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조사착수 후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소급인력한 점, 대출연장 등의 사유로 고액의 매출 ․매입거래를 동시에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조사착수 후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소급인력한 점, 대출연장 등의 사유로 고액의 매출 ․매입거래를 동시에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회사법인○○○○주식회사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2019.12.31. 실물거래 없이 매출 전자계산서 1매 (817,698,240원)를 발급하고 매입 전자계산서 2매(170,000,000원, 650,000,000원)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와는 매출 전자계산서 127,000,520원 부분을 미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미발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3. 주식회사 ○○○○○와는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2020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 전자계산서 1매(45,200,000원)를 발급하고, 매입 전자계산서 2매(124,000,000원 127,000,000원)를 수취하였다.
1. △△△△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은 참치 및 냉동수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업체로 청구 법인과는 상당기간 거래하였으며 거래금액 또한 가장 큰 업체이다. △△△△은 2017.10월경 대량의 참치를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참치를 <그림1>, <그림2>와 같이 가공·소분하여 유통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작업할 업체가 필요하였다.
(2) 양사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대량의 참치를 매입하여 가공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2016.6월경 새로운 냉동창고를 준공하여 충분한 저장소와 가공능력을 갖춘 상태였기에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거래형태는 매입한 참치를 유통 가능한 상태로 가공·소분하여 일부는 소매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가공비 등 <그림4> 명목의 이윤을 붙여 △△△△에 되파는 거래를 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은 <그림3>과 같이 △△△△에 가공·소분한 참치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입한 다른 수산물도 같이 판매하였다.
(1) 2017.10.3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1,230,000,000원의 매입 전자계산서와 2017.10.31. 청구법인이 △△△△에 발급한 810,000,370원의 매출 전자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이 실제 거래를 하고 수수한 매입·매출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2017.11.30.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797,125,860원의 매입 전자계산서와 2017.11.30. 청구법인이 △△△△에 발급한 841,680,310원의 매출 전자계산서 또한 같다.
(3) 만약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매출한 거래가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였다면, 당연히 매출처에 수산물을 공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매출한 거래가 실질 거래였으므로 다시 매출처에 수산물을 공급하거나 매입처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1) 청구법인은 2017.10.31. △△△△으로부터 참치인 ‘축양로인’ 등을 1,230,000,000원에 매입하여 ‘축양로인’ 1,332,214,000원, ‘축양 뽈살’ 2,903,200원, ‘메로 목살’ 3,901,600원, ‘눈다랑어 원어’ 3,066,650원 총 1,342,085,450원에 매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1.30. △△△△으로부터 축양로인 등 797,125,860원에 매입하여 ‘축양로인’ 781,475,800원, ‘눈다랑어 원어’ 4,121,800원, ‘B/E 40상 원어’ 4,121,800원 총 791,719,600원에 매출하였다.
2. ▽▽▽▽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는 참치 및 각종 수산물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축양 등외꼬리, 등도로, 배로인, 황새치뱃살, 생우니 등의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로 부터 매입한 수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주로 ▽▽▽▽에 가공·소분한 각종 참치 부위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주로 △△△△으로부터 매입한 축양로인을 가공·소분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로부터 매입한 배로인을 가공·소분한 것도 있었다.
(3)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로부터 총 16회, 합계 285,532,000원 매입하였는데 매입품목 중에서
• ‘참다랑어 50상 배로인’은 거래처인 ◎◎◎◎, ◆◆◆ 참치에 판매하거나, 일부를 가공·소분한 후 가공비 등 명목으로 이윤을 붙여 다시 ▽▽▽▽에 판매기도 하였다.
• ‘황새치 복육특태’, ‘축양 등외꼬리’, ‘생우니’ 등은 청구인의 각 소매점인 주식회사 ⊕⊕코리아, ◎◎◎◎ 등에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에 총 29회, 합계 285,532,000원에 매출하였는데, ‘축양 로인’ 관련 품목은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참다랑어 50상 배로인’ 품목은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이를 가공·소분한 후 다시 ▽▽▽▽에 판매하였다.
3. ◇◇◇◇◇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은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참치 부위를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다. 그 밖에 ◇◇◇◇◇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간이음식을 포장·판매, ‘○○○○○’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업을 하였다.
