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판결을 받음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판결을 받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7.
1. 설립되어 석산의 암석을 채취 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 하며, 사업장은 AA도 BB군이다.
12.
31. 당시 대표이사인 임CC으로부터 ‘콘 크러셔 1) ’ 특허권 35억원 및 ‘DD’ 상표권(이하 특허권과 함께 “쟁점특허권등”이라 한다) 20억원, 합계 55억원을 취득하면서 임CC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3. 30.부터 2021.
5. 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특허권등을 임CC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55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손금불산입(상여)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24,385,579원을 익금 산입(상여)하여 2021.
7.
13. 임CC의 상여 5,624,385,579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
7.
10. 청구 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1,949,8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0.
1. 쟁점특허권등은 가공자산이 아니며, 쟁점상여의 실제 귀속자는 임CC이 아니므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다.
6.
24. 임CC을 상태로 쟁점상여 5,624,389,579원을 부당 이득(이하 “쟁점부당이득금”이라 한다)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금 소(FF지원20가단***이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쟁점소송은 2023.
11.
2. 청구법인이 임CC에게 실제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임CC이 이를 보유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려워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었다.
2.
1. 쟁점판결에 의해 쟁점상여가 사채이자로 확정되어 손금산입대상이므로 2010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638,909,939원을 환급해 달라며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였다.
3.
27. 임CC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청구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해 쟁점상여가 이자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11.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 오너인 이GG가 1993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형제자매 등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 자금차입 용도로 사용할 은행계좌를 임CC의 명의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해 2001년경 임CC 명의의 은행 계좌(이며, 이하 “임CC계좌”라 한다)를 개설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이 계좌를 통하여 사채차입, 이자지급,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수금에서 상계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소멸되어 이후 지급되는 사채이자 및 사채원금 등이 가지급금에 누적되었고 더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도 가지급금 계정에 남아 있게 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소송에서 주장하는 임CC의 가지급금 계정 금액은 사채원금,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이므로 부당이득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임CC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임CC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CC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임CC계좌의 거래내역은 이GG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송HH(이GG의 배우자), 이JJ(이GG의 누나), 박KK(이GG의 형인 이LL의 동서), 오MM(이GG의 누나인 이JJ의 딸)와 거래한 내역으로 추정된다. 나) 임CC은 임CC계좌에서 송HH, 이JJ, 박KK, 오MM에게 매월 지급된 일정한 금액이 사채이자로 추정되며 부당이득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회계자료 중 임CC에 대한 가지급금원장과 회계처리 전표(200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연도별 인정이자 계산내역(200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요계정명세서(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CC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계좌(*이며, 이하 **은행 계좌와 함께 “청구법인계좌”라 한다)에서 임CC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198억원인데 반해, 임CC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142억원으로 56억원 정도 더 많아 부당이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CC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가지급금원장 및 전표, 인정이자 계산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임CC은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계자료(가지급금원장 및 전표, 인정이자 계산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채이자로 지급된 1,077,018,641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정이자 702,794,515원의 합계가 18억원에 달하고 임CC이 이GG의 요청으로 임CC계좌를 개설해 빌려준 것이 2001년인 점을 감안하면 계좌간 입․출금 차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5) 임CC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한 김○○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GG의 지시에 따라 임CC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매월 사채주인 이GG의 친인척에게 전달하였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6) 법원은 2023.
11.
2. 청구법인계좌에서 임CC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임CC 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56억원 가량 더 많은 사실은 임CC이 다투지 아니하나 이 금액이 임CC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3.
11.
3. 쟁점판결문을 수령하고 법률대리인에게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뢰한바 항소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입증자료가 없는 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항소를 포기하여 소송이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인정상여 처분금액 55억원)와 이에 부합하는 조세 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하였다.
4.
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하여 소송기간인 2022.
6. 24.부터 2023.
