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1.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등 조사
- 가) 청구법인 대표자 A는 2023.8.17.부터 2023.11.8.까지 실시하는 당초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연도 2018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2022년 1기, 2기)와 관련하여 2023.8.17.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아래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3.9.27. D 세무사를 선임하면서 위임장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등 조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D은 2023.10.19.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 제출 및 결과통지
-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대리인 D은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23.11.7. 청구법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제외 결정하고, 청구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한 사실이 아래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작성 조사청은 2023.12.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 것인지를 충분히 안내한 후, A는 자유의사에 따라 세무대리인(D 세무사)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면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아래 심문조서 일부에서 확인된다.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7622 참고)
2.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발견되어 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사청이 2023.10.19. 청구법인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및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23.11.6. E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복조사 이외에 본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다른 납세자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미 그 당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조사청은 2023.12.13.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 연후에 A로부터 심문조서를 받았고, A와 세무대리인이 최종적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