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된 골프장 선불쿠폰의 사용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14 선고일 2024.07.10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ㅁㅁ세무서장이 2024.4.8.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1 사업연도 법인세 총 627,162,44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10.1.을 개업일로 하여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 -0에서 ‘ㅁㅁ 골프클럽’(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나. 한 편, 청구법인은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ㅁㅁ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0.0., 2017.0.0. 각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 생 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7.0.0.에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 작 하였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 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1.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보증금의 6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회원들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됨 2) 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회원 중 희망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 를 쟁점골프장에서 사 용 가능한 선불쿠폰(이하 “쟁점쿠폰”이라 한다)으로 교환 가능

3. 위 과정을 거쳐 쟁점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고 회원권은 소멸

  • 라. ㅁㅁ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9.부터 2023.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사업연도: 2018~202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이용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쿠폰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2022~2023 사업연도 쟁점쿠폰 사용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형태로 통보하여 이 건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추후 과세예정 라-1.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4.8. 청구법인에게 2019~2021 사업연도 법인세 총 627,162,4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ㅣ쟁점쿠폰 발행 및 사용 내역ㅣ (원) 구분 전년이월① 신규발행② 사용금액③ 기말잔액 (①+②-③) 쟁점가산세 (사용액×20%) 2017년 708,780,500 436,204,390 272,576,110 2018년 272,576,110 715,727,250 578,053,660 410,249,700 2019년 410,249,700 724,515,625 579,597,085 555,168,240 115,919,417 2020년 555,168,240 1,726,277,700 1,112,618,980 1,168,826,960 222,523,796 2021년 1,168,826,960 1,724,222,700 1,443,596,150 1,449,453,510 288,719,230 합계 5,599,523,775 4,150,070,265 627,162,441 라-2.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2019년부터는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8년 11월과 1 2월 쟁점쿠폰 사용분에 대하여 2023.11.9. 46,563,82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
  • 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됨
  •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4.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쿠폰을 사용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현실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탈루를 막고 세원 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3.11. 선고 2015마186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쟁점쿠폰으로 결제할 때마다 그 사용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판례에서 언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세금탈루 등을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쿠폰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회원이 입회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수령한 주식을 쿠폰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기존 회원에게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는 주식(출자전환) 대신 골프장 이용권(쟁점쿠폰)을 선택한 채권·채무의 상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등에서 말하는 일반 상거래시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의 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성격도 다르다. 쟁점쿠폰은 골프장 입장료, 카트 대여료, 식음료 구매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캐디 봉사료나 프로샵에서는 이 쿠폰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점 등에서 쟁점쿠폰과 현금의 차이가 드러난다.

3. 또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현금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인가결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주식(입회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교부된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일종의 채권적 성격의 쟁점쿠폰을 지폐나 주화와 같은 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 이 회원들이 쟁점골프장 시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사용기간 및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현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채권 성격의 쟁점쿠폰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법원은 선불쿠폰은 화폐 등의 통화나 통화 등가물로 볼 수 없고 선불쿠폰을 지급받은 것이 현금이나 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처분청은 쟁점쿠폰으로 결제한 쟁점골프장 이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따라 46,563,820원의 과태료(이하 “쟁점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11.10.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과188 과태료부과이의)

2. 법원의 약식결정: 과태료 부과는 부당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1.9.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골프장이용권 선불쿠폰의 경우, 이를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나 통화 등가물인 은행 계좌이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장 이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심지어 쟁점골프장 내에서 현금으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캐디 봉사료의 결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불쿠폰을 현금이나 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법원의 정식결정: 과태료 부과는 부당 위 약식결정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3.13. 약식결정과 유사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더 이상 항고하지 않아 2024.3.22. 해당 사건은 확정되었다. 4) 상기와 같이 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쿠폰을 현금이나 현금 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다-1. 조사청이 설명하는 쟁점쿠폰에 대한 사실관계는 잘못되었다.

1. 조사청은 쟁점쿠폰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법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인가되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쟁점쿠폰의 교환은 법원허가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별도로 법원허가를 받고서 교환을 진행하였다.

2. 또한 조사청은 쟁점쿠폰의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쟁점쿠폰의 사용가능 기간은 10년으로 확정되어 있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사전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조사청은 캐디 봉사료는 쟁점골프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쿠폰이 캐디 봉사료 결제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쿠폰이 현금이나 현금등가물과 동일하다면 캐디 봉사료 결제에도 제한없이 사용되어야 하나 캐디 봉사료와 프로샵 등 부대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현금과는 구별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2.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는 쟁점쿠폰에 적용될 수 없다.