11. 2.까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다. (3) 특히, 임CC은 부당한 사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는 매우 적대적 관계에 있어 법원이 인용한 증거자료도 임CC이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증명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쟁점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한 56억원(이자와 인정이자 누계액)에는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은행 (우리․하나) 차입금 1,27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임CC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법원에 제출된 회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특별규정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회계처리가 부인된 가지급금을 지급이자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법원에 가지급금을 지급이자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쟁점상여의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귀속자가 임CC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고 법원은 쟁점상여는 청구법인이 회계 처리하지 못한 사채이자와 법인세법상 계상한 인정이자의 누계금액이고 귀속자는 임CC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세법적용의 대원칙인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이 소송이나 세무조사 등 임의적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요건 등의 기초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납세의무자)가 소송으로 당초 임CC에서 다른 사람으로 달라진 중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경정청구이다. 나) 처분청은 경정 등의 효력이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한 2018사업연도 이전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경정 청구가 아니다. 세무조사에서 쟁점특허권등을 부인(자산감액)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된 임CC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세무조사에서 증액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임CC의 상여로 처분된 가지급금의 내용과 귀속자, 귀속 년도가 소송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다르게 확정됨에 따른 경정청구인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과 임CC 간에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민사판결은 쌍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법관이 면밀히 살펴 그 실질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부당하고 억울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재판보다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는 입증자료가 사실에 맞아야 되는 것이므로 쟁점판결 내용과 같이 임CC의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인정이자를 합한 금액인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면서 금융자료만 제출하고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가지급금이 지급이자 등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기에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제출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가지급금원장, 전표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상여는 사채이자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등 가) 청구법인은 1993.
7.
1. 설립되어 석산의 암석을 채취 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며, 201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표 생략)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임CC은 청구법인에 1993년 입사하여 <표2>와 같이 2003.
1.
10. 부터 2019.
4. 16.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2015.
4. 1.부터 2015.
5. 27.까지 제외)되어 있고, 쟁점특허권등 거래 당시(2018.
12. 31.)를 포함하여 3차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임C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재직 구분 이사 재직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비고 임CC
1. 10.~2015.
1. 10.~2004.
2.
입사: 1993년
• 청구법인 미근무(2015.
1. ~2015.
5. 27.)
7. 12.~2015.
5. 28.~2019.
5. 28.~2019.
16. 2)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등 가) 조사청은 2021.
3. 30.부터 2021.
5. 29.까지 청구법인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하여 가공자산인 쟁점특허권등 계상액 55억원 등 쟁점가지급금 5,624,385,579원을 임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7.
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
7.
10. 청구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1,949,8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
8.
10.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21,997,100원을 신고하고 2021.
8. 10.부터 2022.
2. 3.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
11.
24.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를 임CC 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21,997,1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2024.
1.
17. 환급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등 가) 청구법인은 2021.
10.
1. 쟁점특허권등은 가공자산이 아니고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임CC이 아니므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사유로 2021.
10.
1. 심판청구 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으며, 심판청구 당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8.
12.
31. 쟁점특허권등과 상계한 가지급금 4,335백만원은 임CC이 2017년 12월에 청구법인계좌에 입금한 1,985백만원의 반환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계속․누적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CC계좌로 입금하면 임CC이 이GG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GG로부터 차입한 부외부채를 상환하였다. (2) 단기대여금 1,165백만원은 2017.
12.
31. 가지급금에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한 1,960백만원 중 일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를 회계처리 하지 못한 것이다. (3) 쟁점상여는 임CC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아니라 부외부채 상환 원금과 이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누적된 것에 불과하고 이자의 귀속자도 따로 있으므로 임CC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심판청구 결정문에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임CC의 문답서(2021.
4. 8.) 중 가지급금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임CC이 지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7.) 중 가지급금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이GG와 임CC의 가지급금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6. 청구법인이 채무의 관리장부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결정문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상계처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GG 및 그의 가족․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 년에 걸쳐 자금을 대표이사 임CC의 금융계좌에 이체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 임CC도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 가액과 상계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자신의 가지급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청구 법인이 고금리로 사채를 차입하였다가 채권자에게 상환한 금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해당 채무의 관리장부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CC이 이GG 등과 금융거래를 한 후 비슷한 시기에 청구법인과 금융 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CC과 이GG 등간의 금전거래가 사인 간의 채권․ 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임CC의 금융 계좌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이GG 등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후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쟁점소송 제기 청구법인은 2022.
