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활용한 밤농사 등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밤나무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에 이용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야를 활용한 밤농사 등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밤나무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에 이용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8.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이하 “쟁점법인신청”이라 한다)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사업장은 AA시이다.
3.
12. AA시 BB면 DD리 임야 16,38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CCC(이하 “㈜CCC”라 한다)에 1,140,110,000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8.
4.
30.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280,971,973원을 납부하였다.
1.
4.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280,971,973원을 환급해 달라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의 신고취하서 및 법인세 기한후신고서 제출을 통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
2.
8. 쟁점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수십년간 사용되어온 임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1973.
4.
10. AA시 BB면 DD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쟁점임야의 조림 및 육성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부의 지원으로 AA시 BB면 DD리 임야 23,412㎡(이하 “분할전임야”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하면서 청구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조림사업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분할전임야는 DD1리에서 DD3리가 분할되면서 2019.
5.
26. 쟁점임야 16,388㎡(청구법인)와 DD리 임야 7,024㎡(EE마을회)로 분할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관리기간이 수십년 넘게 지속되어 이제는 밤나무가 쟁점임야 전체로 무성하게 생육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이를 매각하여 다른 대체농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마을회관과 마을공동구판장시설을 짓고 남은 매각대금을 그동안 쟁점임야에 대한 조림 및 관리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쟁점임야를 ㈜CCC에 매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금액을 2018.
11.
30. AA시 BB면 DD리 답 1,046㎡ 및 2019.
1.
23. AA시 BB면 DD리 답 1,047㎡(합계 2,093㎡이며, 이하 “대체농지”라 한다)의 구입 및 부대경비(세무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토지측량 등), 마을회관 및 공동구판장 설계비와 진입로 공사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마을회원에게도 쟁점임야의 임야조성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바) 쟁점임야의 매도는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인 쟁점임야를 매도하여 마을회관 및 공동구판장을 설립하기 위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쟁점임야에 대한 조림 및 관리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불가피한 매도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금액 대부분을 마을 공동사업에 필요한 대체농지 구입 및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쟁점임야의 가치증진을 위해 그간 노동력을 투입한 회원들에 대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산정 대상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가 신고․납부를 잘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득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11.
8. 쟁점법인신청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2017.
11.
2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1984.
2. 27.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임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할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2017.11.
8. 쟁점법인신청을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내용의 고유사업을 ‘새마을회 공동임야 관리사업’으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규약(이하 “쟁점규약”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2) 쟁점규약 제3조의 ‘목적’은 ‘DD1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이며, 쟁점규약 제5조에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마을의 단기적인 숙원사업의 파악과 추진, 3. 마을 주거환경의 위해요소 제거 및 개선, 4. 마을 거주 주민간의 분쟁 해결, 5.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6. 인근 마을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친선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기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규약의 고유목적사업은 마을주민의 화합과 마을의 공동발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마을주민의 화합과 마을 공동발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만 하고 있는 쟁점임야를 처분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부여받아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이를 「법인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금액에서 법인세, 수수료 등을 지출하고 마을회관 및 공동구판장 건축부지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임야에서 얻은 수익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양도금액 중 44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전․현직 회원 24명에게 거주민, 비거주민 및 협조자로 구분하여 임야조성 인건비 명목으로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8.
12.
24. 법률 제160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후단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② 법 제62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동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분할전임야 취득 및 분할 등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전임야의 매매계약서, 회의록, (폐쇄)등기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76년 새마을사업 대통령하사금(1,500,000원)을 재원으로 1976년 12월 분할전임야(23,412㎡)를 1,487,220원에 취득하여 마을주민 8명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84.
2.
27.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
5.
26. DD리 임야 7,024㎡를 분할하여 2015.
6.
18.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EE마을회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FF(이하 “문FF”라 한다)는 EE마을회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관련하여, 퇴비증산사업을 통해 대통령하사금을 수령할 당시 내방3리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분할전임야를 취득한 이후 관리하기로 한 내용 등을 근거로 EE마을회가 청구법인에서 분리되면서 분할전임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결과 30% 상당(7,024㎡)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고유번호 신청 및 쟁점규약 등 가) 청구법인은 2017.
11.