1. 조사청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현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3.11. 선고 2015마1864 판결)의 핵심은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선불쿠폰을 교환하고 이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현금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입회보증금 채권자인 기존 회원에게 지급된 선불쿠폰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선불쿠폰의 사용 또한 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선불쿠폰의 발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그 어떠한 현금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선불쿠폰의 사용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볼 수는 없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쿠폰의 사용은 사실상 현금의 사용과 동일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골프장 이용료 등의 이용대가로 ‘선불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요청하여 2023.10.17.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회신(기준-2023-법무법인-0078)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선불쿠폰의 사용액에 대하여 전부 쟁점골프장의 수입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쟁점가산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일 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수입을 성실히 신고하였는지는 무관한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쿠폰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쿠폰발행 또한 청구법인이 그러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른 것일 뿐 법원이 먼저 입회보증금의 출자전환을 명령한 것도, 출자전환된 주식의 거래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쿠폰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 준 것도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쿠폰이 현금과 상이하다고 하면서 쟁점쿠폰의 사용기간과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안 제7장의 ‘선불쿠폰이 도난, 분실 등으로 타인이 사용할 경우 채무자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처럼 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사용하기로 한 선불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차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5. 또한 캐디 봉사료에는 사용이 불가한 점을 들어 현금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해당 봉사료는 당초부터 쟁점골프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쿠폰이 캐디 봉사료 지불에 제약이 있다는 사정은 청구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대법원은 계좌이체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을 근거로 쟁점쿠폰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1.9.자 법원의 약식 결정에 대해 검사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청구법인이 보충의견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청인 ㅁㅁ세무서장의 법원 서류 접수 및 이송 지연으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청의 주장이 정식 재판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법인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목적, 구 소득세법상의 현금영수증 관련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 구 국세청고시의 관련 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규정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6.3.11. 선고 2015마1864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판결 참조). 상기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직접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 쟁점쿠폰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불쿠폰인 쟁점쿠폰은 현금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어 고객이 해당 쿠 폰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 락 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 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회생계획안 제7장 선불쿠폰의 발행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선불쿠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불쿠폰을 발행하며, 발행된 선불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도 사실을 채무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발행방식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기명식 선불쿠폰으로 발행 2 발행대상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자 중 출자전환한 주식을 선불쿠폰으로 교환하고자 희망하는 자 3 발행금액 회생계획 인가 후 3개월 이내에 각 채권자별 주식 액면금액의 50% 4 사용기간 사용한도 ’17~’19년: 매년 2.5%씩(7.5%), ’20~’25년: 매년 6%씩(36%), ’26년: 6.5% 5 사용방식 쟁점골프장 골프시설 이용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 카트 대 여료, 식음료 결제 가능, 단, 캐디피 및 프로샵 등 부대비용은 사용 불 가 6 분실처리 선불쿠폰이 도난, 분실 등으로 타인이 사용할 경우에 청구법인은 책임지지 않음 7 사용처리 매년 사용하기로 한 선불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은 차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8 담보제한 선불쿠폰을 타인에게 담보나 그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음 9 쿠폰교환 선불쿠폰과 교부받은 주식 간의 교환은 각 액면금액 기준으로 동일하게 교환, 교부받은 주식의 50%로 교환 가능하며 50% 미만의 일부만을 선불쿠폰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발생된 선불쿠폰은 주식으로 재교환 불가 10 추가교환 ’19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78억원 초과시 잔여보유주식을 선 불쿠폰으로의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7.5% 씩, ’26년에는 5%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쿠폰으로 추가 교환 가능 11 기타 회생계획안에 명시하지 않은 선불쿠폰 발행절차 및 사후관리는 관련 민법 및 상법에 따름

2.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과태료 부과 사건에 대한 2024.3.13.자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2023과188 조세범처벌법 위반(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반자 청구법인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위반사실은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는 위반자가 2018.11월과 12월 쟁점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이용대가로 골프장 이용권 선불쿠폰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구 조세범처벌법이나 법인세법에서 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 지급의 의미는 현금의 일반적인 용례와 법률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현금의 지급이란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의 지급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즉시 통화로 찾을 수 있는 통화 등가물인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등 참조)....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는 위반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대금으로 지급받은 골프장 이용권 선불쿠폰의 경우, 이를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나 통화 등가물인 은행 계좌이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골프장 이외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심지어 쟁점골프장 내에서 현금으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캐디 봉사료의 결제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액이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용기간이 도과하면 잔액이 소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지급받은 선불쿠폰을 위와 같이 해석되는 현금이나 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가 선불쿠폰을 사용한 이용자나 거래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 이 점에서도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3.13. 판사 김 ㅇ ㅇ ※ 검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ㅁㅁ세무서장 위 과태료 사건은 검사가 항고하지 않아 2024.3.22. 확정되었다.

3. 과세기준자문 회신 내용 조사청이 신청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2023-법무법인-0078, 2023.10.16.

질의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이 사용한 해당 골프장 선불쿠폰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골프장 이용권, 선불쿠폰 등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4. 쟁점쿠폰에 대한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쟁점쿠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ㅣ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예시ㅣ (원) 구분 차변 대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쿠폰발행시 자본금 100,000,000 선수금 100,000,000 쿠폰사용시 선수금 22,000,000 입장료수입 22,000,000 부가가치세 입장료수입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라. 판단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은 골프장 운영업 등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6 은 내국법인이 위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처분청은 골프장 이용 시 쟁점쿠폰을 사용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이용대금을 쟁점쿠폰 형태로 받는 것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8년에 사용된 쟁점쿠폰에 대해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결정은 선불쿠폰을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나 통화 등가물인 은행 계좌이 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3.13. 선고 2023과188 판결 참조). 또한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이 쿠폰의 사용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년 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은 쟁점쿠폰을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운 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가산세 규정은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쟁점쿠폰 경우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따라서 쟁점쿠폰의 발행 사실과 그 규모는 회생계획안이나 주주변동자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쿠폰 사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쟁점가산세 규정의 도입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쿠폰의 사용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서 말하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