6.
24. 임CC을 상대로 쟁점상여 5,624,389,579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일부청구로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며,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 및 심사청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소송의 진행상황은 <표3>과 같이 2023.
11.
2. 선고되어 2023. 11.18. 확정되었다. <표3> 쟁점소송 일자별 진행 상황 일자 (번호) 행위자 (내용) 주요 내용 2022.6.24. (①) 청구법인 (소 제기) 부당이득인 가지급금 56억원의 일부(2억원)를 반환하라 2022.8.11. (②) 임CC (답변서)
• 가지급금은 사채의 원금과 이자이며 임CC의 부당이득 아님(반박의견과 관련자료 추가 제출 예정)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청구법인계좌) 2023.3.6. (③) 재판부 (제출명령)
• 청구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명령(우리은행, 농협은행) 2023.5.30. (④) 임CC (준비서면)
• 청구법인의 자금차입 및 변제용도로 임CC계좌 사용 (청구법인계좌 ↔ 임CC계좌 ↔ 송HH 등 계좌 거래내역 일부)
• 문서제출명령 신청(가지급금 원장 등) 2023.6.9. (⑤) 재판부 (제출명령)
• 가지급금 원장 등 제출 2023.7.25. (⑥) 청구법인 (준비서면)
• (2013년 이후)가지급금 원장, 전표, 인정이자 계산내역 제출 (2001년~2012년 보관자료 없어 미제출)
• 2001년~2018년 통장거래분 198억원(청구법인계좌 → 임CC계좌)과 142억원(임CC계좌 → 청구법인계좌)의 차액 56원은 부당이득 2023.10.4. (⑦) 임CC (준비서면) 가지급금원장 등에 의하더라도 부당이득 아님
• 일부자료(2013년~2018년)에도 사채이자 11억원, 인정이자 8억원이 확인, 미확인자료(2001년~2012년)를 고려하면 임CC의 부당이득 없음 2023.10.28. (⑧) 임CC (참고서면) 청구법인 경리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 이GG의 지시로 임CC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이GG의 친인척에게 전달 2023.11.2. (⑨) 재판부 (판결선고) 임CC에 대한 가지급금 미해당, 부당이득 미해당 2023.11.18. (⑩) 재판부 (판결확정) 쟁점판결 확정 5) 쟁점소송 세부 내역 2) 가) 청구법인의 소장 (2022.
6.
24. ①) (1) 임CC은 쟁점특허권등을 청구법인에 5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면서 임CC의 가지급금 등 반환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CC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다. (2) 임CC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후 부당하게 상계한 것으로 쟁점상여 5,624,389,579원은 임C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청구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CC의 답변서 (2022.
8.
11. ②) (1) 임CC은 이GG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차입 용도로 사용할 임CC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임CC은 청구법인계좌를 이용한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임CC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다. (2) 청구법인의 성격상 설립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GG는 사채를 차입(대표이사 가수금 계상)하여 청구법인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채이자는 청구법인 자금으로 지급함에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어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가수금 계정의 잔액이 없어지게 된 이후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누적되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3) 이GG가 임CC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하던 2001년부터이고, 2003년 대표이사를 임CC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GG의 가지급금 잔액을 임CC 귀속으로 회계처리하고, 2004년 임CC에서 이GG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시점에는 다시 이GG 귀속으로, 2006년 임CC이 재차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시점에는 임CC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임CC이 임CC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어 임CC계좌가 개설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 법인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 한다. 다) 임CC의 준비서면 (2023.
5.
30. ④) (1) 청구법인이 자금차입 및 변제 등의 용도로 임CC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계좌와 임CC계좌의 내역을 비교하면 확인된다. <표4> 사채 차입 내역(추정)(표 생략) <표5> 사채 원금 변제(추정)(표 생략) <표6> 사채 이자 내역(추정)(표 생략) (2) 임CC은 청구법인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지급금원장(임CC), 회계처리 전표(200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연도별 인정이자 계산내역(200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요계정명세서(을) 포함)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한다. 라) 청구법인의 준비서면 (2023.