(2) 당시 ◇◇◇◇◇이 운영하는 ‘○○○○○’의 영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의 대표는 본인이 그동안 음식점을 영업해 왔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카페 운영, 인테리어 등의 컨설팅 및 카페에 필요한 식자재 조달 등의 업무를 해주었다.
(3) ◇◇◇◇◇은 이러한 용역의 대가로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간 매달 600만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첫 달에는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업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컨설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부터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그 중 9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4. ☆☆☆☆☆, ★★★★★★, ◆◆◆◆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5. ▲▲▲▲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에 축양적신, 축양오도로 1번, 4번을 177,00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 ▲▲▲▲에 판매한 ‘축양 오도로 1번, 4번, 축양적신’은 △△△△, ○○○○○, ○○○○○, ○○○○○으로부터 271,305,750원 매입분 중에서 판매한 것이다.
6. ▼▼▼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 눈다랑어, 황새치비각 등을706,350,000원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 ▼▼▼에 판매한 수산물은 ○○○○○, △△△△, ▽▽▽▽, 청아물산 증으로부터 매입한 650,910,635원 중에서 매출한 것이다.
1. 실제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시로 매출처의 수요를 파악하고 재고 확인 후 매입처에 발주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거래시기에 맞추어 ERP프로그램인 천년경영에 매출과 매입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대금 거래 및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
2. 가공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금융 거래가 전혀 없거나 공급가액의 일부분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내역을 ERP프로그램에 입력 누락한 상태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거래처의 업종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농·축·수산물 도매업으로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은 고액의 매출·매입 계산서를 단기간에 교차 발행하여 재화가 순환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고 계약서나 약정서 없이 매출·매입 계상 후 거래 대금을 상계처리 하였다.
1. 거래처 △△△△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2017년 10월경 대량의 참치를 수입하여 유통하기 위해서 가공․소분 작업을 해줄 업체가 필요하였고, 양사 간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대량의 참치를 매입하여 유통가능 상태로 가공한 후 일부는 소매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가공비 등 명목의 이윤을 붙여 △△△△에 다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2017.10.31. △△△△으로터 ‘축양로인’ 품목으로 1,230백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상당하는 참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17.1월부터 2017.10월 기간에 청구법인에 공급할만한 대량의 참치를 수입한 내역이 없다. * 2017.12.04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취한 705백만원의 매입계산서는 참치를 수입하여 ABC수산(주)에 480백만원, 대준에 200백만원 등 총 107업체에 1,018백만원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
(2) △△△△의 수입물량 뿐만 아니라 2017.10월까지 국내 매입분(참치 등 모든 수산물)까지 포함하여도, △△△△이 청구법인에 공급할 만한 매입물량이 부족하여 2017.10.31. 청구법인에 1,230백만원 상당의 참치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참고로 쟁점매입처의 연도별 매출원가율은 ’15년 91%, ’16년 89%, ’17년 92%임
(3) △△△△의 2017년 기초재고 142백만원임을 감안하여 2017년 매출량을 기준으로 3개년도 평균 매출원가율(91%)로 역산하면 수산물 전체매입량을 기준으로 10월 매입재고는 74백만원, 11월 및 12월 재고는 1백만원 미만으로 파악되며, △△△△의 평균 매출원가율(91%)을 고려해 볼 때도 △△△△은 2017.12월 재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청구법인은 2017.7.1.~2020.12.31.(조사대상기간) 부산세관을 통하여 11건 1,620백만원, 인천세관을 통하여 3건 201백만원 상당의 참치를 수입하였고, 정상거래처로 확정된 국내 수산물 유통업체 81개 업체 로부터 4,643백만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등을 매입하였는 바 이는 음식점 등 매출처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매출원장은 어떤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소급 작성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의 대표 ○○○은 오래전부터 참치 도·소매거래를 해왔던 자로 ○○○○(개인사업장, 2017.9.6.개업)라는상호로 참치가공제조업도 같이 운영 중이었기에 절단, 분류, 박스포장의 단순한 가공과정인 참치 가공작업을 청구법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해외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거래 관계가 미미하였던 △△△△과 갑자기 고액의 물량을 거래할 합리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만약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 별도로 가공·소분 작업이 필요 하였다면 참치매입→가공→재매입이라는 과정 없이 청구법인이 가공용역만 매출로 보아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굳이 고액 상당의 참치를 매출과 매입으로 계상하고 매출과 매입에 대한 대금거래는 상계하여 실질적으로는 대금 수수도 없이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천년경영’이라는 ERP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 매입, 입출고, 재고 등의 관리 및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발급까지 하고 있으며 천년경영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계산서 발행한 경우 매출원장 출력시 V표시란에 “O”로 표시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해당 칸이 비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천년경영’ 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동대장은 없었기에 ‘천년경영’을 통해서만 재고 등 모든 관리가 가능하였으나, △△△△과의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가공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수동으로 별도 출력하여 편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시 확인되었다.