8. 처분청에 쟁점법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상 사업내용 중 고유사업을 ‘새마을회 공동임야 관리사업’으로 기재하고, DD1리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금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쟁점규약(2014년 7월부터 시행)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신청(2017년 11월)에 첨부된 쟁점규약 제1조 (명칭) 본 회는 ‘청구법인’라 칭한다. 제2조 (적용) 본 회의 규정은 AA시 BB면 DD1리 마을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규정은 DD1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①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마을의 단기적인 숙원사업의 파악과 추진
3. 마을 주거환경의 위해요소 제거 및 개선
4. 마을 거주 주민간의 분쟁 해결
5.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6. 인근 마을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친선사업
② 본 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DD1리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선량한 주민 중 각 세대의 세대주를 그 구성원으로 하며, 전입목적이 거주가 아닌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나) 청구법인은 1973.
4.
10. 제정한 「새마을규약」(이며, 이하 “최초규약”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 등의 약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새마을규약(1973.
4.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우리 마을 일을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새마을을 이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DD1리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켜야 한다. 제3조: (약정사항) DD1리에 거주하는 주민 일동은 다음 사항을 지키고 실천한다.
1. 근면, 자조, 협동으로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검소한 생활과 가정의례준칙을 지킨다.
3. 도박과 미신을 버리고 명랑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4. 마을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향토문화재를 보호한다.
5. 서로 돕고 이웃과 화목하며 예의를 지킨다.
6. 그 밖에 주민총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실천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다음 일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다음 것을 이용하고 받을 수 있다.
3.
12. 쟁점임야를 ㈜CCC에 1,140,110,000원에 양도하고 2018.
4.
30.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2024.
1.
4.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보아 280,971,973원을 환급해 달라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의 신고취하서 및 법인세 기한후신고서 제출을 통해 경정청구하였다. 나) 문FF는 분할전임야의 사용에 대하여, 분할전임야 취득 초기에는 밤나무, 잣나무, 낙엽송을 심었으며 잣나무는 150㎝ 정도의 묘목으로 판매하고 낙엽송은 원목으로 판매하여 최근에는 밤나무만 있었던 상태이었으나 약을 치지 않아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별도 수확을 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수확해 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이후 2018.
11.
30. 및 2019.
1.
23. 대체농지 2,093㎡를 316,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허가통보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체농지를 마을회관과 공동판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11.
27. 및 2019.
1.
5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로 확인된다. 문FF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마을회관 등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회에서 농사를 짓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대금 중 일부를 <표1>과 같이 2018년 6월과 7월 전․현 마을주민 29명에게 쟁점임야 조성비 452,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마을주민에게 지급한 금액(표 생략) 마) 청구법인에서 돈을 받은 마을주민은 다음과 같이 쟁점임야 조성 당시 공을 인정받아 각자 23,000,000원, 11,500,000원 또는 3,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20년 4월)하였으며, 확인서는 인쇄된 문구에 진술인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금액을 자필로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확인서 진 술 인: (자필기재) 주 소: (자필기재) 주민등록번호: (자필기재) 진술인은 DD1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회원으로서 새마을회가 소유한 BB면 DD리 임야에서 밤나무를 심거나 관리하고 잣나무 묘목을 기르다가 묘목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밤나무에서는 매년 밤을 따다가 새마을회 이름으로 밤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임야 관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새마을회가 임야를 2018년 3월에 매도한 후에 매매대금에서 (이천삼백만원)(일천백오십만원)(삼백만원)을 분배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진술인 (서명) 바) 문FF는 마을주민의 수령금액 차이에 대하여, 쟁점임야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민은 23,000,000원, 중간에 이사간 주민은 11,500,000원, 사망한 주민은 3,000,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18년 6월과 7월경에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2020년 4월에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임야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보정요구 심리담당자는 2024.
5.
30. 쟁점임야의 처분일(2018.
3. 12.)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임야에 밤나무가 잘 자라서 커다란 숲을 이룰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구합50286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임야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마을주민들의 화합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규약 제3조 및 제5조는 ‘DD1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 기여함’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규약 제9조에서 DD1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연적으로 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7.
11.
8. 쟁점법인신청 당시 고유사업을 ‘새마을회 공동임야 관리사업’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이 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쟁점임야를 활용한 밤농사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밤나무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에 이용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 구합510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