7.
25. ⑥) (1) 임CC은 2001사업연도부터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3 사업연도 이후의 자료만 보관하여 있어 이를 제출한다. (2)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계좌에서 임CC계좌로 이체된 198억원과 임CC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이체된 142억원의 차액 56억원은 임CC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마) 임CC의 준비서면 (2023.
10.
4. ⑦)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원장 및 인정이자 계상내역을 보면,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사채이자는 1,077,018,641원, 인정이자는 702,794,515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사채이자 및 인정이자(표 생략) (2) 2013년 이후의 사채이자 및 인정이자가 18억원에 달하므로 임CC계좌를 빌려준 것이 2001년을 감안하여 입․출금 차액 56억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바) 임CC의 참고서면 (2023.
10.
28. ⑧) 임CC은 이GG의 지시에 따라 임CC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이GG의 친인척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법인 경리담당자(김□□)의 사실확인서(2023.10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확인서는 인쇄된 문구에 학인자가 서명, 날인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사실확인서 상기 본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당시 법인의 실질대표는 이GG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회장님의 지시로 임CC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매월 사채주인 회장님의 친인척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3.10. 위 확인자 김□□ 6) 쟁점판결 세부 내역 쟁점소송은 2023.
2. 청구법인이 사채를 빌리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CC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임CC의 주장에 부합하고, 사채이자 지급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2023.
11.
28. 확정되었으며, 쟁점판결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계좌에서 임CC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임CC 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56억원 가량 더 많은 사실은 임CC이 다투지 아니하나, 이와 함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HH, 이JJ, 박KK 등이 임CC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임CC계좌로 송금한 돈이 위 송HH, 이JJ, 박KK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채를 빌리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CC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임CC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임CC은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임CC계좌에 입금된 돈이 임C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임CC계좌에 입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원금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송HH, 이JJ, 박KK 등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임CC에게 실제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임CC이 이를 보유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송금액과 임CC의 청구법인에 대한 송금액의 차액이 임CC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임CC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상 ‘원고의 계좌’를 청구법인계좌로, ‘이 사건 계좌’를 임CC 계좌로, ‘원고’를 청구법인으로, ‘피고’를 임CC으로 기재함 7) 청구법인과 임CC의 쟁점소송 수임료 지급 가) 임CC과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을 수행하면서 각각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나) 임CC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NN은 쟁점소송이 진행중이던 2022.
6.
24. 부터 2023.
11. 18.까지 임CC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2022. 4.
26. 50,000,000원, 2023.
11.
24. 18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반면,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PP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임CC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NN에 2022.
6. 24.부터 2023.
12. 20.까지 15회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23,5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상여는 사채이자로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 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서울 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3)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 비추어, 그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 납세자가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알 수 있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수원 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12315 판결 참조). 나) 쟁점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상여가 사채이자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 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임CC은 1993년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쟁점특허권등 거래 당시(2018.
12. 31.)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임CC계좌의 사용용도를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쟁점상여의 실제 귀속자가 임CC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여에 대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소송의 세부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반면, 임CC은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쟁점 상여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의 실제 귀속자가 임CC이 아니라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임CC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한 점, 임CC의 소송대리인이 임CC이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소송 전․후 2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의 수임료 230,000,000원을 받은 반면,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임CC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쟁점소송 전․후 15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의 수임료 23,500,000원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상여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두 당사자가 담합하여 치밀한 사전 준비에 따라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소송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사채를 빌리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CC계좌를 사용하고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미루어 보아 사채이자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 심판청구, 쟁점소송 당시 사채임을 입증하는 차입금약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채원금과 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그 자체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기각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Corn Crusher: 광석 그 밖의 고체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는 기계, 주로 작은 골재를 생산하는데 사용 2) 소 제기 이후 이전 단계에서 주장하거나 언급된 내용은 생략하고 단계별로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출된 증빙만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