2. 거래처 ㈜★★★★★★, ㈜☆☆☆☆☆,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거래처 ▲▲▲▲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 2020.11.16. 사업자등록함과 동시에 교차거래를 한 후 외상매입을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거래처 ▽▽▽▽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거래처 ▼▼▼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0.8.31. 거래를 시작으로 2020.12.31.까지 매출계산서 706백만원을 발행하고, 매입계산서 557백만원을 수취하였는데 대금 거래는 전혀 없이 신빙성 없는 거래원장만 제출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발주서, 입출고 관리내역, 주고받은 메일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5. 거래처 농업회사법인 ㈜◇◇◇◇◇의 경우, 계산서 6매 36백만원의 거래 중 대금증빙 없는 계산서 3매 18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6. 매출처 ㈜○○○○, ○○○○는 계산서가 미발급 되었고 매입처 ○○○○, ○○○○의 경우 정상거래이나 매입이 누락되어, 청구법인이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3) 청구법인의 2017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과 2017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 등과 거래가 있었던 2017년 사업연도에는 외형이 가장 높았고, 이후 계속되는 업황 악화로 2020년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수입업체인 ☆☆☆☆☆으로부터 매입한 대량의 돼지육류를 유통가능한 상태로 가공·소분 ․라벨링 등을 하여 포장한 다음, 가공비를 덧붙여 물류배송업체인 ★★★★★★에 매출하는 거래구조이다.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공·소분․라벨링을 의뢰받으면 다음과 같이 거래처, 날짜, 매입/매출여부,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거래원장에 입력한다.
(3) 청구법인은 약 3일 간에 거쳐 가공·소분·라벨링하여 kg당 100원의 가공비를 덧붙여 ★★★★★★에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4. 기타 사항
1. 관련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천년경영이라는 재고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천년경영에 입력하지 않은 채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동으로 관리하다가 조사 착수 후에 소급하여 입력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규모가 가장 큰 업체인 △△△△과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3,011백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기간에 △△△△이 매입한 물량으로는 청구법인에 참치를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은 2017년에 인천세관으로부터 117백만원, 부산세관으로부터 705백만원의 참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 외에 총 107개 업체에 1,018백만원에 공급하였다. 또한 △△△△은 2017년도에 청구법인 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 4,460백만원, 매입 4,079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3개년도 평균 매출원가율(91%)로 역산하면 2017.10월 재고는 74백만원, 2017년 12월 재고는 1백만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수입물량과 국내 매입분을 모두 합하여도 청구법인에 3,011백만원의 물량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은 참치가공업도 직접 운영 중이었고 청구법인도 해외수입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에 대한 2017년 매출액이 3,044백만원, △△△△으로부터의 매입액이 3,010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6년 △△△△에 대한 매출액 7백만원, 매입액 0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금액인 바, 이러한 고액의 물량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은 2017.7.1.부터 2020.12.31.까지 부산세관을 통하여 1,620백만원, 인천세관을 통하여 201백만원 상당의 참치를 수입하였고, 정상거래처로 확정된 국내 수산물 유통업체 81개 업체로부터 4,643백만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등을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물량만으로도 △△△△으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정상매출처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 착수 후 전산시스템에 소급하여 입력 후에도 제출가능한 자료이며, 계약서, 발주서, 작업지시서, 입출고 관리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등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대출 연장 등의 사유로 고액의 매출․매입계산서를 동시에 발급․수취하면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상계 처리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해서 금융거래내역이나 상계약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