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은 것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조사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4-0012 선고일 2024.08.14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발견되어 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사청이 2023.10.19. 청구법인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복조사 이외에 본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다른 납세자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청은 2023.12.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 연후에 A로부터 심문조서를 받았고, A와 세무대리인이 최종적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4. 개업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6년 이후부터는 제약회사 2차 영업대행사 1)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의계신문(의료계 전문신문사) 부사장 출신으로 2004년 퇴사한 후, 현재 의학 관련 언론사(성인병 뉴스, 만성질환뉴스) 운영 및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다. A는 ㈜B, ㈜C라는 2차 CSO를 별도 설립하여 실제 관리‧운영하고 있다.
  • 라. 조사청은 2023.8.17.부터 2023.11.8.까지 청구법인의 2018.1기~2019.1기 및 2022.1기~2022.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을 위반하여 매출‧매입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발견되어 2023.10.16.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하고 2023.10.19. 청구법인에 통지를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위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16.1기~2022.2기 과세기간 매출‧매입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수취한 ‘CSO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분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2016년~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CSO 수수료' 가공매출을 익금불산입하고, ‘CSO 수수료' 가공원가 및 근로사실‧용역제공 없는 가공 인건비‧외주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조사내용에 따라 매출‧매입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2024.2.13. 청구법인에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80,921,814 127,707,296 -72,190,740 -120,152,724 -215,907,815 -136,562,821 -36,032,581 -27,782,429 법인세 -450,582,859 127,707,296 -72,190,740 -109,353,577 -144,411,043 -136,562,821 -36,032,581 -79,739,393 부가세 -30,338,955

• - -10,799,147 -71,496,772

• - 51,956,964 1기 -23,653,650

• -

• -71,496,772

• - 47,843,122 2기 -6,685,305

• - -10,799,147

• -

• 4,113,842 가산세 458,760,999 56,503,118 696,600 96,987,996 94,346,128 1,675,000 2,408,000 206,144,157

  • 사. 이에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의 내용이 아닌 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2024.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시 청구법인에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여서 이러한 하자에 기초한 부과처분은 역시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① 청구법인 대표자 A는 2023.8.17.부터 2023.11.8.까지 실시하는 당초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관련하여 2023.8.17.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 및 제출하였다.

② 청구법인(대리인 D 세무사)은 2023.10.19.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 및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실시 과정 중에 세무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세무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2023.11.7. 청구법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제외 결정하고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각 통지한 사실이 있다.
  • 다. 설령, 조사청이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및 교부 등을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절차를 이행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직접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수행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은 것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조사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 다. 사실관계

1.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등 조사

  • 가) 청구법인 대표자 A는 2023.8.17.부터 2023.11.8.까지 실시하는 당초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연도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2022년 1기, 2기)와 관련하여 2023.8.17.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아래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3.9.27. D 세무사를 선임하면서 위임장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등 조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D은 2023.10.19.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 제출 및 결과통지

  •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대리인 D은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23.11.7. 청구법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제외 결정하고,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한 사실이 아래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작성 조사청은 2023.12.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 것인지를 충분히 안내한 후, A는 자유의사에 따라 세무대리인(D 세무사)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면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아래 심문조서 일부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7622 참고)

2.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발견되어 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사청이 2023.10.19. 청구법인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복조사 이외에 본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다른 납세자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조사청은 2023.12.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 연후에 A로부터 심문조서를 받았고, A와 세무대리인이 최종적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인건비 절감과 리베이트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의약품 마케팅 및 영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외주업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