야 산 98-6(수용) 임야 8,020 쟁점임야 산 98-7 임야 8,575 2020.12.10. 산 98-13 (수용) 임야 1 쟁점임야 산 98-4에서 재분할
2. 처분청의 주장 확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